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에만 혈안? 폭행 후 차량으로 2차 가해한 운전자

반성문·공탁 두고 입장 엇갈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기도 용인의 한 골목길에서 60대 보행자를 폭행하고 차량으로 충격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진정한 사과보다 반성문 제출과 공탁 등 감형을 위한 법적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엄벌을 호소하고 나섰다.

28일 제보자 A씨는 <일요시사>에 “가해자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피해자가 아닌, 합의금을 깎아야 할 대상으로만 본 것 같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부친 B(68)씨는 지난 1월23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상가 밀집 골목길을 걷던 중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 C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C씨가 차에서 내려 가슴 부위를 밀쳤고,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

문제는 이후 차량에 의해 손목까지 짓눌렸다는 점이다. 함께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C씨가 다시 운전석에 올라 주행을 시도했고, B씨가 비명을 지르자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한 뒤 후진하는 장면이 담겼다.

얼마 뒤 제3자들이 개입하면서 사고는 수습됐으나, 당시 경찰에는 “자해공갈범이 누워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흉부 다발골절과 뇌진탕 증세, 팔과 손목 부위 타박상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열흘가량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흉골 골절은 수술이나 깁스가 어려워 안정을 취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며 “아버지는 퇴원 이후에도 숨을 쉬거나 기침할 때마다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 두꺼운 패딩을 입고 가방을 메 그나마 충격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아버지는 가족에게 이 일을 두 달 가까이 숨겼는데, 더 빨리 챙기지 못해 후회된다”고 토로했다.

피해자 가족은 합의 과정도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A씨는 “병원비와 향후 치료비 등을 산정해 전달했지만, C씨는 ‘판례상 300만~500만원 수준’이라는 취지로 600만원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며 “이후 법원에 공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로는 사실상 연락이 끊겼다”고 설명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인이 법원에 금전을 맡겨두는 제도로, 형사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 고려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측은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처벌불원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다.

결국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 C씨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폭행을 가한 데 이어, 차량을 운행해 손목 부위를 충격했다고 보고, 특수상해와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258조의2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일반 상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최근 제출한 반성문에서는 ‘매주 연락하며 진심으로 사죄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지난달 18일 검찰 송치 이후 지금까지 단 한 통의 사과나 연락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블랙박스 영상과도 맞지 않는 서술이 있는데 진짜 반성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한탄했다. 다만 반성문 내용의 사실관계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 절차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가족들이 사건을 알게 된 뒤 적극적으로 엄벌을 요청하기 전까지 조사가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진술서 작성을 위한 경찰서 첫 방문도 수사 종결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에도 피의자 측 조사가 먼저 이뤄졌고, 부친에 대한 조사는 뒤늦게 진행됐다”며 “통상 피해자 측 진술을 충분히 들은 뒤 판단했어야 하는 사안 아니냐”고 반문했다.

형사 고소 이후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70대 아버지를 차로 밟고 폭행한 가해자,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엄벌 탄원을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반성문이나 의견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행위 자체는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 행사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제한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물론 의견서 제출이 곧바로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거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취지로 비칠 경우,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다.

이번 사안은 최근 형사공탁을 둘러싼 제도 정비 흐름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모든 범죄 양형 기준에서 공탁은 감경요소에서 제외된다.

