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자되고 있는 정치자금법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17대 총선 불출마’라는 정치적 배수진을 치면서 2004년에 대표 발의해 이끌어낸 법이다. 이는 일명 오세훈법(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으로 불리며 유명세를 탔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오세훈 현 시장에 의해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정당 후원회 금지 △법인과 단체의 정치 후원금 기탁 금지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한도 연 1억5000만원(공직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 △30만원 초과(연간 300만원) 고액 후원자는 신상 공개 △연간 최대 후원금 2000만원(의원 1명에게는 최대 500만원)으로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탁을 목적으로 한 후원금은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 발의 당시 ‘오세훈법’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국회 쪽에서도 큰 틀에서 반대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네 차례의 큰 선거를 거치며 오세훈법은 정치인들에게 일부 ‘족쇄’가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행안위의 개정안 기습 처리와 관련 “입법을 하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시 입법의 취지와 철학이 크게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밝혔다고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