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21 05:58
누구는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반면, 누구는 평생 단 한 번도 범죄 피해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대체 무슨 이유에서 그럴까? 사람마다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개연성이 다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나 피해자학에서는 범죄 위험성에의 노출과 노출 시 자기 보호와 방어능력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이를 범죄 취약성(Vulnerability)이라고 한다. 범행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많은 범죄자 또는 잠재적 범죄자와 근접(Proximity to Crime/Criminals)하거나,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과 장소에 많이 노출되면 범죄에 희생될 확률,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많이 노출(Exposure)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학에서는 대체로 개인의 생활양식(Lifestyle)과 일상 활동(Routine activity)에 따라 범죄 위험성에의 노출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마치 미세먼지나 황사가 덮칠 때 각자의 일상적 활동이나 생활 유형에 따라 노출되는 빈도와 정도가 달라지는 것과 같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하면 누
[Q]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거절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호받지 못하나요? [A] 그렇습니다.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9조1항, 10조2항, 이하 ‘상임법’이라고 한다). 또한 상임법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임법 10조의4).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상임법 10조의4 제3항).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1996년 선진국 진입 관문격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지만, 그 후 세 정부는 경제 간판을 걸지 않고 정치 간판만 걸었다. 김영삼정부의 ‘문민정부’, 김대중정부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정부의 ‘참여정부’가 각 정부를 대표하는 정치 간판이었다. 군사정권의 ‘3·4·5·6공화국’ 간판보단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간판이어서 다행이지만, OECD 가입국 위상엔 맞지 않는 간판이었다. 정치 간판은 노태우정부를 상징하는 ‘6공화국’ 간판을 내리면서 끝냈어야 했다. 국민도 군사정권의 억압에 찌들어 있다 보니 민주주의 가치를 담고 있는 정치 간판을 반길 줄만 알았지, 경제 간판을 걸지 않고 정치 간판을 건 정부에 무감각했다. OECD 가입 이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향해 달려야 할 우리나라 정부가 간판을 잘못 택한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정치 간판 대신 ‘녹색성장’이라는 경제 간판을 걸어야 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 간판을 걸고 경제정책을 정부의 브랜드로 사용해왔다. 언론들은 이 세 경제 간판을 ‘MB노믹스’, ‘박근혜
최근 어느 종교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다시 한번 극단적 선택 문제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극단적 선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비단 우리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만 해도 2019년 4만7000명 이상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전체 사망 원인 중 10번째였다고 한다. 특히 10~34세 사이의 청장년층에서는 2번째 사망 원인이었고, 35~44세 장년층에서는 4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이었다. 비록 극단적 선택을 예측하는 건 쉽지 않지만, 사회적·문화적·환경적 위험요소를 해소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안타까운 건 잘못된 통념과 오해가 극단적 선택에 관한 사람들의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게 하고, 이 신념과 태도가 도움을 구하는 데 주요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몇몇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높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의 극단적 선택을 부추긴다고 생각한다. 현실은 이와는 반대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과 묻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안을 낮추고, 소통을 열고, 충동적 행동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또 다른 통념은 흔히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는 사람은 그냥 관심을 추구할 뿐이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 선
현재 국민의힘서 대통령에게 계속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딱 한 명이다. 이 전 대표의 질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면 신당을 만들지 않고 국민의힘에 들어가 총선 120석 목표를 달성할 테니 어떻게 할 것이냐”다. 더불어민주당서도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 몇 명이 이재명 당 대표에게 계속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비명계의 질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는 총선서 승리할 수 없으니 이 대표가 결단할 수 있느냐?”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돌려보낸 답장은 마침표(.)다. 쉼표(,)도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 전 대표와 비명계가 원하는 답장은 내년 총선을 위해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며 반기면서 펄쩍 뛰는 모습의 느낌표(!)일 것이다. 소설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평생에 걸쳐 완성한 <레미제라블>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고, 출판사의 반응을 묻기 위해 출판사 사장에게 쭈그리고 앉아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물음표만을 적은 편지를 보냈다. 이에 출판사 사장은 원고를 책으로 만들면 대작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좋아서 펄쩍 뛰는 모
[Q] 매각물건명세서 ‘최선순위 설정’란에 전세권이 기재돼있는 경우 매수인(경락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요? [A] 전세권의 목적물(건물의 특정부분)이 임대차의 목적물과 같은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목적물이 서로 다른 경우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법원이 제공하는 매각물건명세서 양식에는 ‘최선순위 설정’란이 있고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는 주의문구가 인쇄돼있습니다. 위 ‘최선순위 설정일자’란 기재에 대해서 “매각목적물에 설정된 최선순위 저당권설정일자(또는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담보가등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전세권등기일자)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여부가 결정되므로, 매수인이 예기치 않게 임차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최선순위 저당권설정일자(또는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담보가등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 요구한 전세권등기일자)를 기재하고, 그 일자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주의문구를
