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내연녀를 폭행하고 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박모(40) 경사를 지난 16일 파면했다.
박 경사는 지난해 6월과 9월 중국 출신 내연녀 A(22)씨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10월 전북경찰청 외사수사대 재직 당시 모 대학교 어학 연수생이던 A씨의 사기 피해사건을 담당하면서 불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5년 1월 박 경사 사이에서 출산한 아들을 호적에 올려달라고 했더니 박 경사가 수시로 폭행·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박 경사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 아이가 아니다”면서 혼외자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이 박 경사와 A씨 아들의 유전자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두 사람의 유전자 정보는 99.999% 일치했다.
박 경사는 2014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A씨의 범죄 조회를 하고 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경사는 지난달 폭행과 직무유기, 범인은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