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필수!’ 생활 속 유해물질 10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요주의’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우리는 화학물질에 둘러싸여 생활한다. 화학물질을 입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심지어 먹기도 한다.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해물질이 인체에 유입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화학물질로 인한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이른바 화학물질공포증(케미포비아)이 확산됐다. 요주의 화학물질을 정리했다.
 

최근 들어 국민들은 화학물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살충제계란부터 유해물질 생리대까지 화학물질이 어디서 급습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소비자 스스로 똑똑해져야만 하는 세상이다.

벤젠·톨루엔

지난달 릴리안이 유해물질이 함유된 생리대를 유통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유해 추정물질은 3종류의 트리메틸벤젠과 벤젠, 톨루엔, 스타이렌 등 10가지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나머지 200여가지 물질을 아우른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등이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벤젠, 톨루엔은 국제연합서 인정한 발암성 유독물질이다. 주로 염색·방부·방출·섬유·농약·합성수지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유기화합물질이다. 

벤젠에 노출되면 피부가 가렵고 눈이 따가운 것이 특징이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시력손상까지 가져올 수 있다. 또 유전적 결함이나 생식세포의 돌연변이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음용할 경우 백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음용수 수질 기준은 벤젠과 톨루엔은 각각 0.01ppm, 0.7ppm이다. 인체 유입 허용한계농도는 10ppm까지다. 30분간 75ppm 흡입하는 것도 위험하다. 이들 물질은 생리대를 포함해 매니큐어, 아세톤 등 네일 관련 제품 등에서 검출된다.

다이에틸헥실

시중에 파는 요가매트서 유해물질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발견돼 국민들을 불안케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29일 “시중에 유통·판매하는 요가 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를 비롯해 성조숙증·불임·조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화장품·장난감·세제 등 각종 PVC 제품이나 가정용 바닥재 등의 제품으로 쓰였지만 환경호르몬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제품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CMIT·MIT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돼 대규모 피해를 입힌 CMIT·MIT 역시 대표적인 유해물질이다. 1960년대 미국 롬앤하스사(R&H사)가 개발한 유독 화학물질이다. 


일정 농도 이상 노출하면 호흡기와 피부 등에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킨다. 1991년 미국 환경보호청은 이들 물질을 살충제로 등록하고 2등급 흡입독성물질로 분류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부터 가습기살균제,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등의 제품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1997년 최초로 가습기살균제가 출시된 이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이 잇달아 발생하기 시작했다. 

잇단 화학약품 사태로 케미포비아 확산
관련법 등 감독 구멍…스스로 주의해야

문제가 알려진 건 2011년 4월부터였다. 논란이 일자 2012년 유독물질로 지정했지만 완전히 금지하지 않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유해물질이다. 한국과 유럽에선 의약외품 및 화장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0015%(15ppm)로 희석해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치약의 경우 국내서 사용할 수 없다. 일본에선 구강에 사용하는 제품을 제외한 씻어내는 제품에 0.1%로 희석해 사용 가능하다. 최근에는 화장품이나 물티슈 등에 해당물질이 함유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피프로닐·비펜트린

계란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되면서 국민들의 식탁을 위협했다. 주로 바퀴벌레나 벼룩 진드기 등을 박멸할 때 쓰이는 맹독성 화학물질이다. 동물용의약외품 관련 법에 따라 닭과 같은 가축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국제보건기구에 따르면 피프로닐이 다량 유입되면 구토와 어지러움증을 동반한다. 심할 경우 간장,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되는 것으로 알려진 약품이다.
 

비펜트린은 닭 진드기를 제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사용이 금지된 물질은 아니지만 미국환경보호청은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과다 섭취시 울렁거림,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가슴통증이나 호흡곤란으로 발전할 수 있다.

카드뮴

현대인들은 일상생활 대부분을 휴대폰과 함께 지낸다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이 핸드폰을 보호하기 위해 케이스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유해물질이 다량 발견돼 논란이 됐다.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카드뮴이 발견돼 국민들을 불안케 했다. 

1817년 발견된 카드뮴은 독성 금속물질이다. 인체에 유입되게 되면 이른바 이따이이따이병을 유발한다. 일본서 처음 발견된 이 병은 걸리면 이따이이따이(아프다아프다)라고 신음한다고 해서 붙여진 병명이다. 


이 병에 걸리면 구토, 설사, 복통 등을 수반하고 작은 움직임에도 골절이 발생하며 신체조직의 손상을 가져온다. 그동안 건전지, 플라스틱 안정제, 브라운관 TV 인광체 등에 사용됐다.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금속 장신구 등에 한정돼있다. 신용카드 수납 등 지갑 겸용의 성인용 가죽 휴대폰 케이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지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벤지딘

주로 염료제조에 쓰이는 발암물질인 벤지딘도 소비자들이 관심있게 지켜봐야 하는 유해물질이다. 벤지딘은 발암물질로 인체에 유입될 경우 직업성 방광암을 유발한다. 1970년대 각국서 벤지딘의 제조를 중지하기도 했다. 
 

벤지딘은 청바지 및 각종 의류 등을 염색할 때 주로 쓰이기 때문에 종종 제품서 검출되기도 한다.

폼알데하이드


가구접착제 등에 주로 쓰이는 폼알데하이드 역시 발암물질로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성분이 주로 쓰이는 가구를 선택할 때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가 산하 국제암연구기관는 폼알데하이드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인체에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 기억력 상실, 정신집중 방해 등을 유발하며 정서적 불안정 및 환각 상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독성물질이다.

지난 7월 소비자원은 일부 스프레이형 탈취제서 폼알데하이드 허용 기준치 54.2배가 넘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는 폼알데하이드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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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