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0.05 09:19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을 들었지만, 오히려 보증금 반환에 애를 먹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채권이 공사 측으로 이전됐기 때문이다.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공사와의 계약도 자세히 봐야 하는 상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전세 사기 이후 전세 계약 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었다.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심지어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후 반환 채권이 HUG 쪽으로 넘어가면서 보증금반환소송에 애를 먹는 사례도 늘어났다. 안전?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은 2019년 5703건에서 2023년 7789건으로 5년 새 36.6% 증가했다. 특히 전세금 반환 사건 비중은 2.13%에서 2.76%로 상승해 민사 분쟁 중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최근 1~2년 사이 사건 수가 급속히 늘어서 2022년 3720건이던 소송이 2023년 7789건으로 1년 만에 두 배를 넘었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사고 사고
[Q] 주택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전세보증금을 안 줄 때, 임대차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돼 임차인의 지위가 불안해졌을 때, 건물 하자에 대한 보수 요청에 불응할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A] 임차인은 1)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 2)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부동산가압류 신청 등 세 가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이를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시 ①임대차계약 사실 ②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지급된 사실 ③임대차계약 종료된 사실 및 계약해지사유 사실 등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요건 내용이 기재돼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소장에 흠결사항이 없다면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내용이 있으면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피고의 답변에 대한 반박서면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회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이며 변론기일은 당사자 및 변호사가 출석해 변론기일 전 제출된 서면에 대하여 정리하고 판사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물어보거나 당사자가 재판부에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요구하기도
[Q]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건물주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보통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물주는 보통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게 되면 건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에 대한 임차인 이름, 주민번호, 보증금액수가 기재됩니다. 추후 경매 등에서 임차인(전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등기부상 명확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아파트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전세계약서가 필요하고 전세계약이 만료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녹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는 내용증명으로 더 이상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아파트가 경매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