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1 18:17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물갈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표적인 친명으로 꼽히는 안민석(5선) 의원과 변재일(5선) 의원이 컷오프 대상으로 오르면서다. 여기에 이재정 공관위원이 “한계를 느낀다”는 말과 함께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재명식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webmaster@ilyosisa.co.kr>
‘공중분해(Mid-Air Decomposition)’란 말은 어떤 것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 상황 또는 손해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진 경우에 비유적으로 사용된다. 운항 중 폭발한 항공사고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잔해는 남는다. 바닷속에 영원히 가라앉을망정 사라지진 않는다. 다만 찾을 수 없거나 찾지 않을 뿐이다. 진실이 은폐되는 불편하고 보편적인 방식이다. ‘소실(消失 또는 燒失)’은 원형을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실체가 사라진 상태로서 관리나 보관을 잘하지 못해 무엇을 잃어버린 형편을 뜻한다. 뭔가 불에 타 잿더미가 된 경우에 흔히 쓰인다. ‘공중분해’됐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고 ‘소실’이라면 흔적이라도 남아야 한다. 이번 ELS 손실 사태에 대한 <주간동아> 보도에 왜 ‘공중분해’와 ‘단순 소실’ 같은 단어가 등장한 것일까? “피해자 손실분이 은행이나 증권사 몫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거나 “ELS 판매자(은행 또는 증권사)와 ELS 매수자의 손익이 대칭적이지 않다”고 보도한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며 피해자를 우롱한 것과 다름없다. 왜냐면 여기서 ‘대칭관계’는 ELS를 만들거나 판매한 증권사나 은
[Q] 경매기록 열람·복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경매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민사집행법 제90조, 제268조) ①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제1호) ② 채무자 및 소유자(제2호) ③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제3호) ④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제4호) 2.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민사집행법 90조, 268조) 외의 사람으로서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재민 2004-3). ① 파산관재인이 집행당사자가 된 경우의 파산자인 채무자와 소유자 ②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 자기가 적법한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임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매수신고 시 제공한 보증을 찾아가지 아니한 매수신고인 ③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배당요구채권자 ④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 현황조사보고서에 표시돼 있는 사람 ⑤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의 그 대지 소유자, 대지를 매각하는 경우의 그 지상 건물 소유자 ⑥ 가압류채권자, 가처
한때 ‘영웅은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논쟁이 화두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저마다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웠지만, ‘시대의 영웅’이라는 말만 봐도 어쩌면 영웅은 태어난다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말처럼 말이다. 범죄학서도 비슷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범죄자는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논쟁이다. 범죄학에서는 이를 두고 ‘본성(Nature)과 양육(Nurture)의 논쟁’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결합한 결과로 범죄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타고난 선천적 기질 및 성향과 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범죄적 환경이 결합한 결과가 범죄 성향, 범죄성이라고 한다. 더 쉽게 말하자면 범죄성의 개인적 성향, 기질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유발, 조장하거나 적어도 용이하게 하는 환경에 처하게 될 때 범죄 발생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한다. 그렇다면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본성과 후천적인 사회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양육 요인이 개인의 범죄성에 얼마나 책임이 있을까? 과연 생물학적 본성 요인이 범죄 행위 유발에 더 많은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는 공간을 점유하기 위한 경쟁에 목숨을 걸었다. 그러나 지금은 속도를 둘러싼 경쟁에 올인하는 시대가 됐다. 특히 IT기기의 발달로 인류가 만들어 낸 엄청난 속도가 공간 자체를 아예 무(無)로 전락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류도 10년 전까진 넓은 평수의 물류센터를 확보해야 원활한 수·배송 속도를 낼 수 있었으나 지금은 AGV(무인 운반 차량) 시스템만 도입하면 좁은 공간서도 시간당 수천개의 물량을 분류할 수 있어 수·배송 속도가 무척 빨라졌다. 산업의 모든 과정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유통이나 물류의 밸류는 공간 개념서 속도 개념으로 빠르게 진행돼 왔다. 정부와 물류기업이 원자재를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지를 따지는 공급망 전략을 뛰어 넘어 제품을 누가 어떻게 소비자에게 빠른 속도로 전달할 지에 대한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세계적인 물류회사 UPS는 이미 시작된 국제물류 속도전을 선점하기 위해 수·배송 시스템 특허만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을 정도다. 얼마 전 ‘권투인의 밤’에 초청돼 참석한 적이 있다. 