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성혐오? 이준석, 여성 모욕죄 등으로 고발당해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이병철 변호사가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를 여성 모욕죄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3시경 국민신문고 온라인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의자 이준석 후보를 형법상 여성 모욕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서 진행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초청 후보자 3차 토론회 - 정치 분야’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민주노동당의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면 이건 여성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과거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의 질문에 권 후보가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준석 후보는 “민주노동당은 성폭력 기준이 없느냐”고 재차 묻자 “그건 있으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를 잘 모르겠다.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