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개인연금펀드 성장세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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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5.17 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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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대 수탁고 및 최다 라인업 구축…지난해부터 5000억원 넘게 증가하며 시장 주도

개인연금펀드 시장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섰다. 2일 기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연금펀드는 재작년 2조911억원 증가한 데 이어 2016년부터 1조4000억원 가까이 늘어나며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쳐 10조원를 넘었다.

연말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연금펀드의 특성상 연말에 자금이 주로 몰리는 데 반해 작년부터 연중 꾸준히 자금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연금펀드 시장이 성장하는 이유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후 대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과세이연, 분리과세,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개인연금펀드는 연금저축계좌가 도입 되면서 보험이나 신탁과 달리 계좌 안에서 자유롭게 투자상품을 갈아탈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시장이 커지면서 운용사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2013년 3월 연금저축계좌 안에서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2년 말 171개였던 개인연금펀드는 현재 773개까지 증가했다.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구성 시 분산투자 하기에 더욱 편리해져 환영하는 분위기다.

수탁고 기준 개인연금펀드 1위 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다.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 라인업과 안정적인 성과를 통해 재작년 3,876억원이 증가한 데 이어 작년부터 5,096억원의 자금을 끌어 모으며 선두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2위는 하나UBS자산운용으로 2015년 중반까지 개인연금펀드시장을 리드했으나 재작년 수탁고가 약 1500억원 감소하며 1위 자리서 밀려났고 작년에도 상위 10개사 중 유일하게 361억원이 감소, 올해도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3위는 한국투신운용으로 재작년 559억원이 증가한 데 이어 작년에도 791억원이 늘었으나 올해는 주춤한 모습이다. 이들 상위 3사의 수탁고는 전체 개인연금펀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 업계 개인연금펀드 수탁고 및 펀드수 추이 ]

※ 출처 : 금융투자협회 (개인연금 및 연금저축 합계), 2017.05.02 기준, 단위 : 억원

 

[상위 3개 운용사 개인연금펀드 설정액 추이]

※ 출처 : 금융투자협회 (개인연금 및 연금저축 합계), 2017.05.02 기준, 단위 : 억원

2일 기준 전체 개인연금펀드 규모는 10조3335억원으로, 2012년말 4조9449억원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개인연금펀드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가입 가능했던 구개인연금,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가입 가능했던 연금저축, 그리고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금저축계좌로 구분된다.

전체 시장 규모는 연금저축펀드가 9조1290억원, 개인연금이 1조2069억원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그 규모가 각각 1조8995억원, 4138억원이며 시장 점유율은 각각 21%, 34%를 차지한다.


성장의 주요한 원인은 다양한 상품라인업에 있다. 미래에셋의 개인연금 펀드는 137개로 시장 전체 773개 중 가장 많은 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64%가 해외펀드로 개인연금 해외펀드 406개 중 21%가 미래에셋 상품이다.

장기투자하는 연금의 특성 상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고 자산배분 차원에서도 국내를 넘어 전세계 시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미래에셋은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통해 투자자에게 글로벌 분산투자가 가능한 포트폴리오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자산과 더불어 투자지역에 대한 자산배분이 가능하도록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 업계 개인연금펀드 운용사별 수탁고 ]

회사

수탁고

2016년 이후 증감

미래에셋자산운용

23,133

5,096

하나UBS자산운용

14,732


-1,256

한국투신운용

11,637

774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9,004


185

삼성자산운용

7,169

1,521

신영자산운용

6,521

1,429

KB자산운용

5,801

697

한화자산운용

4,341

237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2,958

307

메리츠자산운용

2,280

160

기타 운용사

15,759

4,827

총합계

103,335

13,977

※ 출처 : 금융투자협회 (개인연금 및 연금저축 합계), 2017.05.02 기준, 단위 : 억원

 

[ 국내 투자 개인연금펀드 3년 수익률 TOP 10 ]

펀드명

설정일

설정액

1년

2년

3년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연금저축전환자 1(주식)

20130819

350.08

-1.06

0.66

32.91

한국투자골드플랜네비게이터연금전환 1(주식)(모)

20080312

1,302.45

15.14

13.37

32.73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연금저축전환자 1(주식)

20130930

314.72

-7.88

-8.96

29.00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연금저축전환자 1(주혼)

20130819

1,360.06

10.76

14.73

28.47

한국투자골드플랜연금전환 1(주식)(모)

20010131

3,113.44

16.26

12.29

25.17

IBK평생설계연금전환자[주식]

20071126

250.61

24.2

16.85

24.37

신영연금배당전환자(주식)

20071218

1,170.43

10.04

9.31

24.12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연금자 1[주식]

20130521

634.81

6.49

2.43

23.58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프리미엄전환자 1(주혼)

20140312

393.88

9.24

11.61

23.30

삼성당신을위한신연금코리아인덱스전환자 1[주식-파생]

20081118

214.47

24.64

17.62

22.28

※ 기준 : 제로인 펀드닥터, 2017.05.12, 설정액 100억원 이상

성과 또한 미래에셋이 돋보인다. 12일 제로인 기준 국내 투자펀드 3년 수익률 상위 10개 중 4개가 미래에셋펀드다.

성장성을 겸비한 고배당주에 투자해 배당수익과 자본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연금저축펀드’가 32.91%로 1위, 이어 성장성에 비해 저평가된 가치주에 투자하는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연금저축펀드’가 29.00%로 3위를 차지했고, 배당성향이 높은 배당주 및 우선주에 투자하면서 커버드콜 전략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연금저축펀드’가 28.47%로 4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한국투신운용의 ‘한국투자골드플랜네비게이터연금펀드’가 32.73%로 2위, IBK운용의 ‘IBK평생설계연금전환자펀드’가 24.37%로 6위를 차지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서도 전체 연금펀드 시장 점유율이 21%에 달하는 국내 최대 연금전문 운용사다. 연금시장의 강자를 목표로 전세계 우량 자산을 발굴, 다양한 상품을 시장에 공급한 것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 동안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금시장 공략을 위해 선도적으로 움직여 왔다. 운용 업계 최초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마케팅본부를 각각 신설해 시장을 주도했다.

무엇보다 2004년 금융권 최초로 투자교육연구소를 설립, 올바른 투자문화 정착에 앞장서왔다. 현재는 ‘미래에셋은퇴연구소’로 새롭게 출범해 고객의 평안한 노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은퇴와 투자 교육에 힘쓰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연금마케팅부문 류경식 부문장은 “고령화, 저금리로 인해 연금도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한 수익률 제고가 필요한 시점으로 미래에셋은 지속적으로 연금시장에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우량 자산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투자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홍보성 광고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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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