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05 01:01
지난 13일 조은석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 구형했다. 그리고 사흘 뒤인 1월16일 형사합의35부 백대현 재판장은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구형은 10년이었고, 선고는 그 절반이었다. 이 두 장면은 서로 다른 사건의 결론처럼 보이지만, 같은 시간축 위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하나의 질문이 생긴다. 체포 방해 5년 판결은 다음달 있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그 영향은 이미 시작됐다. 재판은 각각 독립돼있으나 판결문은 축적되고 이동한다. 특히 하나의 사건군에서 나온 첫 판결은 이후 재판의 방향을 규정한다. 이번 체포 방해 5년 선고는 단순한 형량 판단이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죄 판단의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형량보다 중요한 판시 많은 이들이 체포 방해 5년을 두고 “가볍다” “구형의 절반”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판결문이 무엇을 사실로 확정했는가다. 형사재판에서 진짜 무게는 형량이 아니라, 그 형량을 가능하게 만든 사실 인정의 구조에 있다. 백대현 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관련 재판 중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호처에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 역시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시 국무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