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소사벌 더샵' 수변공원-상업지구- 브랜드-특화설계 갖춘 만능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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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11.29 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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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지정 선착순 계약중

경기도 평택시는 삼성 고덕 산업단지, LG 산업단지, 주한미군기지 이전, SRT(Super Rapid Train, 수도권고속철도) 개통 등 여러 대형 개발 호재들을 보유하며 수도권 부동산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지역이다.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한찬건)은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지구 C1 블록에 다양한 특장점을 갖춘 '소사벌 더샵' 분양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평택 남부권 대표하는 공공택지 소사벌지구 내 유일한 메이저 브랜드

'소사벌 더샵'은 지하1층~최고25층, 9개 동, 총 817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보면 ▲89㎡A 409가구 ▲89㎡B 95가구 ▲99㎡A 182가구 ▲99㎡B 68가구 ▲112㎡ 6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단지가 위치한 소사벌지구는 주위의 민간택지와 달리 공공택지인 만큼 차별화된 장점을 가진다. 공공택지인 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지구 개발 역시 체계적인 계획을 토대로 진행된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라 2017년까지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된 만큼 희소성이 높다는 점 역시 큰 장점이다.

'소사벌 더샵'은 소사벌지구 뿐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용죽·현촌·세교·동삭지구 등에 위치한 아파트 중에서도 차별화된 입지를 가지고 있다. 단지 길 건너편에는 약 24만㎡ 규모의 배다리 수변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평택 최고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단지 내에는 국제축구장 규격 이상의 광장인 더샵필드가 들어서며 이를 중심으로 약 2km 정도의 산책로가 조성된다. 또한, 단지와 맞닿은 죽백3로 사이에는 8차선 도로 너비 이상의 산책로가 추가로 조성되면서 단지 내외로 그린 프리미엄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다.

또한, 단지 도보생활권 내에는 소사벌 상업지구 및 평택 구도심이 위치하고 있다. 소사벌 상업지구에는 영화관,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평택시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과도 인접한다. 특히, 소사벌지구는 올해 초에 토지 준공한 완성형 택지지구답게 입주와 동시에 상업 시설 및 생활 편의 시설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교육 시설 역시 생활권 내에 자리잡을 예정이다. 배다리 수변공원 위쪽으로 초등학교가 예정돼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할 전망이며, 또한 소사벌지구 내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예정되어 있다.

교통 편의성도 뛰어나다. 안성IC·송탄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하고 1번 국도, 38번 국도, 45번 국도 등을 통해 지역 내·외 접근이 수월하다. 평택역, 시외버스터미널과도 인접하며, 오는 연말 개통 예정인 SRT지제역을 이용할 경우 수서역까지 20분대 도달이 가능해진다.

소사벌지구 내 유일한 메이저 브랜드
중대형 면적다운 특화설계 적용

'소사벌 더샵'은 소사벌지구 내에서 유일한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답게 인근 지역을 아우르면서 시세를 리딩하는 프리미엄 단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 용죽지구, 현촌지구 등과 연계돼 새롭게 구성되는 브랜드 타운서도 중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단지는 소사벌지구 내에서 희소성 높은 중대형 면적을 제공하는 만큼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해 눈길을 모은다. 우선 전 세대 100% 판상형 구조이며 기본적으로 4베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단지가 남향 위주로 배치된 만큼 우수한 일조량 및 통풍을 자랑한다. 여유로운 면적을 제공하는 단지답게 알파룸, 와이드 드레스룸, 팬트리, 룸인룸 구조 등 여러 설계를 도입했다.

우선, 89㎡A는 주방용 대규모 팬트리로 선택할 수 있는 알파룸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여유로운 수납공간을 누릴 수 있다. 89㎡B는 다용도실을 넉넉하게 설계했고, 안방 드레스룸을 와이드하게 설계했다.

99㎡A에는 주방 팬트리와 2개의 알파룸이 제공되기에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며, 99㎡B는 룸인룸 구조와 더불어 거실과 주방에 팬트리가 배치되면서 위치에 어울리는 맞춤형 수납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112㎡에는 안방에 와이드 드레스룸과 알파룸을 더해 넉넉한 공간 활용을 자랑한다.

이 중에서 전용면적 99㎡B, 112㎡ 타입은 가장 넓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 내 완판에 성공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대형면적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지만, 메이저 브랜드, 수변공원 조망, 신·구도심 인프라 인접성 등의 장점이 실수요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단지 내에는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 놀이터, 팜가든 등이 들어선다. 운동 시설로 피트니스센터·GX룸·실내골프연습장·탁구장과 더불어 건식사우나를 설치했으며, 자녀들을 위한 독서실·작은도서관·맘스카페도 배치했다. 또한, 어린이집·경로당 등 다양한 연령대를 만족시키는 시설 역시 단지 내에 자리잡을 예정이다.

건폐율은 13%대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썼다. 주차공간 역시 여유롭게 배치하며 가구당 1.2대 수준에 그치는 인근 단지들과 달리 '소사벌 더샵'은 가구당 1.63대의 넉넉한 주차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기존의 획일적인 분양가 구조가 아닌 층별 및 동별로 분양가를 구별했기에 각 세대마다 동 위치 및 층 높이에 따른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됐다.

저층 분양가를 특화해 전용면적 89㎡의 경우 최저가는 3.3㎡당 792만원까지 책정됐으며, 특히 인근 84㎡보다 5㎡ 더 넓음에도 불구하고 중저층까진 분양가가 비슷하거나 더 저렴하면서 견본주택을 찾은 내방객들의 호평을 이끌어낸 바 있다. 계약금 분납제(1, 2차)와 중도금 무이자를 적용해 계약 시 부담을 낮췄다.

포스코건설 김문희 분양소장은 "'소사벌 더샵'은 소사벌지구 내 유일한 메이저브랜드이자 중대형면적을 제공하는 만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단지"라며 "입지, 인프라, 교통, 분양가, 내부구조, 커뮤니티시설 등 실수요자들이 만족할만한 많은 요소를 갖춘 만큼 많은 수요자들이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사벌 더샵'의 견본주택은 평택시 비전동 1103-2번지에 있으며, 입주예정일은 2018년 6월이다. (해당 기사는 광고성 홍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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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