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6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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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5.31 09: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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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 개발 프리미엄의 중심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의 핵심구역인 랜드마크시티(6o8공구) 내 M1블록서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가칭)을 오는 6월 분양할 예정이다.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가칭)은 지하 3층 ~ 지상 최고 49층, 12개 동, 총 3472가구로 지어진다. 아파트·오피스텔·상업시설로 이뤄진 매머드급 복합주거단지로 아파트 전용 84~95㎡ 2230가구, 오피스텔 29~84㎡ 1242실 등으로 구성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각각 별동으로 지어진다.

포스코건설이 지금까지 송도국제도시(이하 송도)서 공급한 23개 단지(총 1만9120가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며 송도 최대의 주거복합단지다. 텃밭으로 불리는 송도에 선보이는 대규모 복합주거단지인 만큼 ‘더샵’만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송도국제도시, 이제 ‘반환점’ 돌았다
골든하버, 아암물류2단지, KTX송도역 등 개발 속도전에 신규 분양단지 ‘완판’ 행렬

송도국제도시가 개발 15년, 입주 12년 차를 맞으며 반환점을 돌고 있다. 계획가구 10만4000여가구 중 49%인 4만9870여 가구가 공급됐으며, 계획인구 26만여명 중 45%인 11만6967명(3월 기준)이 거주 중이다.

송도국제도시는 지난 4년 동안 연평균 1만2970명이 유입됐고 3.3㎡당 아파트값도 평균 1310만원으로 인천시 평균 879만원을 훨씬 웃돌며 고급주거지로 자리매김했다. 이렇듯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송도가 올 한해 또 한번의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골든하버, 아암물류2단지, 블로코어시티 등 서해안쪽 개발과 KTX송도역, 제2외곽순환도로 등 주변 교통호재들이 겹치며 성숙기를 지나 완성기에 접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다.

이 단지가 위치한 랜드마크시티는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해당된다. 총 582만8000여㎡의 부지에 주거시설 2만8500가구(주상복합 포함)와 관광·레저·문화·의료 등이 연계된 복합주거공간으로써 송도국제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적 콘센트로 개발 중인 곳이다.

최근 이곳 주변으로 굵직한 개발사업들이 정상화되며 속도를 내고 있어 랜드마크시티내 분양된 4개 단지가 모두 완판(완전판매) 등 향후 송도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랜드마크시티의 중심 입지로 각종 개발호재의 최대 수혜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가칭)은 랜드마크시티의 중심 입지로 각종 개발호재의 최대 수혜단지로 떠오르고 있다.

단지 옆 송도6교를 이용해 인천발 KTX출발역인 KTX송도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개통 예정인 KTX송도역은 쇼핑·업무·숙박시설과 정류장·주차장을 갖춘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된다. 개통이 완료되면 인천서 부산까지 2시간40분, 광주까지 1시간50분 이내로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인천국제공항은 물론 제2외곽순환도로, 제2·3경인고속도로 등이 인접하고, 신국제여객터미널이 있는 ‘골든하버’, 2020년 개통 예정인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랜드마크시티역 등 육·해상, 항공 교통인프라를 두루 갖췄다.


랜드마크시티(6·8공구) M1블록 입지, 총 3472가구의 송도 최대규모 복합주거단지
골든하버·아암물류2단지·KTX송도역·블루코어시티 개발 등으로 '송도 중심' 예정
포스코건설, 송도내 분양단지 중 가장 큰 규모…최신 설계 적용된 랜드마크로 건립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가칭)를 둘러싸고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진행 중으로 배후주거지로 높은 미래가치를 품고 있다.

단지 북서측에 인천항만공사가 개발 중인 ‘골든하버 프로젝트’가 지난해 3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지구단위 계획을 승인 받고 그 해 4월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갔다.

골든하버는 총면적 113만8000여㎡에 크루즈와 카페리 등이 접안하는 ‘신국제여객터미널(2019년 개장 예정)’과 그 배후에 복합관광단지를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복합관광단지에는 호텔, 콘도미니엄, 복합쇼핑몰, 워터파크, 마린센터, 컨벤션 등이 들어선다.

또한, 랜드마크시티 북측에는 2025년 개장을 목표로 물류와 도시(주거)서비스 기능이 겸비된 복합물류센터 ‘아암물류2단지’가 추진 중이다. 약 25만7000㎡에 물류시설뿐 아니라 상업, 주거, 공원, 공공시설들이 함께 들어선다. 단순히 화물만 오가는 곳이 아닌 두바이형 포트 비지니스 밸리로 지어진다.

‘랜드마크시티’ 개발도 10여년 만에 정상화됐다. 지난 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대상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등으로 구성된 대상산업 컨소시엄(이하 대상)을 랜드마크시티 구역 개발사업자로 선정했다.

대상은 랜드마크시티 내 128만여㎡에 68층 빌딩과 전망대, 문화의 거리, 18홀 골프장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대상은 사업명을 ‘블루코어시티’로 명명하고 인천경제청과 협상을 거쳐 8~9월 중 사업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 생활편의시설도 갖춰진다. 단지 내 상가가 지상 1~2층, 연면적 약 1만5600㎡의 대규모로 들어서 입주와 동시에 편의시설 이용할 수 있고 랜드마크시티 중심상업지구도 도보 5분거리에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해양5초, 해양1중 등 학교용지가 가까워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송도가 지난 15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지만 아직까지도 절반가량이 개발 안됐을 정도로 향후 미래가치는 더욱 높다”며 “랜드마크시티와 그 주변개발이 완료되면 송도의 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모델하우스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0-8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며, 입주는 2020년 6월 예정이다. (본 기사는 홍보성 광고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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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