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면초가’ 사법부의 한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이 흔들리고 있다.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안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잡아먹는 모양새다. 사법부의 수장은 사퇴 갈림길에 서 있다. 말 그대로 사법부 수난 시대다. ‘조희대 코트’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집권여당은 입법으로 한번, 말로 또 한 번 사법부를 때리고 있다. 궁지에 몰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과 대통령에게 읍소하고 있지만 반향은 없는 상태다. 사방이 훤히 뚫린 벌판에서 우산 없이 비를 맞는 형국이다. 대통령 판결 지난달 28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법안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된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 시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했다. 대법관들이 임명권자의 의중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범여권 정당의 종결 동의 투표로 힘을 쓰지 못했다. 대법관 증원법의 국회 통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