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대담> 김소연 변호사가 밝힌 명태균과 갈라선 이유

“주호영·반기문·김무성도 접촉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정치팀] 오혁진·박희영 기자 = 김소연 변호사가 공천 개입·여론조작 논란의 중심에 선 명태균씨의 변호를 포기했다. 사건을 맡은 지 2주 만이다. 김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을 때 “갑자기 왜?”라며 여러 추측이 나돌았다. 사임하게 됐을 당시에도 마찬가지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언론사 공격’을 요청했다고 했다. 명씨와 결별한 김 변호사는 <일요시사>와 만나 사임한 배경에 대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핵심은 여론조사 조작이다. 돌풍이 될 것이다.” 명태균씨 변호를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의 말이다. 여론조작은 명백한 혐의점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명씨의 밀접한 관계가 최근까지 지속됐다고 주장한다. “<뉴스토마토>를 공격해 달라”는 명씨의 말을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게 이유다.

이준석과
물밑 거래?

김 변호사는 명씨의 사건을 맡은 지 2주 만에 변호인단서 사임했다. 그는 “명씨와 그의 가족, 그리고 지인들도 저한테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갑작스럽게 ‘<뉴스토마토>를 공격해 달라’ 그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는 ‘자기 계획이 있다’고 거듭 말했는데, 나한테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보도하고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뉴스토마토>를 공격해 ‘입 다물게 해 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의 비밀 유지의무나 여러 가지 윤리 규정으로 묶어놓겠다는 뜻으로 보였다”며 “‘난 그런 건 못한다. 감당하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전했다”고 했다.

상황을 종합한 결과 김 변호사는 명씨가 여전히 이 의원과의 ‘밀월 관계’를 유지 중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김 의원과 수년간 깊은 친분을 유지해 왔다. 확인되진 않았으나 명씨가 갖고 있던 4개의 휴대전화 중에서 이 의원과 연락할 때 쓰던 휴대전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명씨 사건과 관련해 단독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언론사 기사를 보면 검찰발은 결코 아니다. 명씨를 통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상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 측이 명씨 가족에게 접근한 적이 있는데 ‘물밑 거래’를 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 이로 인해 명씨가 나에게 <뉴스토마토>를 공격해 달라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충정의 김연기 변호사가 등장하면서 사건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다. 김연기 변호사는 이 의원의 선임서를 제출한 인물이다. 그는 명씨의 가족을 만나 “(명씨에게)변호인을 보낼 테니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가 구속 상태서도 이 의원과 소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진흙탕 싸움 속에서도 명씨와 이 의원의 계속해서 접촉하는 이유는 ‘대권 플랜’ 때문이라는 게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명씨와 이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 수지타산이 맞는 사람들이 대권 준비 밑그림을 그리면서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보고 있다.

2주 만 갑자기 사임 내막 들어보니…
“언론사 공격 제안해 변호 포기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는 ‘그림자’로서 정치 판세를 읽고 분석한 뒤 자신이 내세운 인물이 당선되면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여기서 핵심은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이다.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게 범야권의 공통된 목소리였지만, 지난 7월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복잡하게 패스트트랙과 거부권으로 극한 대립하며 생산성 없는 정치하지 말고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만 39세인 이 의원은 2년 뒤인 2026년, 대선 출마 자격인 만 40세를 넘는다. 따라서 명씨는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사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 의원을 후보로 세워 ‘이준석 대통령’을 필두로 8년 집권을 노렸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명씨의 말에 곧잘 순응하는 반면 윤 대통령은 통제가 어렵다는 점 역시 이런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27일 명씨의 공천 개입·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왜곡된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의혹에서다.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당초 명씨의 구속 기간은 지난달 23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이후 10일 이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지만,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0일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오는 3일까지 명씨를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대통령·여사
공천 개입은…

김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여론조작은 혐의점이 뚜렷해 보인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다면 역사에 남을 만큼 중범죄라는 게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며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언급된 인물 중(누군가의) 범죄 혐의가 드러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당연히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 사실로 밝혀지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한 건 명씨의 혐의인 공천 개입 및 정치자금법 위반보다는 여론조작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등을 모두 공범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명씨를 국민의힘 당 대표, 대통령 후보 등에게 소개했다. 지방선거서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업가들을 명씨와 함께 만나 공천 관련 신빙성을 높이는 등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명씨나 김 전 의원, 김 전 소장 측에 공천 청탁을 위해 1억2000만원씩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경우 “공천을 대가로 명씨 측에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대질 신문이 이뤄지자, “차용금으로 준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로부터 “명씨의 공천 장사가 더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다른 여죄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는 여론조작 수사보다 더디다. 검찰은 최근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인 조씨를 불러 조사했으나 이렇다 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조씨는 2021년 미래한국연구소서 연구위원으로 4개월가량 근무하고 나서 지난 2022년 윤석열 캠프를 거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일했다.

