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마약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일반인의 소변을 속옷 속에 보관하며 단속에 대비한 마약 투약자 최모(51)씨를 구속하고, 이모(53·여)씨 등 2명을 지난 20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노래방과 모텔 등에서 10여회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당시 이들은 다량의 히로뽕과 주사기를 갖고 있었고, 최씨의 속옷 안에서는 지인의 소변을 담아둔 소변 주머니도 발견됐다.
경찰은 상습 마약 전과가 있는 최씨가 경찰의 단속 때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 대비해 소변 주머니를 들고 다닌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