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42)청주터미널 상인들

대책 없이 쫓겨나게 생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마흔두 번째 주인공은 17년 터전에서 일순간 쫓겨날 처지에 내몰린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입주 상인들 이야기입니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입주 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점포를 비워야 하는 까닭이다. 계약 만료에 따른 수순이라는 점에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 그러나 도의적인 문제를 앞세운다면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상인들의 모습은 결연하기까지 하다. 이곳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내몰린 약자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는 지하1층, 지상2층, 3만3000m² 규모로 조성된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의 운영 주체인 ㈜청주여객터미널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1999년 3월20일부터 17년 6개월 간 무상임대 권리를 획득한 바 있다. 오는 19일이면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다.

당초 청주시는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시외버스터미널을 매각할 방침이었다. 공유재산으로 묶여 있던 시외버스터미널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꾀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지난 6월 매각 대신 기존 운영자인 ㈜청주여객터미널의 임대 연장을 결정했다. 종합적인 평가 끝에 ㈜청주여객터미널이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자로 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린 까닭이다. 최장 임대 기간은 5년이다.


㈜청주여객터미널의 입장서 보자면 시외버스터미널을 우선 유상 임대할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공유재산관리법에는 기부채납 한 무상임대자에게 1회에 한해 유상임대를 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공모가 아닌 기존 운영업체의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심사를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진 건 옥에 티였다. 게다가 무상임대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또 다른 잡음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청주여객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점포를 분양 받아 운영하는 상인들과의 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청주여객터미널은 최근 터미널서 점포를 운영하던 다수의 상인들과 점포 임대 재계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만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주여객터미널과 상인들 사이에는 좁히기 힘든 견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조성되던 시기부터 지금껏 이곳에서 점포를 운영해온 상인은 10명 남짓. 이들은 시외버스터미널이 출범하던 1999년에 2억4831만3000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17년6개월간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벼랑끝에 내몰린 착잡한 심정
“남은 일주일…무슨 일 벌어질지 몰라”

㈜청주여객터미널의 시외버스터미널 무상임대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상인들의 계약도 끝난다. 공교롭게도 ㈜청주여객터미널과 상인들 간 갈등은 시외버스터미널 운영권 유상 연장과 연결돼 있다.

복수의 상인들에 따르면 ㈜청주여객터미널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00만원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청주여객터미널의 요구조건과 상인들의 수익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청주시청 교통정책과에 따르면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하루 이용 인원은 약 1만명 수준. 1시간 남짓한 거리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의 하루 이용 인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방문객 수가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 입점한 점포의 기대수익이 높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청주여객터미널이 감당하기 힘든 계약조건을 꺼내들었다고 상인들이 성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상당수는 하루 매출이 10만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상인 A씨는 “계약 만료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8월 말이 돼서야 ㈜청주여객터미널 직원이 찾아와 재계약 조건이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00만원이라고 통보했다”며 “하루 매출이 10만원도 안 되는데 비해 터무니없는 요구조건이라 어떻게 대처할지 지금도 막막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아예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거나 여태껏 재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청주여객터미널 측으로부터 언질 받지 못했다는 상인들도 눈에 띈다. 더욱이 시설 무상임대 완료 및 유상임대 전환에 대한 설명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상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상인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청주여객터미널 측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청주여객터미널 측은 개별적인 대화를 통해 재계약 내용을 고지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재계약을 위해 산정한 금액은 다른 시외버스터미널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기준을 책정했다는 주장을 분명히 하는 모습이다.

㈜청주여객터미널 관계자는 “상인들에게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외버스터미널의 사례를 참고하며 적정선을 만들고자 충분히 고민했던 사안”이라며 “아직까지 상인들과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물론 ㈜청주여객터미널의 입장을 억지 주장으로 몰아가는 건 어폐가 있다. 청주시에서 밝힌 계약조건에 따르면 ㈜청주여객터미널은 5년간 유상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권하는 대신 매년 10억8000만원을 청주시에 납부하기로 돼 있다.

이 금액은 ㈜청주여객터미널에게 그리 만만한 수준이 아니다. 지난해 청주여객터미널의 매출과 영업익은 각각 65억원, 10억원. 한해 영업이익에 준하는 금액이 올해부터 임대료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요원한 합의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난감한 상황에 눈이 가는 건 이들이 그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일이 되면 점포를 비워야 하는 상인들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마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분위기다.

상인 B씨는 “냉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부실한 건물에서 20년 가까이 게으름피우지 않고 일해 온 대가가 겨우 이런 것”이라며 “별다른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맨몸으로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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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