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황교안 고발⋯“선거사무 방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며 선거사무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교안 무소속 대선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날 정당한 선거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한 부정선거 주장 단체와 해당 단체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로 이 단체는 황 후보가 총괄대표를 맡고 있다.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선거의 자유 방해 ▲투·개표 간섭 및 방해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폭행·교란 ▲선거범죄 선동 등 5개 혐의가 명시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21대 총선 이후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주장을 제기해 왔으며,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업무 방해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 기록을 요구하라‘는 식으로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또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 집회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 업무방해를 시도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