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년 원칙마저 깬 금융위의 ‘고려아연 심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관련 펀드 운용 및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1년 넘게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9일 예정된 세 번째 제재 심의 기일이 자본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미 올해 초 두 차례나 결론을 미뤘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심의가 이번에도 명확한 처분을 내리지 못할 경우, 오는 24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방어용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이제 금융위의 ‘최윤범 봐주기’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2년 9월2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착수 후 1년 이내 사건 종결’이라는 원칙을 대대적으로 공표했던 바 있다. 당시 ‘외부감사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발표하면서 감리‧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공식 도입했다. 장기 미제 사건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혁신안으로 시장에서는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그러나 고려아연의 펀드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