[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최근 5년간 주한 외교공관 차량들이 교통위반으로 부과 받은 과태료 중 1/5가량이 미납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한외교공관 104곳에서 총 800건의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이 중 135건(약 1000만원)이 미납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 받은 국가는 러시아로 106건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약 6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그 다음은 몽골, 미국, 중국, 일본 순이다. 건수 대비 가장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동티모르로 동티모르 대사관은 3건의 위반에 대해 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주한공관 104곳…800건 교통법 위반
과태료 5분의 1 미납해도 강집 제외
이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경찰이 과태료를 받아낼 실질적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과태료 납부 유도를 위해 2009년 이후부터 미납차량이 있는 공관에 대해 외교부가 차량 말소 및 신규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됐지만, 미납금에 대해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과태료를 이 정도로 미납했으면 국내차량 같은 경우 바로 번호판 몰수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외교 차량은 비엔나협약을 적용받아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강제집행 대상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경찰청과 함께 공관들의 납부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외교차량이라도 법 집행의 형평성서 예외가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