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54)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은 국회의사당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국회 인근 집회에 대해서는 해산을 명할 수 있고, 불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14일 서울 도심서 열린 민중총궐기집회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수십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유혈사태 주도 처벌
절대적 집회금지 요건 명시적 판시
또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열린 12회의 집회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한 위원장이 불법행진을 미리 계획했고 물리적 충돌을 막으려는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모씨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등 일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인근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요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