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연에 지연까지’ 얽힌 GS그룹 관통하는 핵심키워드

회장님 밑으로 피라미드 권력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에 재추대됐다. 해체 위기에 놓인 전경련을 추스르겠다는 결의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허 회장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그가 이끌고 있는 GS그룹 역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그룹의 특수성도 이참에 부각되는 양상이다. GS그룹을 여타 재벌기업과 구분 짓는 핵심 키워드를 되짚어봤다.

2017년 GS그룹 전체 상장사 사장단 16명 가운데 오너 일가는 총 7명이다. GS그룹 사장단 오너일가는 GS그룹 지주사인 GS를 포함 GS리테일, GS건설, GS홈쇼핑, GS칼텍스, 삼양통상 등 총 6개 기업에 포진돼있다. 그룹 사장단 내 오너일가 비중은 44%(16명 중 7명)로 10대그룹에서 한진그룹(50%)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오너 일가 포진
[굳건한 순혈주의]

그룹 및 계열사 내 회장, 부회장, 사장을 맡고 있는 오너일가는 허창수 GS그룹 회장 및 GS건설 회장,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대표이사), 허승조 GS리테일 부회장, 허명수 GS건설 부회장,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 허진수 GS칼텍스 회장, 허연수 GS리테일 사장 총 7명이다.

사장단 오너일가 중에는 창업주인 고 허만정씨의 셋째 아들인 허준구 전 LG건설 명예회장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먼저 GS와 GS건설의 회장인 허창수 회장은 허준구 LG건설 명예회장의 첫째 아들이다. 셋째 아들인 허진수 GS칼텍스 회장은 지난해 12월 정기 인사를 통해 GS칼텍스 대표이사 부회장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넷째 아들인 허명수 GS건설 부회장은 1955년 부산 출생으로 경복고와 고려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후 1981년 LG전자에 입사했다. 막내아들인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은 1957년 부산 출생으로 중앙고와 고려대를 거쳐 조지워싱턴대 MBA 졸업 후 1988년 럭키투자증권에 입사했다.


오너일가 경영 참여 활발 
속도 내는 오너 4세 시대

허만정 창업주의 장남인 고 허정구 삼양통상 명예회장의 장남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은 1938년 경남 출생이다. 보성고, 서울대 상학과, 시카고대 경제학과 졸업 후 1963년 삼양통상에 입사했다.

허연수 GS리테일 사장은 허만정 창업주의 넷째 아들인 허신구 GS리테일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허 사장은 1961년 서울 출생으로 보성고와 고려대 전기공학과 졸업 후 1987년 럭키금성상사에 입사했다.

허승조 GS리테일 부회장은 사장단 중 유일하게 허만정 창업주의 아들이다. 1950년 경남 출생으로 서울고, 한양대 공업경영학을 졸업한 후 1978년 럭키금성상사에 입사했다.

가업 승계 척척
[4세 전진배치]

GS그룹 오너 4세들이 경영 일선에 전진 배치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오너4세들 중 가장 먼저 GS 계열사의 등기이사에 오른 허세홍 GS글로벌 대표는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의 아들이며 1969년생으로 오너 4세들 가운데 최연장자다.

허만정 GS그룹 창업주의 손자인 허준홍 GS칼텍스 전무,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외아들인 허윤홍 GS건설 전무, 허광수 삼양인터네셔날 회장의 장남 허서홍 GS에너지 상무, 허정수 GS네오텍 회장의 장남 허철홍 ㈜GS 부장 등도 계열사 경영 일선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재계에선 이들 4세의 약진과 최근 진행되는 주요 계열사의 지분 매입 경쟁을 두고 GS그룹의 승계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다. 

흥미로운 점은 GS그룹 오너 4세들이 싱가포르 법인을 거쳤다는 점이다. 허주홍 GS칼텍스 부장은 최근 싱가포르 법인(GS Caltex Singapore)으로 이동했다.

허명수 GS건설 부회장의 장남인 허주홍 부장은 앞으로 GS를 이끌어 갈 오너 4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2012년 GS칼텍스에 대리로 입사해 여수공장서 현장 경험을 쌓았고, 2014년부터는 경질제품팀서 해외 트레이딩을 담당했다.

허주홍 부장의 6촌 형인 허세홍 GS글로벌 대표, 허준홍 GS칼텍스 전무 역시 마찬가지다. GS그룹 오너 4세 중 맏형인 허세홍 대표는 2006년 GS칼텍스에 입사 후 2008년 싱가포르 법인장을 맡아 3년 동안 GS칼텍스의 원유·석유화학 제품 거래를 총괄했다.