당시 한국권투협회 신재명 회장은 “육상이나 수영 같은 기록경기가 단순한 스피드 경기라면 권투는 눈빛과 손과 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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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그는 “‘계양 히딩크’ 역사를 써 보겠다”며 출근길 유세에 동행하는 등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씨가 스캠 코인 연루 의혹과 막말 등 최근까지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오히려 원 전 장관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webmaster@ilyosisa.co.kr>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소비 행태도 예외일 수가 없다. 대면 거래보다 비대면거래가 상거래의 중심이 됐고, 결과적으로 백화점에는 명품 브랜드만 남을 것이라는 과장 아닌 과장도 나온다. 이런 와중에 각종 무인점포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추세다. 상점주에게는 인건비 절감은 물론이고 24시간 영업이라는 달콤함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무인(無人)’이라는 특징이 누군가에게는 무주공산, 그야말로 주인이 없는 공공의 자산으로 여겨지는 듯하다. 바로 무인점포 절도 이야기다. 무인점포서 절도를 벌이는 이들에게 무인점포는 마치 달콤한 꿀이 가득한 꿀통처럼 갖고 싶고 싶은 게 가득한데도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무법지대가 된다. 한때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양심 냉장고’라는 프로그램이 일종의 양심 시험장이 됐듯이, 요즘 무인점포는 새로운 양심의 시험장이 된 것 같다. 양심 냉장고처럼 이곳도 양심에 따라 물건을 고르고 값을 치르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양심 시험장이 우려스러운 이유는 또 있다. 무인점포는 신뢰를 기반으로 가능한 상행위다. 무인점포 절도가 성행하는 건 신뢰가 무너졌음을 뜻한다. 실제로 ‘Legatum’이라는 영국의 Think Tank서 발표한 ‘2023 번영 지수
총선 60일 전인 지난 10일부터 공직선거법 108조에 의해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됐다. 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도 지지율 수치를 공표해선 안 되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선거 여론조사 홍수 피해로 이를 불신해 온 우리 국민은 좋아하는 분위기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최근 선거 여론조사 상황을 보니, 지난달 220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92건이었다. 40일 동안 하루 평균 7.5건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셈이다. 그런데 발표된 결과는 일관되지 않았다. 하루 만에 뒤집히고, 같은 기간 조사했는데도 여론조사기관마다 다르게 나왔다. 선거여론조사 불신 사태로까지 번진 주요 원인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지난해 말까지 총 89곳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초 중앙여심위가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 여론조사기관 30곳을 등록 취소하면서 현재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59곳이다. 올해 신규 등록은 리서치인 1곳이다. 중앙여심위가 연초에 의욕적으로 여론조사기관을 정리했지만, 최근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진 선거 여론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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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이 “공금 법인카드로 1000만원어치 과일을 사 먹은 것이 사실인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한 번도 답을 못 들었다”라고 말했는데 명품백 논란에 ‘응답’하라며 방어에 나선 것이다. 최근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큼 정부·야당 모두 배우자 리스크가 총선 승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webmaster@ilyosisa.co.kr>
[Q] 매각부동산에 부과된 조세의 체납액과 법정기일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후 경매기록의 열람·복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다음 최고 대상 공공기관에 대해 채권신고할 것을 최고합니다. ①경매할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②부동산소재지의 시, 자치구, 군 ③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사건의 경우와 집행채무자(임의경매에서는 소유자)가 회사인 경우 관세청 ④경매할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징수법 제59조는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강제집행을 받을 때에는 집행법원에 대해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해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국세 등의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해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고, 당해 국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돼있음을 요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 청구한 경우에 한해 비로소 배당받을 수 있으며, 적
재난과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안전 담보를 최우선 가치로 제정된 ‘중대재해법’이 정치권과 재계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이나 사업장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를 허용했으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를 더 연장하자는 주장과 당장 시행돼야 한다는 논쟁이 일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이미 법이 적용되고 있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들에게 허용됐던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이 끝났으니 이제는 모든 기업체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국민의힘)과 산업계에서는 준비기간이 짧고 기업 부담을 이유로 한 번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 안전은 여야나 정파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대변하듯 세계 각국에선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사실이다. 이 같은 노력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영국을 중심으로 일부 국가들의 소위 ‘기업 살인(Corporate Killing 또는 Corporate Homicide나 Manslaughter)’이라는 범죄가 아닐
