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08 18:2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고교 시절 소년원 송치 의혹이 일은 뒤 배우 조진웅(49)이 사실상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자, 법조계와 연예계, 정치권 일각에서 그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필요하지만, 이미 법적 처벌을 마치고 재기한 사람에게 ‘주홍글씨’를 씌워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조진웅은 지난 6일 소속사를 통해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은퇴를 공식화했다. 고교 시절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의 은퇴 선언 직후, 각계에선 ‘지나친 마녀사냥’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조계에선 소년법의 취지를 근거로 들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7일 SNS를 통해 “청소년 범죄는 처벌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소년사법의 특징”이라며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적인 대응도 시작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전날 조진웅의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2년 전 성추행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자신을 성추행했던 회사 직원이 승진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2년 전,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의견은 제각각 다르다.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고, 가해자가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성추행은 가해자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으로 피해자에게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다. 비록 일상적인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성추행이 성립되는 것이다. 성추행은 판단하기가 어렵다. 가벼운 어깨동무, 장난스러운 터치도 문제 삼을 수 있다. ▲상대방의 의사 확인 여부 ▲신체적 접촉 여부 ▲상대방의 불쾌감 여부가 판단 기준이기 때문이다. 즉, 누군가에겐 성추행이 아닐 수도 있고, 성추행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접촉만으로는 성추행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진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행동을 어떤 의도로 했느냐다. 성추행 사건은 무신사 ‘솔드아웃’서 발생했다. 솔드아웃을 운영하는 무신사 자회사 에스엘디티(이하 SLDT)은 2020년부터 서비스 중인 한정판 거래 플랫폼이다. 한정판 상품의 정·가품 여부와 하자 및 퀄리티 등을 검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