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감사원장 내정부터 낙마까지 풀스토리

차관 찍고 부총리로?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 본 ‘한겨울밤의 꿈’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동기(58) 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주로 제기되는 최대 수혜자는 민주당을 필두로 한 박지원 원내대표 그룹이 아닌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다. ‘안상수발(發) 부적격론’이 자진 사퇴로 이어진 가장 큰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대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인물은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MB)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잘못된 인사로 인해 레임덕 시기가 앞당겨질 거란 얘기다. 이 대통령과 박빙의 승부를 펼친 또 다른 피해군(群)에는 실질적으로 ‘12·31 개각’ 관련 인사를 이끈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었다. 의원직 포기 6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낙마해 ‘야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퍼져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전 후보자 본인을 꼽는 이는 극히 드물었다.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첫  ‘사전’ 자진사퇴
여야 집중 포화 속 지명 12일만에 꿈 ‘물거품’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는 지난 ‘12·31 개각’ 발표 직후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먼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각오를 밝힐 예정이라 내정 단계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랬던 그가 지난 10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 “담배 하나 갖다주소”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한나라당발 자진 사퇴 요구’ 소식을 전하는 방송 뉴스를 보고 “나는 그간 마이너리그로 살아왔다. 세를 모아 본 적도 없고 절제하며 소신껏 살아 왔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인사청문회 전 자진사퇴
각종 논란 제기돼 ‘송구’

그는 “민정수석 마치고 변호사를 했으면 수십억을 벌었을 텐데 (사건)수임으로 돈 버는 게 싫어 그냥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으로 갔다. 나에게 공직이 천직인데”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정 전 후보자 부인이 곗돈 등을 부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알뜰살뜰 살아도 죄가 되는 세상”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 전 후보자는 지난 12일 결국 자진 사퇴했다.

그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서 물러나면서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변호사로 자리를 옮겨 7개월 간 7억원을 벌어들였다. 이 같은 ‘전관예우’와 관련된 돈 문제와 대통령 최측근 참모인 민정수석을 역임한 ‘출신지’에 따른 ‘감사원 독립성’ 침해 가능성 문제가 결국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의 사퇴는 감사원장 후보 내정 12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지난 2003년 감사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후보자가 청문회 시작 전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보 지명 이후 12일간 막혔던 그의 말문은 사퇴의 변을 밝히는 자리에서 시원하게 터졌다. 정 전 후보자는 회견 당일인 지난 12일 통의동 금융감독원 별관으로 출근해 사무실에서 홀로 사퇴문을 읽으며 문구를 가다듬고 심경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짙은 남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오전 11시30분 통의동 금융감독원 별관에 마련된 기자 회견장에 입장했다.

회견이 시작되자 정 전 후보자는 “저는 오늘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부족한 사람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각종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그 진상이 어떻든간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미리 준비한 사퇴문을 읽어 나갔다. 그는 “평생 소신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왔다”면서 “남에게 의심받거나 지탄받을 일을 일절 삼가며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고 살아왔다고 감히 자부한다”고 말했다.

두루미는 미역 안 감아도 새하얗고
까마귀는 먹칠 안 해도 새까맣다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해명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청문회 없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재판 없이 사형 선고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청문 절차를 정치행위로 봉쇄한 일련의 과정은 ‘살아있는 법을 정치로 폐지한 것’으로 법치주의에 커다란 오점”이라고 말했다.

정 전 후보자는 또 “30여년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 급여와 이제 막 변호사로 출발하는 사람의 급여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액수가 많아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 회견장에서 이같이 밝히며 자신이 있었던 법무법인 ‘바른’의 급여 명세표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자신의 학벌과 관련된 언급도 했다. 정 전 후보자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일류대학을 나오지 못했다”며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학위를 취득한 것까지 문제 삼는 대목에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 당하는 것만 같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수위서 MB와 ‘첫 만남’
천성관 낙마 책임 ‘민정수석 사퇴’ 

회견 말미에 정 전 후보자는 “이제 감사원장 후보자 직을 사퇴하고 평생 소홀히 해 왔던 가족의 품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려 한다”라며 당분간 공직을 맡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 전 후보자는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통의동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홀가분하다. 집착을 떨쳐버리면 마음이 편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정 전 후보자는 그날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직에서도 자진 사퇴했다. 그는 퇴임사에서 “이유와 진상이 어찌 됐든 감사원장 후보자직을 사퇴한 사람이 공단 이사장으로 남아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정 전 후보자는 1953년 8월 부산에서 출생한 정통 법조인 출신이다. 고향은 경북(TK)으로 알려졌지만 서울로 이사와 경동고를 졸업했다. 그는 한양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사시 18회)에 합격한 뒤 1981년 검사에 임용돼 대구·인천지검장과 대구고검장, 법무부 차관 등을 거쳐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정 전 후보자는 대구지검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4년 기업경영 혁신기법인 ‘6시그마’ 운동을 검찰에 도입해 검찰 개혁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6시그마’는 당시 일부 기업들에서 활용되었을 뿐 공공기관에서 이 기법을 활용한 것은 정 전 후보자가 최초였다. 그는 2007년 11월 대검찰청 차장을 끝으로 27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 ‘대통령에 누 끼치기 싫다’
‘기타 대학(비SKY)이지만 뛰어났는데’ 일각 ‘아쉬움’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MB 당선’ 직후 정 전 후보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무·행정 분과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위촉됐다. 정 전 후보자가 사전에 MB와 각별한 친분이 있을 거라는 세간의 추측과 달리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장을 받으러 간 날 이대통령을 처음 뵀다”고 정 전 후보자는 밝혔다.

퇴임 바로 다음 달 인수위 간사를 맡으며 MB와 첫 인연을 맺은 뒤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현 정부 두 번째 민정수석을 지냈다. 그러나 2009년 7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자 후보자 선정 및 검증과정에 대한 총 책임을 지고 자리(민정수석)에서 물러났다.

그는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MB에게 “검찰총장 후보자의 선정 및 검증 절차의 불찰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 것은 참으로 송구스러우며 소관 수석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보다 큰 꿈을 품어서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민정수석 퇴임 후 수십억 연봉의 변호사를 마다하고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자리에 취임했다. 2009년 9월 이후 임기 2년의 공단 이사장을 맡아왔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 본관 1층 엘리베이터에 오르기 직전 기자들과 대화 도중 “인격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데 안됐다. 기타 등등의 학교, 말하자면 SKY 출신이 아니면 그 바닥에서는 다 기타 등등이다. ‘SKY’ 출신 아니고 법무부 차관까지 오른 사람이 거의 없는데 (얼마나) 몸가짐을 잘 했으면 거기까지 올라갔겠느냐”라고 말했다. 정 전 후보자와 김 원내대표는 한양대 동문으로 나이는 김 원내대표가 2살 더 많다.

‘비SKY 출신’ 비주류
어떤 세력도 지원 안 해줘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이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로 삼았던 이른바 4대 의혹에 해당하는 사안이 한 가지도 없다”면서 “자진 사퇴하기에는 억울한 측면도 있다”라고 말했다. 4대 의혹이란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세금탈루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논문표절을 더해 ‘4+1’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낙마 과정에서 한나라당 ‘메인 스트림’의 엄호 사격은 거의 받지 못했다. 이는 그가 ‘정통 TK출신’도, 현 정권 최대 실세 학맥인 ‘고대’ 출신도, 이 사회 최대 실세 그룹인 ‘서울대’ 출신도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 이 같은 분석이 설득력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