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42)청주터미널 상인들

대책 없이 쫓겨나게 생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마흔두 번째 주인공은 17년 터전에서 일순간 쫓겨날 처지에 내몰린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입주 상인들 이야기입니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입주 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점포를 비워야 하는 까닭이다. 계약 만료에 따른 수순이라는 점에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 그러나 도의적인 문제를 앞세운다면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상인들의 모습은 결연하기까지 하다. 이곳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내몰린 약자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는 지하1층, 지상2층, 3만3000m² 규모로 조성된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의 운영 주체인 ㈜청주여객터미널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1999년 3월20일부터 17년 6개월 간 무상임대 권리를 획득한 바 있다. 오는 19일이면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다.

당초 청주시는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시외버스터미널을 매각할 방침이었다. 공유재산으로 묶여 있던 시외버스터미널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꾀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지난 6월 매각 대신 기존 운영자인 ㈜청주여객터미널의 임대 연장을 결정했다. 종합적인 평가 끝에 ㈜청주여객터미널이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자로 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린 까닭이다. 최장 임대 기간은 5년이다.


㈜청주여객터미널의 입장서 보자면 시외버스터미널을 우선 유상 임대할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공유재산관리법에는 기부채납 한 무상임대자에게 1회에 한해 유상임대를 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공모가 아닌 기존 운영업체의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심사를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진 건 옥에 티였다. 게다가 무상임대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또 다른 잡음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청주여객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점포를 분양 받아 운영하는 상인들과의 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청주여객터미널은 최근 터미널서 점포를 운영하던 다수의 상인들과 점포 임대 재계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만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주여객터미널과 상인들 사이에는 좁히기 힘든 견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조성되던 시기부터 지금껏 이곳에서 점포를 운영해온 상인은 10명 남짓. 이들은 시외버스터미널이 출범하던 1999년에 2억4831만3000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17년6개월간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벼랑끝에 내몰린 착잡한 심정
“남은 일주일…무슨 일 벌어질지 몰라”

㈜청주여객터미널의 시외버스터미널 무상임대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상인들의 계약도 끝난다. 공교롭게도 ㈜청주여객터미널과 상인들 간 갈등은 시외버스터미널 운영권 유상 연장과 연결돼 있다.

복수의 상인들에 따르면 ㈜청주여객터미널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00만원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청주여객터미널의 요구조건과 상인들의 수익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청주시청 교통정책과에 따르면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하루 이용 인원은 약 1만명 수준. 1시간 남짓한 거리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의 하루 이용 인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방문객 수가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 입점한 점포의 기대수익이 높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청주여객터미널이 감당하기 힘든 계약조건을 꺼내들었다고 상인들이 성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상당수는 하루 매출이 10만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상인 A씨는 “계약 만료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8월 말이 돼서야 ㈜청주여객터미널 직원이 찾아와 재계약 조건이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00만원이라고 통보했다”며 “하루 매출이 10만원도 안 되는데 비해 터무니없는 요구조건이라 어떻게 대처할지 지금도 막막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아예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거나 여태껏 재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청주여객터미널 측으로부터 언질 받지 못했다는 상인들도 눈에 띈다. 더욱이 시설 무상임대 완료 및 유상임대 전환에 대한 설명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상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상인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청주여객터미널 측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청주여객터미널 측은 개별적인 대화를 통해 재계약 내용을 고지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재계약을 위해 산정한 금액은 다른 시외버스터미널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기준을 책정했다는 주장을 분명히 하는 모습이다.

㈜청주여객터미널 관계자는 “상인들에게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외버스터미널의 사례를 참고하며 적정선을 만들고자 충분히 고민했던 사안”이라며 “아직까지 상인들과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물론 ㈜청주여객터미널의 입장을 억지 주장으로 몰아가는 건 어폐가 있다. 청주시에서 밝힌 계약조건에 따르면 ㈜청주여객터미널은 5년간 유상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권하는 대신 매년 10억8000만원을 청주시에 납부하기로 돼 있다.

이 금액은 ㈜청주여객터미널에게 그리 만만한 수준이 아니다. 지난해 청주여객터미널의 매출과 영업익은 각각 65억원, 10억원. 한해 영업이익에 준하는 금액이 올해부터 임대료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요원한 합의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난감한 상황에 눈이 가는 건 이들이 그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일이 되면 점포를 비워야 하는 상인들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마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분위기다.

상인 B씨는 “냉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부실한 건물에서 20년 가까이 게으름피우지 않고 일해 온 대가가 겨우 이런 것”이라며 “별다른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맨몸으로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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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발 윤석열 탄핵 시계

‘비상계엄 선포’발 윤석열 탄핵 시계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6당이 4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탄핵안에 포함된 인사는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으며 내란죄가 적용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김 장관의 건의로 이뤄졌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김용현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및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의원총회 직후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시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부대표는 “오늘 자정이 지난 시점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니 토요일(7일)까지는 비상 대기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으로, 민주당 및 범야권 의석(192석)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가에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소수 야당들도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만약 국민의힘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며, 대통령의 직무도 즉시 정지된다. 물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탄핵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재 탄핵은 재판관 9인 중 6인이 찬성할 경우 인용되나 현재 6인 체제인 만큼 즉시 탄핵 심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 농단’이 화두가 되면서 인용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나오기까지 3개월1일이 소요됐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원을 긴급 소집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한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 190명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선포 6시간 만인 오전 4시30분께 전격 해제됐다. 이날 계엄작전은 미리 계획돼있었다는 듯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졌다. 계엄령 선포와 함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염사령관으로 임명됐으며 11시께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 포고령엔 국회, 지방의회 등의 정당‧정치 활동은 물론, 파업, 태업, 집회 행위 등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언론 출판은 계염사의 통제를 받을 것도 명했다. 이날 현장을 찾았다는 시민 등에 따르면, 국회에 투입됐던 경찰 병력 및 특전사 등 계엄군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및 시민들의 경내 진입을 막아섰으나 자리를 지키는 정도로 격렬하게 대응하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간혹 큰소리를 내며 국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시민을 향해선 ‘지금은 출입이 통제된 상태니 자제해달라’고 고지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의아스러운 부분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었다. 윤 대통령은 10시20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자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은 마비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족대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북한 공산 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엄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게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념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워딩 어디서도 의료나 전공의라는 단어는 물론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날 비상계엄 후폭풍의 영향으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내각 총사퇴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을 요청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도 이 의견에 공감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기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kangjoomo@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