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수익성 제고 위해 탄력적 노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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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11.29 09: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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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치열한 글로벌 항공 시장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규 노선 개설 및 증편 및 운휴 등 탄력적인 노선 운영을 통한 수익성 제고에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인도 델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신규 취항을 준비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노선의 증편을 통해 미서부 지역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제다), 씨엠립 노선 등 경기 침체 및 수요가 부진한 노선에 대해 운휴하는 한편,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올 상반기 부산-타이페이, 인천-오키나와, 인천-구이양 등의 노선에 신규 취항, 시장 변화와 고객 니즈에 맞는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해 오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야간편 증편 등 미 서부 편의성 높여

대한항공은 미 서부를 여행하는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증편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현재 오후 4시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매일 운항 중인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저녁 8시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야간 시간대 항공편을 신설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광, 출장을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오가거나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동남아로 환승하는 고객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노선 증편은 내년 4월 말 야간 시간 대 출발편 주 5회 신설을 시작으로 9월부터 주 7회 운항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주 5회 운항 중인 인천-시애틀 노선은 내년 5월부터 월요일, 목요일 운항편을 추가, 주 7회 운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하루 2회 운항 중인 인천-로스엔젤레스 노선은 내년 여름 성수기(6월~8월) 동안 하루 3회 운항으로 하루 1회 증편하는 등 미 서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미 주요 서부 노선인 인천-로스엔젤레스 노선에 A380 항공기를 주 14회,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보잉 747-8i 항공기를 주 7회 운항하는 등 차세대 대형 항공기를 투입해 승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규 시장 속속 취항

대한항공은 인도에 운항중인 인천-뭄바이 노선(월·수·금)에 이어 내달 1일부터 인도 북부 무역·상업의 중심지인 델리에 신규 취항한다.


델리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표 기업들과 IBM, 제네럴일렉트릭(GE) 등 글로벌 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간디 기념관 등 다양한 문화 유적도 자랑하는 관광수요와 상용수요가 모두 높은 도시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타지마할이 위치한 아그라, 담홍색 건물로 가득차 핑크시티로 불리우는 자이푸르 등 인근 도시를 여행하는 관광객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인천-델리 노선은 주5회(화·목·금·토·일) 정기편을 운항하며, 출발편(KE481)은 오후 12시45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오후 6시20분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복편(KE482)은 오후 7시40분 델리를 출발해 다음날 오전 5시50분 인천에 도착한다.

또한, 대한항공은 내년 4월말 스페인 제2의 도시이자 대표 관광지인 바르셀로나에 동북아시아 최초로 직항편을 취항한다.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구엘공원 등의 건축물이 시내 곳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람블라스 거리, 국립 카탈루냐 미술관 등 다양한 관광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및 의학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달, 높은 상용 수요도 기대된다.

인천-바르셀로나 노선은 주3회(월·수·금) 정기편을 운항할 계획이며, 현재 운항중인 인천-마드리드 노선(화목토)과 운항 요일을 교차 운항, 스페인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스케줄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요 부진 노선 운휴 등 효율적인 노선 운영

대한항공은 효율적인 노선 운영을 위해 수요가 부진한 노선에 대해 운휴를 계획하고 있다.

인천-시엠립 노선은 앙코르와트 외 관광 인프라 부족으로 수요 개발에 한계가 있어 매년 적자가 누적돼온 노선이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동계 성수기 기간 운항 후 2월 부 운휴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항공은 최근 저유가 기조로 인해 국가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노선을 내년 2월말부터 잠정 운휴할 계획이다. 현재 주 3회 운항 중인 인천-리야드-제다 노선은 플랜트, 정유 사업 프로젝트 축소로 인해 한국인 주재 인력이 줄어드는 등 상용 수요의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적자가 누적돼왔다.

대한항공은 인천-리야드-제다 노선 운휴 이후, 주 7회 운항 중인 두바이를 거점으로 중동계 항공사와의 연결편 확대를 통해 한국과 중동을 오가는 여행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며,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여건이 호전되는 시점에 복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신규 노선을 적극 개발하여 수요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비수익 노선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탄력적인 노선 운영을 통해 효율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해당 기사는 광고성 홍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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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