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25 15:00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구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 맡긴 차량이 정비 이후 시동 불가 상태가 되면서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차주는 정비 과정의 하자 가능성과 사전 동의 없는 수백만원대 비용 산정을 지적했고, 정비소 측은 기존 결함이 드러난 것이라며 반박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는 지난 24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명절 가족들과 타야 했던 차량이 아직도 정비소 마당에 있다”며 “차량을 되찾고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앞서 지난 9일, 자동차검사소 종합검사에서 “검사 결과 양호하지만 엔진오일 누유는 한번 확인해 보라”는 안내를 받고 4~5년 동안 이용해 온 B 정비소에 차량을 맡겼다. 이후 점검 과정에서 수리 범위가 확대됐고, 일부 부품 교체까지 진행되던 중 총 360만원의 비용이 제시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A씨는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 청구돼 당황했으며, 사전에 구체적인 서면 견적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해를 통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사전에 누유 때문에 왔다고 짚어드리기도 했고, 전반적인 수리를 맡긴 게 아니었다”며 “불만을 제기했더니 B사 측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자동차 정비 시 필수적인 ‘사전 고지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또다시 발생했다. 5만원 내외로 안내받았던 점검비가 차주의 동의 절차도 없이 10배 가까이 부풀려 청구된 것.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차량 점검비 분쟁…점검비 5만원이라더니 49만원내라면 내실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 주장에 따르면, 사건은 그의 차량인 미니쿠퍼 컨트리맨의 시동 불량 문제에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 1월15일경 동네 단골 카센터(이하 1차 카센터)에서 점화플러그를 교환했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1차 카센터 사장의 소개로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수입차 전문 정비업체(이하 2차 카센터)인 B사로 차량을 견인 입고했다. 문제는 B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직후 발생했다. 입고 하루 뒤인 21일, B사가 A씨에게 청구한 견적서에는 순수 ‘점검비(검사·진단 기술료)’ 명목으로만 49만원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A씨가 받은 점검 내역 및 기술료는 ▲DME 상태 진단(22만5000원) ▲엔진 와이어링 하니스 점검(11만원) ▲연료 시스템, 점화 시스템, 센서 및 액츄에이터 점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A씨는 지난 10일, 스크린골프를 치고 나와 주차장서 부자연스러운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번호판)이 부착돼있는 외제 차량을 목격했다. 그가 목격했던 차량의 앞 번호판의 크기가 다른 차량들과는 묘하게 달랐던 것. 이날 A씨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런 사람도 다 있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동차 번호판이 떨어진 건가? 쎄한 스멜이 풍겼다”고 운을 뗐다. 이어 “CB 박스에 웬 매직? 클립으로 고정해놨다. 참 열심히 산다. 앞뒤 자동차 번호가 다르길래 바로 112에 신고해 범죄 조회해달라고 했다”며 직접 촬영한 사진 2장을 함께 첨부했다. 사진 속에는 흰색 재규어 차량이 등장하는데 번호판을 유심히 보면 기존 번호판 위에 다른 번호판이 노란색 클립 하나로 고정돼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좀 더 근접 사진에는 원래 번호판으로 보이는 숫자 ‘1’로 시작하는 번호와 함께 좀 더 큰 사이즈의 노란색 클립도 눈에 띈다. 국내 자동차 번호판의 체계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9호)에 따라 ▲차종 ▲용도 ▲차량등록번호로 구성된다. 가장 앞의 번호 두 자리 숫자는 자동차 종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