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9.19 08:55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판문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회담 다음날 경복궁 홍례문 광장서 개최된 ‘궁중문화축전’ 개막식에 참석해 발표한 축사에서다. “어제 남북정상회담서 두 정상이 손을 잡고 마주선 자리 뒤편서 제가 장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다가 훈민정음을 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훈민정음 서문을 놓았다”며 “국민의 평안과 민족의 태평성대를 꿈꾸는 세종대왕의 정신이 분단된 남북의 지도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을 것”이라 언급했다. 얼핏 살피면 세종대왕을 추켜세우는 듯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자신의 남편인 문 대통령을 세종대왕과 동급으로 여겨달라는 이야기로 비쳐진다. 물론 아내로서 자신의 남편을 과대포장하고 싶은 측면은 이해하지만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왜 그런지 두 가지 측면서 접근하겠다. 세종의 진실과 판문점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다. 먼저 세종 임금의 진실에 대해 언급해보자. 김 여사는 세종을 국민의 평안과 민족의 태평성대의 대명사로 부각했는데 과연 그럴까. 백성의 평안을 위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민족
[Q] A는 빌라 건설업자 B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B는 공사를 마친 후에도 빌라가 분양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자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 당시 B는 C건설회사의 명의를 빌려서 시공했고, A가 수령한 거래명세표에도 C회사의 명의가 기재돼있습니다. 그렇다면 A가 C회사로부터 건축자재 대금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A] 우리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 상호를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서도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줘선 안된다’고 규정해 상호대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명의대여자가 자기명의의 사용을 허락해야 하고, ②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해 그 명의차용자와 거래했을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내홍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당 4선 국회의원인 강길부 의원은 지난 3일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홍준표 대표가 이번 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 의원은 “국민이 바라던 혁신은 당내에서 찾아볼 수 없고, 당 대표의 품격 없는 말에 한국당은 괴벨스 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대표가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보여준 언행을 지적한 것이다. 홍 대표는 “엉뚱한 명분을 내걸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며 되받아쳤다.
[Q] A는 2006년경 B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시세보다 싼 값에 매수할 것을 제안 받고 8000만원을 B에게 지급했지만 실제 분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A는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혐의를 부인하던 B는 2010년경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A 앞으로 6000만원을 공탁했습니다. 한편 A는 2017년경 B에게 잔금과 이자를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B는 해당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의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항변할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이때 시효로 소멸하게 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할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 있음을 승인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가 다시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이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자의 승인서 과연 어떠한 채무자의 행위를 승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
최근 대법원은 2012년 대선 당시 행해졌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최종 판결했다. 아울러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댓글 공작을 지휘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동 사건은 2012년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국정원 소속 심리정보국 요원들이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 글을 남김으로써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에 일조한 사건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드루킹 사태에 접근해보자. 동 사건은 일명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경제적공진화모임 대표인 드루킹 김모씨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중심이 돼 인터넷서 각종 여론을 조작한 사건으로 문 대통령의 부인과 핵심인사가 연관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자 동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댓글 공작을 경험한 국민들은 이번 드루킹 사건을 당시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일본 침몰설’을 믿고,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을 이상한 종교에 사로잡힌 집단으로 생각하는
6월 개헌은 물 건너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6월 개헌 무산을 공식화한 데 이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열에 동참했다. 여당의 선언에 정치권에서의 개헌 논의는 당분간 급랭할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의 ‘몽니’가 통한 셈. 한국당은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6월 개헌에 줄곧 반대의사를 표해왔다. 한편 6월 개헌이 무산된 후 한국당 측에서는 개헌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한다는 ‘뒷북’성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Q] A는 최근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월 50만원씩 5년간 납입해야 하는 정기적금 가입을 강요받았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C는 최근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월 500만원씩 납입해야 하는 방카슈랑스에 가입을 강요받았는데, 은행들의 위와 같은 부당한 금융상품 강요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급합니다. [A] 질문의 내용과 같이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예금, 적금,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이른바 ‘꺾기’라고 합니다. 이는 은행법 제52조의2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고, 주로 협상력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들이 꺾기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법안은 은행이 여신거래 과정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가입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은행의 임원 등 또는 직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꺾기행위의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대출관련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서도 금
