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행정타운 두산위브 더 파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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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9.25 17: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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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행정타운의 주거 생활 프리미엄

두산건설(대표이사 이병화)은 충남 천안시 청당동 일대에 ‘행정타운 두산위브 더 파크’를 분양 중이다. 단지 규모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6층, 15개동 1105세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72㎡ 163가구와 84㎡ 942가구로 구성된다.
 

‘행정타운 두산위브 더 파크’는 우수한 교통여건을 자랑한다. KTX천안아산역을 비롯해 경부고속도로, 천안∼논산간고속도로 등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다.

천안대로, 남부대로 등 천안의 주요 교통망 이용도 편리해 주요 도심 및 시내·외로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

여기에 교통호재도 풍부하다. 천안~평택을 잇는 민자고속도로가 2019년 조기 착공될 예정에 있으며 천안~당진 고속도로(2022년 예정), 제2경부고속도로 등 잇단 교통호재가 예정돼있어 향후 교통의 메카가 되는 지역이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생활인프라도 갖췄다. 말망산 자락에 위치해 풍부한 녹지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단지 바로 옆으로 축구장, 농구장, 다목적 구장, 야외무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천안생활체육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이 밖에 천안삼거리공원, 청수호수공원 등 대형 공원시설이 단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등산이나 산책 등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 단지 중앙에 250M의 순환형 조깅트랙 'CULTURE LOOP'와 단지를 에워싼 450m의 산책로 'ECO ROAD'가 설치돼 있어 단지 내에서도 가벼운 산책과 조깅이 가능하다.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갤러리아백화점, CGV, 천안박물관 등이 있으며 인근 청수행정타운 내 각종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청수행정타운’은 천안시가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해 거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조성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현재 천안동남경찰서, 천안세무서, 천안우체국,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부도시가스, 대한지적공사 등의 업무시설이 입주를 완료했으며 법원·검찰청도 이전 사업도 내년(2017년)이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각 행정기관 종사자, 법무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인구유입으로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청당초, 가온중, 천안여고, 청수고 등의 학교시설이 있어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이 가능하다. 또한 선문대 천안캠퍼스, 청수지구 학원가 등이 도보거리에 위치한 최적의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해 직주근접 아파트로서 풍부한 배후수요도 누릴 수 있다. 최근 분양이 마무리된 풍세산업단지와 제5일반산업단지에 이어 천안시 최대 현안사업이자 국내유일의 화장품전용산업단지인 ‘LG생활건강 퓨쳐산업단지’(39만3288㎡)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단지 바로 옆으로 영상문화복합도시 진입로가 개설 예정에 있어 'LG생활건강 퓨쳐산업단지'와 접근성도 좋아질 전망이다.


‘행정타운 두산위브 더 파크’는 남향 위주의 판상형 설계로 채광성을 극대화시켰고, 전 세대 확장형 평면설계로 넓은 생활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바닥분수와 생태연못, 어린이놀이터로 구성되는 중앙광장을 비롯해 어린이 놀이터, 휴게소 및 산책로, 운동시설, 맘스스테이션 등의 테마파크가 조성된다.

커뮤니티시설에는 휘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문고 독서실, 보육실, 택배보관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조성된다.

‘행정타운 두산위브 더 파크’는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디지털라이프 기술이 적용됐다. 방문자 확인 및 공동현관문열림/ 세대간 화상통화/ 자기차량 도착알림/ 인터넷을 이용한 가스밸브, 거실등, 난방제어 등이 가능한 10인치 터치스크린식 홈네트워크 월패드가 설치된다.
 

검침원의 세대 방문 없이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량을 원격 검침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프라이버시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했다. 홈네트워크와 연동한 두산위브에너지시스템(WEMS)은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 정보를 제공하고 동일평형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사용 목표치를 설정 및 알람 기능까지 가능하다.

단열성능이 우수한 로이복층 유리 창호로 시공되며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한 지역난방 시스템을 운영한다. 각 실 별 디지털난방온도 조절기를 설치해 에너지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무의식 중에 낭비하고 있는 온수 사용을 억제하는 'Eco 에너지 절약 수전'을 설치한다.

불필요한 대기전력을 자동 차단하는 대기전력차단 장치가 곳곳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홀, 세대내 현관, 복도, 거실 등에 설치된 LED 등도 전기요금 절약에 한 몫 할 것으로 보인다.
 

고효율 전열교환 환기유니트를 적용한 환기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쾌적한 욕실환경을 위해 욕실 바닥 난방을 적용한다.

‘행정타운 두산위브 더 파크’는 효율적인 평면계획으로 생활의 편리성을 더욱 높였다. 숨은 수납공간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측면 수납장과 팬트리 등이 설치 된다.
 
‘행정타운 두산위브 더 파크’는 지난해 8월 분양한 광명주택 ‘청당메이루즈’서 두산건설로 시공사 교체가 이뤄진 프로젝트다. 대형건설사의 신뢰도와 브랜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천안 및 인근 지역의 수요자들로 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모델하우스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653-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본 기사는 홍보성 광고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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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