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최 게이트> 쟁점 정유라 입에 물린 폭탄들

  • 최현목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6.05 10:17:36
  • 호수 1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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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차례는 ‘정윤회 게이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정 농단 사태의 마지막 퍼즐이 송환됐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3시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정씨의 송환은 언론에 생중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방증했다. 국민의 눈과 귀는 정씨의 '입'에 집중됐다.
 

포토라인에 선 정유라씨는 담담히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취재진과 일문일답서 정씨는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억울하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억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나는 좀 억울하다”고 답했다. 이번 사태와 선을 긋고자 하는 의지가 다분하다.

[마지막 퍼즐]
“난 억울해”

정씨가 인천공항에 입국한 시각,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할 뜻을 거듭 밝혔다. 

이에 법원은 강제 구인을 결정해 구인영장을 발부했지만,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정씨의 이대 입학과 학사 과정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의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에게 내려진 첫 구형이었다.


정씨는 이번 게이트 재수사를 촉발할 뇌관으로 지목돼왔다. 삼성그룹 승마지원 특혜의 당사자이자 최씨의 친딸이기에 박 전 대통령과 관계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었다.

이에 정씨가 검찰 조사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과 관계, 삼성그룹 승마 지원 배경, 국외 재산형성 과정 등을 소상히 밝힌다면 재수사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씨가 송환된 당일 “판도라의 상자를 열 핵심 열쇠”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정씨는 22년 동안 아버지인 정윤회씨 외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거의 유일한 인물이며,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이대 입학 비리, 삼성그룹의 뇌물 의혹, 최씨 일가의 은닉 재산 등 정씨가 쥐고 있는 키가 아직 많다. 그만큼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많고, 국민들은 속 시원한 ‘사이다 수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논평했다. 
 

정씨는 즉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았다. 고강도 조사를 마친 정씨에 대해 검찰은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지원 자금을 은폐하려 한 혐의 ▲이화여대(이하 이대) 업무방해 ▲재산 은닉 및 국외 도피 의혹 등 ‘3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요시사>는 취재진과 일문일답 당시 나온 의혹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정리해봤다.

[삼성 승마지원]
모르쇠 전략


“딱히 그렇게 (특별지원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다. 일 끝나고 돌이켜보니…잘 모르겠다. 어머니께서 삼성전자가 승마단을 통해 총 6명을 지원하고 그중에 한 명이 나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

‘삼성 승마지원이 본인에 대한 특별지원이라고 생각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정씨의 답변이었다. 정씨는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특혜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전면 부인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최씨가 ‘일부 문서’를 보여줘 이에 서명했을 뿐이라던 덴마크서의 진술과 큰 틀서 일치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씨는 특혜 여부에 관해 ‘모르쇠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는 뇌물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법조계는 정씨의 뇌물죄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다. 검찰이 정씨에 대해 집행한 체포영장에도 청담고 학사 비리 및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혐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시돼있을 뿐 뇌물 혐의는 빠져 있었다.

정씨의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씨가 직접적으로 삼성에 승마 훈련 지원을 위한 용역비, 말 구입비 등을 요구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최씨가 ‘일부 문서’를 보여줘 이에 서명을 했을 뿐이라고 정씨가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최씨가 수령한 뇌물을 본인이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지난 1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삼성서 최씨에게 부탁했고, 또 그걸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관리공단 의사 결정에 관련된 지시가 있었다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라며 “정씨가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구체적인 뭔가를 담당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씨가 승마 지원 혜택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책임을 묻기에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정씨보다는 최씨가 주도적으로 대부분의 일을 했고, 정씨는 그 과실을 따먹는 수익범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드디어 모습 드러낸 유라 “억울하다”
뇌물죄는 피하나? “서명만 했을 뿐?”

또 정씨 뇌물죄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제3자 뇌물죄가 먼저 입증돼야 한다. 정씨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상대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비해 정씨의 뇌물죄 적용이 어려운 이유다.
 