1980년 4월15일에 일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가 신민당 속초 지구당 개편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기자들에게 ‘20세 이상’으로 제한돼있는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김 총재는 18세로 선거권을 낮출 경우 180여만 명의 유권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젊은이들의 지적 수준이나 사회적 공헌을 감안할 때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시 김택수 국회헌법개정심의특위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18세로의 선거연령 인하는 시기상조라며 거부한다. 이와 맞물려 집권당이었던 공화당도 현행 20세를 주장하자 정치권은 ‘모든 국민은 성년이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 선거권을 가진다’로 합의하기에 이른다.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선거연령 18세 논의는 신군부의 등장으로 수면 아래로 잠기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권 말기 개헌 과정서 선거 연령 규정을 헌법이 아닌 법률에 위임하게 된다. 이어 노무현정권 시절인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20세 이상
지난 17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자진 사퇴했다. 김 전 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 이후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이었던 시절 본인이 소속된 연구단체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후원한 사실과 관련해 ‘셀프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섰다. 중앙선관위는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이라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구속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언론에 실린 그의 반응이다. “돈 1원 받지 않고 친한 지인에게 국정 조언 부탁하고 도와준 죄로 파면되고 징역 24년 가는 세상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홍 대표는 ‘수가재주역가복주(水可載舟亦可覆舟,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또한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한때 전 국민의 사랑을 받던 공주를 마녀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만큼 정치판은 무서운 곳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지난 대선 전 홍 대표가 보였던 반응을 살펴보자.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니 향단이었다” “탄핵을 당해도 싸다” 등의 말을 했다. 또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세미나서 홍 대표는 “우파 대표를 뽑아서 대통령을 만들어놓으니까 허접한 여자하고 국정을 운영했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를 옹호
[Q] 사업을 위해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던 A는 국내서 결혼한 아내 B 몰래 미국서 다른 여성과 만나게 됐습니다. 결국 A는 B가 영어를 아예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 미국법원에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소장을 받고서도 해석을 할 수 없어 답변서도 제출하지 못했는데, 결국 미국에선 A의 무변론승소 이혼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제야 B는 위 이혼판결이 무효라는 소송을 한국에 제기했는데, 이 경우 미국서 받은 이혼판결이 국내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A] 우리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에 관해 그 외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과, 패소한 피고가 소장 및 준비서면과 기일통지서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송달받거나 송달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송에 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확정된 재판의 내용과 이를 승인하는 것이 국내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해당 국가의 확정재판 승인요건이 상호적으로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법원은 외국재판이 이와 같은 요건을 갖췄는지를 직권조사해야 하고, 이에 반하는 외국의 재판은 국내서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의 사안을 살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머물다 호흡기를 거쳐 폐에 침투하여 만성 폐 질환뿐만 아니라 뇌졸중 같은 심폐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여러 요인들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인간들의 정신 구조에서 단기적으로 실현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하여 내 글을 읽어주는 고마운 독자들을 위해, 주로 역사소설을 집필하는 필자로서 조그마한 대책이라도 내놓아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과거 문헌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해가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 글을 쓰게 됨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자. 먼저 우리 세대에게 상당히 친숙했던 연탄가스 중독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의료시설이 변변치 않았던 당시에는 십중팔구 동치미 국물에 의존했었다. 필자 또한 상기의 경험을 지니고 있다. 연탄이 보급되기 시작한 초창기에 일이다. 한겨울에 점심을 먹고 연탄난로가 설치되어 있던 방에서 잠시 눈을 붙였던 일이 화근이 되어 동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순간 어머니께서 나의 제지에도
서울시장 선거 열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선 도전을 선언하며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당시 박 시장에게 후보자리를 양보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보수표를 결집시켜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다. 반면 박 시장의 3선 도전으로 우상호·박영선 등 더불어민주당 측 후보들은 셈법이 복잡해지게 됐다.
[Q] 甲은 건물 1층을 임차해 2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의 소유주가 바뀌어 새로운 건물주 乙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甲은 권리금이라도 받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나섰고, 권리금 1억원을 내고 새로운 임차인이 되겠다는 丙을 乙에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乙은 丙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서 甲을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甲은 乙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청와대는 한병도 정무수석을 국회로 보내 대통령 개헌안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끝내 한 수석의 예방을 거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 개헌안을 받으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제1야당의 이 같은 모습에 여당은 ‘시간끌기’라고 비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자체 개헌안을 내놓지 않고 시간만 끄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