허준홍 전무는 2005년 GS칼텍스 생산기획팀에 입사해 시장분석팀, 윤활유 해외영업팀을 거쳤다. 윤활유 해외영업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인도 법인 설립을 주도했다. 상무로 승진한 2013년 싱가포르 법인으로 자리를 옮겨 2년 간 원유제품 트레이딩부문장을 역임했다.

싱가포르 법인은 최근 3년간 약 20조원의 평균 매출을 기록했다. GS칼텍스 전체 매출액서 싱가포르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 수준이다. GS칼텍스의 핵심 계열사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 법인은 원유 조달부터 제품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 꼽힌다.

실제로 허세홍 대표, 허준홍 전무는 싱가포르 법인에 있을 때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권 출신 다수
[뿌리깊은 PK인연]

GS그룹 계열사 부회장단은 허승조 GS리테일 부회장, 허명수 GS건설 부회장,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 하영봉 GS에너지 부회장, 정택근 GS 부회장, 손영기 GS E&R 부회장 등 총 6명으로 구성돼있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부산·경남(PK) 출신이다.

GS그룹 계열사 부회장단에 영남 출신자가 많은 건 창업자인 고 허만정 가문이 경남 진주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4년 7월 LG그룹의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GS그룹은 고 구인회 회장과 함께 LG그룹을 설립했던 공동 창업주 고 허만정 가문이 이끌고 있다. 실제로 부회장단 6명 가운데 3명이 오너 일가인데 이들은 모두 영남 출신이다.

영남권 출신 고위 임원 다수
학연으로 연결된 ‘고대 라인’


고 허만정 창업주의 막내아들인 허승조 GS리테일 부회장은 1950년생으로 경남 출신이다. 허명수 GS건설 부회장과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은 부산 출신이다. 허명수 부회장은 창업자 허만정의 셋째 아들인 고 허준구의 넷째 아들이다. 허태수 부회장은 허준구의 막내 아들로 허명수 부회장의 동생이다.

비 오너 일가인 GS그룹 부회장단으로는 하영봉 GS에너지 부회장과 정택근 GS 부회장, 손영기 GS E&R부회장 등 3명이 있으며, 이들 역시 모두 영남 출신이다. 하영봉 부회장은 1952년생으로 부산 출신이며 경남고와 연세대를 졸업했다. 정택근 GS 부회장은 1953년생으로 경남이 고향이며, 손영기 GS E&R 부회장은 부산 출신이다.

학연으로 연결
[고려대 사람들]

GS그룹 부사장 이상 고위임원은 고려대 출신인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GS그룹 계열사 14개 기업 가운데 부사장 이상급 고위 임원(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은 총 44명이다. 이들 가운데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 임원의 28%인 12명이 고려대를 나왔다.

이는 GS그룹 오너 일가가 유독 고려대 출신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허창수(경영학과 67학번)·허진수(경영학과 72학번) 회장을 비롯해 허명수(전기공학 74학번)·허태수(법학과 76학번) 부회장, 허연수 사장(전기공학)등이 고려대 출신이다.

이 밖에 이완경 GS글로벌 사장(경영학과), 조유넝 GS리테일 부사장(통계학과), 송홍섭 파르나스호텔 부사장(농업경제학과), 김호성 GS홈쇼핑 부사장(경제학과), 김석환 GS E&R 부사장(경제학과), 권혁관 GS칼텍스 부사장(화학공학), 김기태 GS칼텍스 부사장(법학과) 등도 고려대 출신의 고위 임원이다.


서울대는 고려대보다 4명 적은 8명의 GS그룹 계열사 고위 임원을 배출했다. 서울대를 졸업한 대표적인 인물은 오너 일가인 허남감 삼양통상 회장이다. 허남감 회장은 보성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서울대서 상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는 7명의 임원을 배출하면서 3위를 차지했다. 하영봉 GS칼텍스 부회장(철학과), 정택근 GS 부회장(행정학), 손영기 GS E&R 부회장(화학공학)를 비롯해 김응식 GS엔텍 사장(화학공학), 허세홍 GS글로벌 대표(경영학), 이두희 GS칼텍스 부사장(화학공학), 고춘석 GS EPS 부사장(화학공학) 등도 연세대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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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