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13 16:12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달 30일 사임 후 대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25일 <문화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뒤, 곧장 퇴임 수순을 밟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으나, 헌재가 16일 “권한대행의 지명은 효력정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이 매체는 “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지명은 위헌이 아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어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통해 법적 정당성을 재차 확인하려 한다”고 전했다. 공무원 사퇴 시한을 고려하면 29일 사임도 가능하지만, 정부조직법 및 판례에 따라 ‘당일 0시 사임 효력’이 적용되면 29일 국무회의 의결이 무효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30일 사임을 최적 시점으로 판단, 법률 검토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이 본선 직
[일요시사 취재1팀 정치팀] 오혁진·박희영 기자 = 김소연 변호사가 공천 개입·여론조작 논란의 중심에 선 명태균씨의 변호를 포기했다. 사건을 맡은 지 2주 만이다. 김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을 때 “갑자기 왜?”라며 여러 추측이 나돌았다. 사임하게 됐을 당시에도 마찬가지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언론사 공격’을 요청했다고 했다. 명씨와 결별한 김 변호사는 <일요시사>와 만나 사임한 배경에 대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핵심은 여론조사 조작이다. 돌풍이 될 것이다.” 명태균씨 변호를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의 말이다. 여론조작은 명백한 혐의점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명씨의 밀접한 관계가 최근까지 지속됐다고 주장한다. “<뉴스토마토>를 공격해 달라”는 명씨의 말을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게 이유다. 이준석과 물밑 거래? 김 변호사는 명씨의 사건을 맡은 지 2주 만에 변호인단서 사임했다. 그는 “명씨와 그의 가족, 그리고 지인들도 저한테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갑작스럽게 ‘<뉴스토마토>를 공격해 달라’ 그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는 ‘자기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