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대담> 김소연 변호사가 밝힌 명태균과 갈라선 이유

“주호영·반기문·김무성도 접촉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정치팀] 오혁진·박희영 기자 = 김소연 변호사가 공천 개입·여론조작 논란의 중심에 선 명태균씨의 변호를 포기했다. 사건을 맡은 지 2주 만이다. 김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을 때 “갑자기 왜?”라며 여러 추측이 나돌았다. 사임하게 됐을 당시에도 마찬가지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언론사 공격’을 요청했다고 했다. 명씨와 결별한 김 변호사는 <일요시사>와 만나 사임한 배경에 대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핵심은 여론조사 조작이다. 돌풍이 될 것이다.” 명태균씨 변호를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의 말이다. 여론조작은 명백한 혐의점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명씨의 밀접한 관계가 최근까지 지속됐다고 주장한다. “<뉴스토마토>를 공격해 달라”는 명씨의 말을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게 이유다.

이준석과
물밑 거래?

김 변호사는 명씨의 사건을 맡은 지 2주 만에 변호인단서 사임했다. 그는 “명씨와 그의 가족, 그리고 지인들도 저한테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갑작스럽게 ‘<뉴스토마토>를 공격해 달라’ 그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는 ‘자기 계획이 있다’고 거듭 말했는데, 나한테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보도하고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뉴스토마토>를 공격해 ‘입 다물게 해 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의 비밀 유지의무나 여러 가지 윤리 규정으로 묶어놓겠다는 뜻으로 보였다”며 “‘난 그런 건 못한다. 감당하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전했다”고 했다.

상황을 종합한 결과 김 변호사는 명씨가 여전히 이 의원과의 ‘밀월 관계’를 유지 중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김 의원과 수년간 깊은 친분을 유지해 왔다. 확인되진 않았으나 명씨가 갖고 있던 4개의 휴대전화 중에서 이 의원과 연락할 때 쓰던 휴대전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명씨 사건과 관련해 단독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언론사 기사를 보면 검찰발은 결코 아니다. 명씨를 통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상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 측이 명씨 가족에게 접근한 적이 있는데 ‘물밑 거래’를 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 이로 인해 명씨가 나에게 <뉴스토마토>를 공격해 달라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충정의 김연기 변호사가 등장하면서 사건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다. 김연기 변호사는 이 의원의 선임서를 제출한 인물이다. 그는 명씨의 가족을 만나 “(명씨에게)변호인을 보낼 테니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가 구속 상태서도 이 의원과 소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진흙탕 싸움 속에서도 명씨와 이 의원의 계속해서 접촉하는 이유는 ‘대권 플랜’ 때문이라는 게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명씨와 이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 수지타산이 맞는 사람들이 대권 준비 밑그림을 그리면서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보고 있다.

2주 만 갑자기 사임 내막 들어보니…
“언론사 공격 제안해 변호 포기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는 ‘그림자’로서 정치 판세를 읽고 분석한 뒤 자신이 내세운 인물이 당선되면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여기서 핵심은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이다.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게 범야권의 공통된 목소리였지만, 지난 7월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복잡하게 패스트트랙과 거부권으로 극한 대립하며 생산성 없는 정치하지 말고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만 39세인 이 의원은 2년 뒤인 2026년, 대선 출마 자격인 만 40세를 넘는다. 따라서 명씨는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사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 의원을 후보로 세워 ‘이준석 대통령’을 필두로 8년 집권을 노렸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명씨의 말에 곧잘 순응하는 반면 윤 대통령은 통제가 어렵다는 점 역시 이런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27일 명씨의 공천 개입·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왜곡된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의혹에서다.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당초 명씨의 구속 기간은 지난달 23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이후 10일 이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지만,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0일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오는 3일까지 명씨를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대통령·여사
공천 개입은…

김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여론조작은 혐의점이 뚜렷해 보인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다면 역사에 남을 만큼 중범죄라는 게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며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언급된 인물 중(누군가의) 범죄 혐의가 드러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당연히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 사실로 밝혀지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한 건 명씨의 혐의인 공천 개입 및 정치자금법 위반보다는 여론조작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등을 모두 공범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명씨를 국민의힘 당 대표, 대통령 후보 등에게 소개했다. 지방선거서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업가들을 명씨와 함께 만나 공천 관련 신빙성을 높이는 등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명씨나 김 전 의원, 김 전 소장 측에 공천 청탁을 위해 1억2000만원씩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경우 “공천을 대가로 명씨 측에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대질 신문이 이뤄지자, “차용금으로 준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로부터 “명씨의 공천 장사가 더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다른 여죄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는 여론조작 수사보다 더디다. 검찰은 최근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인 조씨를 불러 조사했으나 이렇다 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조씨는 2021년 미래한국연구소서 연구위원으로 4개월가량 근무하고 나서 지난 2022년 윤석열 캠프를 거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일했다.