ELS 사태로 원금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은 ‘국민의 등에 칼 꽂은 은행’을 향해 울분을 토한다. 그러면서 손실 위험 고스란히 품은 금융상품의 설계 제조 책임은 왜 아무에게도 묻지 않을까? 정작 수수료 듬뿍 얹어주며 판매를 맡긴 ELS 제조사, 설계자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피해자들은 그들이 누군지 알 수도 없고 고발조차 하지 못한다. 아무리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이 기형적 상황은 누구 책임일까? 이 비극적인 금융 테러 사건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1980년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물결은 거셌다. 미국 투자은행이 처음 ELS를 선보인 것도 그쯤부터다.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키운다며 시장에 자유를 선물했다. 투자은행, 상업은행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새로운 파생 금융상품을 출시했고 자본시장의 외형은 급격하게 커졌다. 1990년대엔 유럽의 상업은행도 가세했고 본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ELS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IMF 사태로 불리는 외환위기가 지나고 2000년대를 맞았을 무렵, ELS는 한국에 상륙했다.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삼았다. 국가 자원과 역량으론 재벌 기업의 덩치를 키우는 데 급급하면서도 정작 시장 안정화엔 전문적 지식과 정보 접근성
한 시대의 일반적인 사상의 흐름을 사조(思潮)라고 부른다. 그래서 세계사의 흐름을 정리할 때 분야별로 정치 사조, 경제 사조, 사회 사조, 문화사조, 문예사조 등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유독 문예사조는 명확하게 정리돼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지만, 다른 사조는 그 분야의 전문가만 공유하고 있다. 문예사조는 문학과 예술이 지닌 공통적인 사상의 시대적·정신적 흐름을 일컫는 의미로, 문학과 예술이 한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사상의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사상 면에서 더 깊이 있는 철학 사조도 있지만, 대중의 사상을 대변할 순 없다. 17세기 말 서유럽 사회를 기점으로 시작된 문예사조는 고전주의, 계몽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상징주의, 현대주의, 실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순으로 지난 370년 동안 이어왔다. 세계사는 현재 진행형인 포스트모더니즘을 제외한 문예사조를 크게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실존주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문예사조 5단계서 빠진 계몽주의는 종교개혁으로 신에 대한 체계가 무너지고 이성주의가 등장했으나 여전히 절대왕정으로 유지되고 있던 고전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주관적이고 개성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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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의사 수 부족과 맞물려 노령화·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반적인 강행을 반대한다”며 집단휴진, 파업 등을 예고했다. 다만 여야 모두 의대 정원에 찬성하는 분위기인 만큼 실제 단체행동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webmaster@ilyosisa.co.kr>
잊을만하면 접하게 되는 뉴스가 바로 ‘보험사기’ 범죄다. 보험사기는 선진사회의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른다. 보험이 발달할수록 보험 사기꾼이 많아지곤 한다. 모든 사기 범죄가 마찬가지겠지만 보험사기는 경제질서를 불안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정의를 흔들리게 한다. 사법 정의와 경제정의를 한꺼번에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는 보험 과정을 속이고 사취하려고 행해지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보험 청구인이 자신이 자격이 없는 어떤 혜택이나 이점을 취하려고 시도하거나, 반대로 보험사가 마땅한 어떤 혜택을 거부할 때 발생한다고 정의될 수 있다. 보험사 임직원이나 보험 청구인 모두가 보험사기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가장 익숙한 보험사기는 아마도 허위 보험 청구가 아닐까 한다. 이는 기만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청된 보험 청구라고 할 수 있다. 보험사기는 오래된 범죄며, 그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에 접수되는 보험 청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엄청난 재정적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게 만든다. 보험사기는 의료보험·실업보험·생명보험·자동차보험·화재보험·상해보험 등 거의 모든 보험 분야서 발생하며, 무고한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곤 한
우리나라 기업문화는 10년 전만 해도 꽤 안정적이었다. 공채로 입사해 대리, 과장, 부장으로 승진하고, 능력이 인정되면 임원을 거쳐 대표이사까지 되는 틀에서 형성된 문화였다. 그래서 기업마다 오랜 기간 동안 전사적으로 쌓아온 독특하고 전통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치도 한 정당서 초선, 재선을 거쳐 다선 의원이 되고 나중엔 국회의장이나 대통령까지 되는 안정적인 문화였다. 그런데 올해 대기업의 대표이사 선임과 정당의 인재 영입의 면면을 보니, 기업은 글로벌을 내세우며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는 외부 인사를 대거 영입했고, 정당은 총선 승리를 구실로 정치와 전혀 무관한 비정치인을 영입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과 정치가 목표를 추구하고 있지만,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며칠 전 만난 대기업 팀장은 “우리는 타 기업에 비해 공채 순혈주의가 강해 내부 승진만 고집해왔던 문화인데, IPO(기업공개) 추진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를 외부서 영입한다는 소문이 나자, 임원과 간부급 직원들이 흔들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대표이사를 목표로 열심히 일해 왔는데 이제 포기해야겠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지난주 만났던 중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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