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친박(친 박근혜)계 맏형’격인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버티기에 돌입했다. 그는 지난 9일,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탈당을 강요했다며 고소장과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 검찰청과 법원에 각각 제출했다.
서 의원은 “당헌·당규상의 절차를 무시하고 탈당을 강요해 정당법 제54조를 위반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해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라고 밝혔다.
그는 탈당 강요는 형법상 강요죄에, 나중에 탈당계를 돌려주겠다며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의원총회장서 두 사람은 면전에서 쓴소리를 내뱉는 등 정면충돌하기도 했다.
“절차 무시하고 탈당 강요”
인명진 위원장 강요혐의 고소
이날 국회서 열린 의총서 인 위원장은 “우리가 배출한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분과 가깝다고 친박, 진박한 것 아니냐”며 “적어도 나도 같이 이분과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집권여당으로서 가깝게 모신 사람으로서 마땅한 책임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제가 언제쯤 할복하면 좋겠냐”며 “저를 썩은 종양이라 했는데 저는 땅 한평, 주식 하나 없다. 이건 저에게 할 말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정치 그만할 때 다 돼서 뒤늦게 목사님께 모욕당할지 몰랐다”며 “목사님이 할복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죽을 지경”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