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09 14:1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인천 소재의 한 자동차 수리업체가 고객 차량을 무단 운행하고 불법 주차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A씨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자동차 수리업체에 차량 수리를 맡겼다. 이날 오전 11시25분경 수리가 완료됐다는 안내를 받은 그는 차량을 인도받기 위해 대기했다. 하지만 업체 직원이 차량을 센터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바로 인도받지 못했다. A씨는 “간단한 테스트 주행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아무런 설명 없이 차량이 운행되는 것을 보고 당황스러웠다. 추운 날씨 속에서 15분 넘게 차량을 기다려야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차량이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수리센터 대기실로 들어가 문의하려 했지만, 데스크 직원이 다른 고객과 대화 중인 탓에 기다렸다. 이후 상황 설명을 들은 다른 직원의 조치로 A씨는 1시간10분가량을 기다린 끝에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A씨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업체 직원들이 자신의 차량을 식당가 근처에 불법 주차한 사실을 알게 된 것. <일요시사>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수리업체 직원으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고객이 맡긴 BMW 520D 차량을 정비소 대표가 사적 업무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15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정비소서 제 차를 짐차로 썼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출근 전에 미션오일+오일팬, 디퍼런셜 오일 교체를 위해 인근 정비소에 차를 맡겼다”고 운을 뗐다. 퇴근길에 차량을 찾았다는 A씨는 “혹시나 무슨 일이 있었을까 블랙박스를 봤는데 정비소 사장님이 차를 정비 후 트렁크에 있던 짐을 빼고 타이어를 두 개 싣더니 인근의 다른 정비소 두 곳을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랙박스 기록상 주행 중 특별한 사고나 급가속, 급정거는 없었고 과속 방지턱도 살살 넘는 게 보였다. 총 주행시간은 대략 15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저기 찾아보니 제 차를 운전하려 했다면 제게 사전으로 서면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면서도 “미션오일+오일팬, 디퍼런셜 오일을 가는 데 굳이 도로주행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A씨는 블랙박스에 저장된 증거 영상들에 대한 백업을 모두 해둔 상태다. 다만, 해당 증거 영상을 첨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장님 얼굴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