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재혼 후 자녀 이름을 개명하는 방법은?
[Q] 저는 얼마 전 재혼 후 새롭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의 성과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개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재혼한 경우 자녀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면 자녀에 대한 ‘성과 본의 변경’ 또는 ‘개명’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는 성과 본을 변경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 허가 기준과 관련해 판례는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해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돼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개명 신청 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 취지와 그 신청 이유를 납득할만하게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명 허가 기준에 관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명 허가의 기준과 관련해 판례는 ‘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