이날 양형위는 “공탁이 곧 피해 회복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양형인자 명칭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했다”며 “피해 회복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 피고인의 회수청구권 포기 의사 등을 신중하게 살필 수 있도록 개정해 소위 기습 공탁, 먹튀 공탁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습 공탁’은 판결 직전 공탁금을 맡겨 피해자가 의견을 충분히 밝히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먹튀 공탁’은 감경받은 뒤 공탁금을 다시 회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간 형사사건에서 공탁은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으로 고려돼왔지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감형을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일각에서는 비록 이번 사안에 바뀐 양형 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단 과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공탁을 형식적인 감형 자료가 아닌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살피려는 흐름이 분명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법원이 공탁 자체만으로 감형해 온 것도 아니다. 공탁금과 피해 규모 사이의 괴리가 커 오히려 재판부가 이를 질타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22년 음주 운전 사고로 전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씨에게 하반신 마비라는 중상을 입힌 사건의 항소심에서 당시 30대 피고인은 820만원을 형사공탁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를 약올리나, 조롱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지적했고, 이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유지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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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 어김없이 따라붙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SNS에 적었다. 지난 1월 다주택자 관련 글을 쓰면서 한 말이다. 이제 그 말의 결과가 곧 나온다. 부동산 가격은 매매자의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의 마음은 다양한 이유로 바뀔 수 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쉽게 휩쓸린다. 부동산 시장에 작은 불씨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큰불로 번지는 이유다.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전문가는 저마다 원인을 분석하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정권 흔드는 집값 이슈 그럼에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손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내 집 마련’이라는 DNA를 갖고 태어난 듯 부동산을 꼭 가져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집중돼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집값은 집을 가지고만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오른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이재명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믿음에 균열을 내고자 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이른바 ‘머니 무브’를 꾀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코스피 지수 5000’을 목표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모두가 허황한 소리라고 말했지만 지금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코스피 지수는 이재명정부 들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전쟁 리스크까지 뚫는 기세를 보였다. 지난달 28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6641.02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6712.73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중동발 전쟁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던 게 종전 기대감으로 상승장에 진입한 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양새다. ‘주식하면 돈을 번다’는 인식이 투자자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함께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집은 거주 공간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투기 수요를 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펼쳤다. 돈줄을 묶고 공급을 확대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잠재우려 한 것이다. 이정부는 지난해 6월27일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 매매 전후로 세입자를 구하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사실상 금지했다.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 X에 언급→정부, 정책 발표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는 평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6·27 대책에 대해 공급 없이는 잠깐의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의 열기를 당장은 가라앉힐 수 있어도 장기적인 안정세로 이어가긴 어려우리란 전망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해 9월7일 이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마다 신규 주택 27만호 착공 등 2030년까지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여러차례 다주택자 관련 글을 올렸다. 지금까지 다주택자가 받던 세금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다수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손해라는 인식을 심으려 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에서 이 세율로 시행하다가 윤석열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 취지로 2022년 5월부터 1년씩 유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관한 보수 언론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일갈했다. 지난 2월12일 다주택자 관련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 이날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다만 임대차 상황에 따라 양도세 중과 적용과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예외를 뒀다.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책 내놔도 계속 올랐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에도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집을 여러 채 가진 공직자도 표적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대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이들을 업무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X에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이력이나 이후 정책 수정 노력 등을 따져 보고 이 과정에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투기적 주택 구입 등을 한 공직자를 찾아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의 정책 설계에 참여하면 제도가 왜곡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서류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라면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설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점검하면서 나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철저히 준비를 잘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주택자를 위한 퇴로도 조금 더 열어줬다. 지난달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확정됐다. 종료 당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장도 다주택자에 대해 언급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예상 밖의 시장 흐름 그는 지난달 29일 X에 “혹시라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고 통계를 언급했다. 임 청장은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같은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차익이 20억원인데 중과 유예 종료(오는 9일)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5000만원이다. 반면 증여하면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면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다 내고 있는지에 의심을 표한 것이다. 대통령의 거듭된 언급, 정부 정책, 국세청장의 경고에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현 상황에서는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있나’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있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실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열흘 정도 앞두고 매물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종료가 이뤄지면 다주택자들이 내놨던 매물까지 거둬들여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도 나온다. 매물 나오길 기대했지만… 관망세 들어가면서 감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한 달 새 25개 자치구 모두 감소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나오리라 기대했던 상황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2699건으로 한 달 전보다 5.9% 줄었다. 매물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시작한 2월 이후 늘기 시작해 지난 3월21일 8만건을 넘으며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지난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소 폭은 중랑구(-16.9%), 강북구(-13.3%), 노원구(-13%)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컸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도 각각 8.6%, 4.9% 매물이 감소했다. 매물 감소는 집값 상승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 전세 가격은 0.22% 올랐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들은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관망세로 돌아섰고 매수자는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생각에 매물을 살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세입자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전세 세입자에게 불똥이 튀었다.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는 보증금 상승을 걱정해야 하고, 전세로 살길 원하는 세입자는 씨가 마른 매물 앞에 속수무책 상태다. 전세 세입자 불똥 튀나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덩달아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태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집을 사고자 하는 매수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가격은 상승한다. 정부의 정책 의도와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파장이 큰 이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