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의 법 집행 행태와 신뢰
어떤 단체나 집단이 신뢰는 고사하고 욕을 먹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를 경찰에 적용하면 ‘경찰에 주어진 사명(Police Mandates)’, 즉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경찰 사명을 수행하지만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경우, 권한의 남용이나 폭력의 행사와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경우일 것이다. 결국 경찰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경찰의 사명을 잘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경찰의 법 집행 의지와 행태는 ▲공격적 법 집행(Aggressive Policing) ▲적극적 법 집행(Active policing) ▲소극적 법 집행(Passive Policing) ▲방어적 법 집행(Defensive Policing)’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소극적 법 집행은 다른 대안이 없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 한 이후 대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관이 통상적으로 법을 집행하기를 꺼려하는 법 집행 행태다. 적극적 법 집행은 예방적 법 집행, 경찰 활동으로, 경찰관이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