대권 플랜
현재진행형?

약 5개월 전부터는 용산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앞서 강씨 측이 공개한 미래한국연구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는 실제 조씨 이름이 올라 있기도 했다.

강씨는 “경북 안동 지역 재력가 A씨가 아들 조씨 채용을 명씨에게 부탁하고 그 대가로 돈이 오간 것으로 안다”며 “2021년 7월 경북 지역 사업가 B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원을 빌려줬는데 이 중 1억원은 A씨가 아들 취업 청탁을 위해 B씨에게 준 돈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는 향후 여권을 뒤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사건의 곁가지가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는 형국이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서울시장 선거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시행하고, 오 시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서 오 시장 측 지인으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명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오 시장은 “중앙 정계 진출을 꿈꿨던 명씨가 우리 캠프서 여론조사를 거절당하자 악담을 하는 것”이라며 “당시 캠프 관계자에게 욕설하고 얼굴을 붉히며 헤어졌다고 한다. 이후 만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명씨와 강씨 등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하면서 서울 서초갑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녹취록서 명씨는 지난 2022년 2월8일 강씨에게 “(경선서 조은희 후보가)과반이 안 넘을 테니 결선투표에 갈 것”이라며 “그러니까 설문지에 조은희-이혜훈 1:1 결선 문항을 추가하라. 나중에 문제없겠나”라고 말했다.

같은 날 명씨가 강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조사 중단을 지시하는 녹취도 있었다.

또 명씨는 2022년 6월에는 지인과 통화 중 “(조은희는)알잖아, 1년 반 전(부터)나를 봤으니까”라며 “‘저 조은희도, 김영선도 만들어 주셨으니 명 대표님은 영남의 황태자’(라고 말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론조작 혐의 뚜렷해 보여”
여권 전반 파장 예고

김 변호사는 “‘명태균 리스트’에 언급된 인물 중 몇몇은 실제 명씨가 만났던 사람들이다. 지난 2020년 말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전 원내대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김 전 위원장, 김무성 전 의원, 오 시장 등 웬만한 보수 원로와 중진들은 다 만났다”면서도 “대부분 김 전 의원의 매개로 만남이 이뤄졌다. 하지만 미팅 한두 번 했다고 해서 밀접한 관계라고 볼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명씨가 같은 당 김웅 전 의원도 컨택하려 했는데 불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여론조작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명씨가 조사받을 당시 검찰이 명씨에게 정치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핵심적인 진술과 정황을 포착했기에 국민의힘 당사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며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적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명씨는 김 전 의원과 함께 주 전 원내대표를 만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함성득 교수에게)‘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었더니 함 교수가 ‘6월11일 전당대회 다음 날(6월12일) 주호영 캠프 해단식에 갔었는데 그때 주 의원이 ‘내가 명태균 때문에 졌다’고 거품을 물어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명씨가 주 전 원내대표에게 ‘당 대표 만들어주겠다’고 세 번을 제안했으나 주 전 원내대표가 전부 거절했다. 특히 주 전 원내대표는 해단식을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여전히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명씨의 ‘황금폰’을 찾아 헤매고 있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단이나 명씨는 황금폰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 과거 대통령 선거철일 때 사용했던 핸드폰을 의미하는 것 같다”며 “야권에서는 명씨의 휴대전화 4개 중에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텔레그램 대화나 녹취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더는 나올 게 없다. 용산도 비슷한 분위기로 알고 있다”고 설명헀다.

황금폰
어딨나

아울러 “한 언론 보도서 명씨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다. 변호인들도 유출한 적이 없어서 검찰서 흘렸을 거라고 의심했으나 확인해보니 아니었다. 명씨가 선불 휴대전화로 외부인과 여러 번 연락을 취한 적이 있는데, 이 의원과 최근까지 연락해 정보를 흘리지 않았을까 감히 추측한다. 명씨가 갖고 있던 다른 기기들도 이 의원이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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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