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0.13 14:03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광주발 10시 출근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이재명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대책 중 하나인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반영돼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내년부터 광주시가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광주시는 1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을 사업주에 지원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동시에 기업의 인력운영 부담을 줄여 노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 제도 첫 시행 당시 광주시는 87개 사업장 100명의 근로자에게 6600만원을 지원했다. 2023년 101개 사업장·126명·8625만원, 2024년 174개 사업장·306명·2억244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화재 현장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한 소방 당국이 주민들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소방 활동과 재산 손실 사이의 딜레마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모양새다. 24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2시52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빌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입주민 5명을 무사히 대피시켰으나,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6개 세대에 추가 사상자가 있을 가능성을 우려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이후 빌라 주민들은 소방 당국에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배상 비용은 한 가구당 130만원으로 6세대 총 8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화재 발생 시 통상적으로 해당 세대주가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지만, 이번 경우 화재 당사자가 사망한 데다 다른 세대주들도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배상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에 주민들이 소방 당국에 직접 배상을 요구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 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산 손실(강제 처분)에 대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