이에 정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서 정씨를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정씨를 상대로 삼성 뇌물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뇌물 관계는 전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씨는 특혜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함과 동시에 책임을 전적으로 최씨에게 떠넘기는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 승마 지원과 관련해 정씨의 입에서 결정적 증언이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썬 낮은 상황이다.


반면 정씨 소환으로 최씨의 입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가능성은 높아졌다. 최씨는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정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딸과 관련해서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정씨 송환 하루 뒤인 지난 1일 공판서 최씨는 “40년 지기로서 신의를 지키기 위해 박 전 대통령 곁에 끝까지 남은 게 정말 후회스럽다”고 토로하는 등 심경의 변화가 감지되기도 했다.

정씨의 송환 소식을 접한 최씨가 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진술을 뒤집고 새로운 내용을 밝힐 여지가 있다. 박 전 대통령, 최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서 검찰의 ‘압박카드’가 얼마나 통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대 부정입학]
어머니에 전가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취소를 인정한다. 나는 내 전공이 뭔지도 잘 모른다.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입학 취소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

‘이대 입학부터 출석까지 특혜가 있어서 입학이 취소됐다.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정씨는 이같이 답했다.


여러 의혹 중 정씨가 직접 얽힌 것은 청담고 재학 시절 출석·봉사활동 실적 등을 조작한 혐의와 이대 부정입학 혐의 등이다. 이에 대해 정씨는 “나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다”며 우회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덴마크서 정씨는 이대 재학 중 대리 시험 의혹에 대해 “어머니(최씨)가 그런 것을 했다고 쳐도 이를 나한테 얘기하고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주장, 최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즉, 삼성 승마지원 의혹과 같이 일련의 학사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어머니가 주도한 일이며 자신은 몰랐다는 논리다. 그러나 삼성 승마 지원 건과 달리 이대 부정입학 건의 경우 정씨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정황이 존재한다.

이대 부정, 인지 가능성 높아
검, 모녀 공모 관계 소명할까

교육부 감사에 따르면 정씨는 이대 면접고사 당시 반입이 금지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고사장에 가져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입학사정관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에 정씨는 면접장 테이블 위에 금메달을 올려놓고 면접위원에게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라고 말하는 등 스스로 공정성을 해치는 행동을 했다.

정씨는 관련 의혹에 대해 “메달은 이대만 들고 간 게 아니라 중앙대에도 들고 갔다. 어머니가 입학사정관에게 메달 들고 가도 되는지 여쭤보라고 했고 (입학사정관이) 된다고 해서 가지고 들어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이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특검 조사 결과 드러나 최씨를 통해 정씨와 학교 측이 공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청담고 허위 봉사활동 실적의 경우 정씨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밝혀졌다. 사실과 다른 봉사활동 확인서를 정씨가 직접 서명하고 이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했다는 것이다.

[재산은닉]
자진입국 강조

“입장 전달하고 오해도 풀어 빨리 해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한국에) 들어왔다.” 정씨는 이 같은 귀국 사유를 취재진에 전했다. 

변호인 이 변호사는 “입국은 전적으로 정씨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며 사실상 자진입국이라고 주장했다. 국외 도피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씨는 그간 수사 당국의 귀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장기간 국외에 체류했다. 이는 정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형사소송법은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사유와 함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은닉 의혹이 있다는 점도 정씨의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정씨의 귀국은 은닉재산 수사가 본격화될 것을 암시한다”며 “최씨 일가의 재산조사와 환수,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법인의 지분을 한때 보유한 만큼 재산 은닉과의 연관성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그는 특검이 뇌물로 지목한 약 78억원을 삼성전자로부터 송금받은 독일법인 코레스포츠의 지분 소유자였다. 결국 검찰이 최씨 모녀의 공모 관계를 뒷받침할 근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혐의 소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유라 미소의 비밀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시종일관 여유 있는 태도를 보였다. 미용용 서클렌즈를 착용한 정씨는 대답 도중 미소를 짓는가 하면 검찰로 향하는 차 안에서 다리를 꼬고 여유롭게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지난 1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긴 시간동안 한국에 송환될 때를 대비해서 머릿속에 이런저런 답변을 해야겠다고 준비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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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