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사면설에 “대통령 고유권한⋯언급 적절치 않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불거진 사면·복권설에 침묵을 지키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뉴스1>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필 편지 8장을 통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서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데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서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설은 앞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에게 사면을 약속한 바 있다고 제기하며 불거졌다. 최 전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서 “이 대통령이 최단 기간 내에 사면하고 함께 힘을 합치자는 말을 조 전 대표 수감 전 했다”며 “빠른 시간 내 이뤄지지 않까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 출범 초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여론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국 전 대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