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감형에만 혈안? 폭행 후 차량으로 2차 가해한 운전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기도 용인의 한 골목길에서 60대 보행자를 폭행하고 차량으로 충격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진정한 사과보다 반성문 제출과 공탁 등 감형을 위한 법적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엄벌을 호소하고 나섰다. 28일 제보자 A씨는 <일요시사>에 “가해자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피해자가 아닌, 합의금을 깎아야 할 대상으로만 본 것 같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부친 B(68)씨는 지난 1월23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상가 밀집 골목길을 걷던 중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 C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C씨가 차에서 내려 가슴 부위를 밀쳤고,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 문제는 이후 차량에 의해 손목까지 짓눌렸다는 점이다. 함께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C씨가 다시 운전석에 올라 주행을 시도했고, B씨가 비명을 지르자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한 뒤 후진하는 장면이 담겼다. 얼마 뒤 제3자들이 개입하면서 사고는 수습됐으나, 당시 경찰에는 “자해공갈범이 누워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흉부 다발골절과 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