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인데⋯과실 40대 60? 난감한 운전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주행 중이던 차량에 무단횡단 보행자가 뛰어들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행자는 경미한 부상을, 차량은 전조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보험 회사가 운전자에게 40%, 보행자에게 60%의 과실을 권고했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한 도로서 아침 출근길에 사고가 났다는 운전자 A씨는 이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무단횡단 사고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전방의)초록불은 진작에 바뀌었고, 횡단보도 앞쪽에 사람이 건너지 않았기에 천천히 가는데, 갑자기 나와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1차선 차량이 있어 운전자 쪽에선 반대쪽 차선이 보이지 않았다”며 “보험사에선 제 과실 40, 보행자 60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이 듣고 싶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고 직전 당시의 블랙박스 동영상도 함께 첨부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왕복 6차선 도로 중 2차선 도로를 정상 주행하고 있다. 당시 전방엔 횡단보도와 함께 직진이 가능함을 알리는 녹색 신호등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다. 횡단보도 신호는 당연히 적색 신호였다. 전방에 아무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