대권 플랜
현재진행형?

약 5개월 전부터는 용산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앞서 강씨 측이 공개한 미래한국연구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는 실제 조씨 이름이 올라 있기도 했다.

강씨는 “경북 안동 지역 재력가 A씨가 아들 조씨 채용을 명씨에게 부탁하고 그 대가로 돈이 오간 것으로 안다”며 “2021년 7월 경북 지역 사업가 B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원을 빌려줬는데 이 중 1억원은 A씨가 아들 취업 청탁을 위해 B씨에게 준 돈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는 향후 여권을 뒤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사건의 곁가지가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는 형국이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서울시장 선거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시행하고, 오 시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서 오 시장 측 지인으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명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오 시장은 “중앙 정계 진출을 꿈꿨던 명씨가 우리 캠프서 여론조사를 거절당하자 악담을 하는 것”이라며 “당시 캠프 관계자에게 욕설하고 얼굴을 붉히며 헤어졌다고 한다. 이후 만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명씨와 강씨 등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하면서 서울 서초갑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녹취록서 명씨는 지난 2022년 2월8일 강씨에게 “(경선서 조은희 후보가)과반이 안 넘을 테니 결선투표에 갈 것”이라며 “그러니까 설문지에 조은희-이혜훈 1:1 결선 문항을 추가하라. 나중에 문제없겠나”라고 말했다.

같은 날 명씨가 강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조사 중단을 지시하는 녹취도 있었다.

또 명씨는 2022년 6월에는 지인과 통화 중 “(조은희는)알잖아, 1년 반 전(부터)나를 봤으니까”라며 “‘저 조은희도, 김영선도 만들어 주셨으니 명 대표님은 영남의 황태자’(라고 말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론조작 혐의 뚜렷해 보여”
여권 전반 파장 예고

김 변호사는 “‘명태균 리스트’에 언급된 인물 중 몇몇은 실제 명씨가 만났던 사람들이다. 지난 2020년 말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전 원내대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김 전 위원장, 김무성 전 의원, 오 시장 등 웬만한 보수 원로와 중진들은 다 만났다”면서도 “대부분 김 전 의원의 매개로 만남이 이뤄졌다. 하지만 미팅 한두 번 했다고 해서 밀접한 관계라고 볼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명씨가 같은 당 김웅 전 의원도 컨택하려 했는데 불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여론조작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명씨가 조사받을 당시 검찰이 명씨에게 정치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핵심적인 진술과 정황을 포착했기에 국민의힘 당사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며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적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명씨는 김 전 의원과 함께 주 전 원내대표를 만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함성득 교수에게)‘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었더니 함 교수가 ‘6월11일 전당대회 다음 날(6월12일) 주호영 캠프 해단식에 갔었는데 그때 주 의원이 ‘내가 명태균 때문에 졌다’고 거품을 물어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명씨가 주 전 원내대표에게 ‘당 대표 만들어주겠다’고 세 번을 제안했으나 주 전 원내대표가 전부 거절했다. 특히 주 전 원내대표는 해단식을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여전히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명씨의 ‘황금폰’을 찾아 헤매고 있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단이나 명씨는 황금폰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 과거 대통령 선거철일 때 사용했던 핸드폰을 의미하는 것 같다”며 “야권에서는 명씨의 휴대전화 4개 중에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텔레그램 대화나 녹취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더는 나올 게 없다. 용산도 비슷한 분위기로 알고 있다”고 설명헀다.

황금폰
어딨나

아울러 “한 언론 보도서 명씨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다. 변호인들도 유출한 적이 없어서 검찰서 흘렸을 거라고 의심했으나 확인해보니 아니었다. 명씨가 선불 휴대전화로 외부인과 여러 번 연락을 취한 적이 있는데, 이 의원과 최근까지 연락해 정보를 흘리지 않았을까 감히 추측한다. 명씨가 갖고 있던 다른 기기들도 이 의원이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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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