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는 전자담배 왜?

“정부 때문에…망하게 생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전자담배 업계가 폭삭 망하게 생겼다. 지난해 일반담배가 2000원 이상 오르면서 전자담배 열풍이 잠시 불었지만 정부의 규제,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의 목 넘김 차이, 소비자들이 일반담배로 자연스럽게 복귀하는 등 전자담배는 최근 위기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전자담배란 흡연식 담배의 대안제품으로 니코틴 농축액이나 담배향 액체를 수증기로 만들어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기기를 의미한다. 일반 담배와 다르게 처음에 기계만 구입한 뒤 액상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초기 구입비를 제외하고 유지비 측면에서는 일반담배보다 비용절감이 된다는 평가가 주를 이었다. 그 결과 우후죽순식으로 동네마다 전자담배를 파는 매장이 늘어나면서 전자담배를 찾는 이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매장 우후죽순

담뱃값 인상에 따라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이 금연보조제처럼 전자담배를 찾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자담배 이용률은 지난 20132%에서 지난해 5.1%로 2배 이상 성장했다. 관세청 통계 역시 같은 기간 전자담배 수입량이 31톤에서 138톤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의 A전자담배 대리점주는 담뱃값이 오르고 난 뒤 초창기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하지만 다시 사람들이 일반담배를 찾기 시작하면서 전자담배를 찾는 사람들이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즉 담뱃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연율은 떨어지지 않았고 전자담배를 찾던 이들이 다시 일반담배로 돌아선 것이다.

전자담배의 수요층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 전자담배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정부의 규제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갑자기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면서 전자담배를 규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6일 담뱃값이 오른 지 5일 만에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최근 확산 추세인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금연보조 효과가 있다는 홍보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게다가 복지부는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는 달리 사용 용량을 제한하기가 어렵다흡연 습관에 따라서 일반담배보다 니코틴 흡수량이 더 많을 수 있어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해 전자담배를 부정적으로 인식시켰다.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는 대체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한쪽 시장에 소비자가 몰리면 반대 시장의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의 전자담배 규제는 단순히 전자담배의 부당성을 노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반담배로 소비자를 이동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전자담배 시장이 처음과 달리 어려움을 겪는 동안 담뱃값을 올린 지난해 정부의 세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에 담배는 총 17000만갑이 팔려 전월 대비 절반 넘게 감소해 담뱃값 인상이 일반 담배소비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담배판매량은 35000만갑에 달해 최근 3년간 월평균 판매량인 36200만갑을 회복했다. 당시에도 담뱃값을 올리는 것이 세수 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했고, 담뱃값 인상과 세수 확보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후 지난해 상반기에 걷힌 세금이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12100억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에 담뱃값 인상의 정부 의중이 세수 확보에 있다고 봤던 여론이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지난해 9월 윤호중 의원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대해 증세가 아닌 건강증진 목적이라고 했지만 대부분 서민층인 흡연자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켰다정부는 세수 확보라는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세수 확보를 위한 걸림돌로 작용한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날선 비난이 소비자들을 다시 일반담배로 돌아서게 만든 셈이다.

담뱃값 2000원 오르면서 대박 열풍
잠시 불티나다 주춤위기의 나날


한 전자담배 대리점 사장은 차라리 담뱃값 가격을 올리지 않았을 때가 좋았다가격이 오르면서 정부가 과도하게 전자담배를 규제해 이익이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폐업을 앞둔 한 전자담배 대리점주는 담뱃값이 올라 전자담배를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해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가게를 오픈했다초창기 몇 개월은 예상한 만큼 사람들이 오더니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발길이 뚝 끊겼다고 허탈해했다.

전자담배 본사 측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A전자담배 업체 관계자는 폐업하는 대리점의 숫자가 지난해 보다 올해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에서의 실적이 확실히 줄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다시 일반담배로 돌아선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오른 일반담배 가격이 담배소비자들에게 익숙해졌다는 점이다. 5년째 담배를 피우고 있는 최모씨는 담뱃값이 오르면서 처음에는 담배를 잠깐 끊었었지만 지금은 다시 피운다처음에는 2000원이나 올라 거의 5000원에 달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적응됐다고 말했다. 결국 2000원의 가격상승 폭이 담배소비자들을 금연으로까지 이끌지 못했다는 얘기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일반담배의 목 넘김과 전자담배의 목 넘김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 지난해 전자담배를 구입한 애연가 김모씨는 전자담배를 구입해 피워봤지만 일반담배 특유의 목 넘김과는 큰 차이가 났다. 전자담배를 몇 개월가량 피우다가 다시 일반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담배가 폭발한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부호가 붙었다.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사고는 국내에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2건이 보고됐다. 폭발원인은 배터리 과열로 알려졌는데 만약 전자담배를 입에 물고 있다가 폭발할 경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여러 난관이 겹쳐 궁지에 몰린 전자담배업계에 지난 120일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는 업계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의 용역을 받아 마련한 전자담배 관리방안 및 제세부담금 개편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니코틴 원액과 희석액을 합한 혼합형만 허용하고 니코틴 함량은 2%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분리형 제품 판매를 금지하면 부피를 기준으로 매기는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전자담배 업주 입장에서는 수익감소가 불가피해진다.

대박? 쪽박!

기재부 관계자는 분리형 제품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자담배 문 청소년 실태


중고생 7%가 현재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고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중고생은 천식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양여대 보건행정과 조준호 교수 등이 2014800개 중고교 학생 35904명을 조사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통계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최근 한 달 내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중고생은 전체의 7%(2513)으로 집계됐다. 과거에 전자담배를 이용한 적이 있었으나 최근 한 달 내에는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5.8%(2078)으로 조사됐다.

전자담배를 이용한 학생의 천식 유병률은 이용한 적이 없는 학생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학생 가운데 최근 12개월 새 천식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1.9%였다. 연구팀은 전자담배를 이용하면 천식을 일으킬 위험도가 최대 2.36배 높아진다고 밝혔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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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