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나눔 통해 ‘사랑받는 기업’으로 나아가는 삼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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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8.29 17: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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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에너지기업 삼천리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업의 특성을 살려 소외계층의 노후 가스시설을 개선하는 ‘가스안전 사랑나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존해 나가는 ‘Clean Day’,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원봉사팀들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삼천리는 2004년부터 도시가스 사업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의 가스안전을 위해 가스시설을 무상으로 점검, 보수, 교체해주는 ‘가스안전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특히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등의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노후 보일러, 가스렌지, 연도를 교체하고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는 등의 가스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소외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전해주기 위해 시작된 '클린데이(Clean Day)’는 국내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존하는 삼천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단순한 청소 개념서 더 나아가 풍요로운 자연환경의 보존과 지역사회 친환경문화 조성을 통해 거시적 의미의 ‘Clean’을 구현하고자 하는 Clean Day는 삼천리 임직원뿐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모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시작된 이래 현재는 인천광역시 청량산, 오산시 독산성, 시흥시 시화방조제 등지에서 식목활동, 친환경 시설물 설치, 산불예방 캠페인, 환경정화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임직원 가족들도 활동에 참여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Clean Day’를 실시해 임직원 가족들 역시 나눔의 문화 확산에 동참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삼천리는 일회성 기부나 활동을 넘어 지역 내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돌보며 체계적이고 진정성 있는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 군포, 용인, 안산 등 각 지역별로 사내 자원봉사팀을 자발적으로 구성해 연중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찾아 청소, 빨래, 목욕봉사활동 등을 통해 따뜻한 이웃 사랑을 전하고 있다.

‘가스안전 사랑나눔’ ‘Clean Day’ 등 지역사회와 상생 위한 봉사 활발
소외계층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지속적 전개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에도 열심인 삼천리는 매년 연말 아동양육시설을 찾아가 ‘사랑나눔의 날’ 행사를 실시해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특히 ‘사랑나눔의 날’ 행사기금은 매월 임직원의 급여우수리와 자칫 회식 위주로 흐를 수 있는 송년회 문화를 개선해 임직원이 직접 애장품을 기부하는 온·오프라인 자선 바자행사를 통해 마련되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외에도 삼천리그룹 임원 부인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모임인 ‘임원부인회’가 매년 3회 이상 아동양육시설과 한센인 거주시설 등을 방문해 빨래, 청소, 김장 담그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더불어 1975년 육군 제28사단, 2006년 해병대 제2사단과 자매결연을 맺은 삼천리는 매년 두 부대를 방문해 국위선양에 헌신하는 국군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재단법인 천만장학회는 1987년 설립된 이래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만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비 지원, 학술진흥 활동과 문화활동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설립 이후 지금까지 총 1994명의 학생들에게 59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급하며 젊은이들의 희망과 미래를 함께 해왔다.

특히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고등학교 재학 시기에 미리 장학생으로 선발해 일정 수준의 성적이 유지되면 대학 4년간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의 특별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삼천리는 국내서의 사회공헌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민리더의 필수정신인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2012년 삼천리그룹 해외봉사단을 발족했으며 2012년과 2015년부터 2017년은 베트남, 2013년 우크라이나, 2014년에는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삼천리 해외봉사단은 개발도상국 시골 학교를 찾아 열악한 생활환경 및 취약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태양광발전기 설치를 비롯해 학교시설 도색, 벽화 그리기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 제기차기 등 한국 전통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봉사자들이 일일교사로 나서 다양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아이들의 학습도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스포츠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한 삼천리는 꿈나무 발굴 및 육성을 통해 국내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자 ‘삼천리 스포츠단’을 운영하며 홍란(31), 배선우(23), 박지연(22), 최이진(22) 등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프로골퍼들의 실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와 함께 ‘삼천리 Together Open’과 ‘KLPGA-삼천리 꿈나무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방면으로 골프 꿈나무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 (본 기사는 홍보성 광고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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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