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48)머슴살이한 고시원 총무

“하도 답답해서 외칩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든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마흔여덟 번째는 고시원 총무에 대한 편견에 맞서 1년째 사업주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A씨의 이야기입니다.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근처 카페에서 만난 A씨는 지친 얼굴로 그렇게만 말하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지난 7일 1년여간 이어온 법정 다툼 끝에 나온 결과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편견의 시선

서울중앙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위반 등으로 검찰이 고시원 사업주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청구한 재판서 벌금 50만원 판결을 내렸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유죄, 최저시급 위반 건은 무죄로 판단한 결과였다. 법원은 고시원 총무의 실제 근로시간이 애매하고, 근무를 했다 해도 상당 시간동안 공부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최저시급 위반 건을 무죄로 판결했다.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고시원서 총무로 일한 건 일과 공부를 병행하기 위해서였다. 사범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A씨는 말 그대로 돈이 없어 공부를 하기 어려운 취준생이었다.

처음 A씨는 고시원 총무 일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월 40만원이라는 적은 임금, 시도 때도 없는 B씨의 업무 지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원생들의 불만 등이었다.


고시원이나 독서실 총무 일은 선호도가 높은 아르바이트 중 하나다. 대다수 지원자들은 임금이 적은 대신 근무 부담 역시 적고, 남는 시간에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업주 역시 총무에게 공부할 공간을 내준 것을 빌미로 적은 임금에 대해 면피하려 든다. 업무 부담이 적고, 그 외 시간에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길지 않다는 게 대부분 사업주의 논리다.

월 40만원에 온갖 잡무
공조기 청소·집안일도

실제 B씨는 A씨가 해당 사업장서 일하는 동안 근로시간은 1∼2시간이고, 그 외는 전부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예상하고 있거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 있는 대기시간과 구별된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고시원 총무실서 일했다. B씨의 주장대로라면 A씨는 1∼2시간의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6∼7시간은 아무 제재 없이 사용할 수 있던 셈이다.

하지만 A씨는 정해진 8시간 동안 외출을 할 수 없었고, 불규칙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B씨의 말에 따라야 했다. 고시원 총무로 지내는 동안 A씨는 원생들의 입퇴실 관리와 민원 업무는 물론 세면대 배수구 교체작업, 화장실 수리, 도배, 파손된 주차장 차단바 수리, 심지어 야간 총무와 2인1조로 공조기 필터 청소까지 했다. 대부분 전문업체가 담당했어야 할 일이지만 A씨는 사업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B씨의 요구는 A씨가 중요한 시험을 한 달 앞둔 때에도 계속됐다. A씨는 “시험이 한 달 남은 시기였는데, 사장님이 수도밸브를 던져주면서 연구해서 설치하라고 했다”며 “오죽했으면 제가 월급서 공제해도 좋으니 전문가를 부르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다”고 토로했다.

고시원 외부 간판 전등을 교체하는 작업에 투입됐을 때는 철물점 직원이 “안전장치 없이 미숙련 노동자가 작업하면 위험하다”고 말해줄 정도였다. 또 A씨의 근무 시작 시간은 오전 9시였지만 아침 일찍 원생들의 온수 사용을 위해 보일러를 체크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B씨의 집에 있던 소파를 폐기하는 일 등 집안일에 불려간 적도 있었다.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근무하던 야간 총무가 퇴직금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자 A씨에 대한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 B씨는 A씨와는 퇴직금 분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월급 40만원에 대해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담긴 일종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해당 서류를 A씨에게 주지 않았다. B씨는 A씨의 후임 총무에게도 같은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1심 최저시급 위반 무죄
휴게시간 여부 쟁점으로

B씨의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자 A씨와 야간 총무는 2015년 10월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노동청 조사 과정서 B씨는 A씨와 야간 총무에게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구약식 기소했고 B씨는 법정서 시비를 가리고 싶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A씨가 1년의 근무기간 동안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급여, 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1400여만원에 이른다. 또 다른 피해자인 야간 총무의 미지급금과 합치면 3000만원 돈이다.

가장 큰 쟁점은 B씨가 주장하는 휴게시간에 정말로 두 사람이 업무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였는지 여부다.

2006년 대법원은 24시간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 시간을 제외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다.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 시간 동안 아파트 경비원들이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는지 여부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전문가들은 두 사람이 근무하던 때 B씨의 행위로 보면 이들은 언제든 업무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정말로 B씨의 업무 지시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면 내내 총무실에 있을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1년째 답보

2015년 말부터 노동청을 오가고 법원에 의견서 및 탄원서를 내면서 1년을 보낸 A씨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포기했다. 현재 A씨는 교육 분야 아웃소싱 업체서 일하고 있다. A씨는 “법정 다툼을 하는 내내 과거에 머무르는 기분”이라며 “이 일이 해결되기 전까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생각이지만, 흙수저인 제가 정말로 의미 있는 결과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고시원 총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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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