공공 분야, 민간 분야를 막론하고 효과성 그 이상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민간 분야는 이익이나 이윤을 높여서 자원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전적으로 예산에 의존하는 공공 분야는 그 예산 자원에 언제나 우선순위가 있고 당연히 그에 따라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치안 예산은 국가 예산서 최상위 순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만큼 경찰 예산이란 자원은 한계가 명확하다. 그래서일까? 최근 예산이나 경찰 자원과 관련된 두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라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하나는 경찰 예산을 절감했다는 포상으로 특별승진이 있었다는 소식이고, 나머지 하나는 예산·인력 상 어려움으로 치안센터를 대대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라는 소식이었다. 사실 예산 절감은 자원의 한계에 민감할수록 중요한 일이고, 그 보상으로 특별승진까지 주어질 정도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막무가내식 예산 절감은 오히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절감되는 예산이라면 포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어야 한다. 예산 절감이 중요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치안센터의 폐지는 훨씬 더 깊은 고
12·12 군사반란 직후 우리나라는 1980년 8차 개헌으로 7년 단임제 5공화국(전두환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1987년 9차 개헌으로 7년 단임제는 사라지고 1988년 5년 단임제 6공화국(노태우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 후 아직까지 10차 개헌 없이 5년짜리 정부(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로 이어져왔다. 결국 6공화국은 지난 35년 동안 5년마다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8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6공화국 각 정부는 5년 집권 기간 중 4년마다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중간평가를 받았다. 두 선거는 2년 간격으로 치러졌다. 그런데, 김영삼정부(문민정부),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각각 1회, 총 2회의 선거가 있어 두 번의 평가를 받았던 반면,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는 국회의원 선거 1회, 지방선거 2회, 총 3회의 선거가 있었고, 이명박정부(실용정부)도 국회의원 선거 2회, 지방선거 1회, 총 3회의 선거가 있어, 세 번의 평가를 받아야 했다. 윤석열정부도 국회의원 선거 1회, 지방선거 2회, 총 3회의 선거가 있어, 세 번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묘하
최근 초등학교 교사들의 의문의 사망과 관련한 가해자, 또는 원인 제공자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신상 털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신상 털기는 결국 일종의 ‘사적 제재’로 작용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적 제재를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법적 절차 없이 사적으로 내리는 형벌이다. 법치주의 국가서 사적 제재는 엄연히 금지되고 있다. 사적 제재 문제는 비단 국내에 국한된 게 아니며,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펜데믹을 계기로 마스크 미착용자를 향한 일종의 사적 제재가 유행병처럼 번지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사적 제재 행위를 ‘공개적 수치심 주기(Public Shaming)’ ‘공개적 망신 주기(Public Humiliation)’ 등으로 부르고 있다. 거의 모든 민주주의 법치국가서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먼저 오판의 위험이다. 잘 짜인 체계를 갖춘 국가서도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오판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마당에, 사적 제재가 광범위하게 벌어진다면 오판의 위험은 훨씬 더 커지기 마련이다. 국가기관이라면 다양한 검증 장치가 있지만, 사적 제재에는 아무런 검증 장치가 없다. 국가에 의한 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혁신병원을 만든 후 지난달 23일, 인요한 원장을 내정했다. 그리고 병들어 있는 당을 12월31일까지 치료해달라고 부탁했다. 인 원장은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2012년 국민대통합병원 원장 자격으로 국민의힘의 가족인 새누리당의 체질을 개선했던 경험이 있어 흔쾌히 받아들였다. 인 원장은 1차 진단 후 국민의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자들을 먼저 용서하라고 처방했다. 국민의힘도 인 원장의 처방대로 그들을 용서했다. 그러나 인 원장이 2차 진단 후 “소식으로 체중을 줄이고, 썩은 치아는 뽑아내고, 치석은 제거하고, 딱딱한 음식은 튼튼한 치아로 씹어야 한다”고 권했고, 3차 진단 후 “썩은 치아를 뽑은 그 자리에 임플란트 시술을 해 청년의 치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혁신병원 대주주인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머뭇거리고만 있다. 인 원장이 국민의힘을 맡은 지 2주 만에 1·2·3차 진단에 따른 치료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1차 처방만 수용했을 뿐 2, 3차안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이에 인 원장은 국민의힘이 혁신병원의 처방대로 따르지 않으면 국민의힘 치료를 포기하고 원장직도 내려놓겠다는 심정을 흘리기
최근 주요 대중매체는 물론이고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사한 신종 범죄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연애를 빙자해 벌어지는 이른바 ‘연애사기(‘Romance Scam’ ‘Romance Fraud’)’가 바로 그것. 연인이란 가면을 쓰고 벌이는 각종 연애사기는 전 세계에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 실제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미국인 7만여명이 연애사기로 무려 13억달러를 잃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연애사기에 각별하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고, 넷플릭스는 ‘데이트 앱 사기가 당신을 노린다’는 내용을 담은 <The tinder swindler>를 방영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 금액도 더 커지고 있다. 국내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온라인 사기 중 연애사기를 포함하는 기타 유형으로 분류된 사기가 2017년 1만7073건서 지난해 4만7087건으로 5년 사이에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기타 유형이 연애사기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그 증가폭은 무서울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애사기를 표현할 때 ‘Scam’은 대체로
[Q] 최선순위 전세권등기가 배당요구로 인해 말소되는 경우 전세권자의 대항력은 소멸되나요? [A]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도 갖추고 경매절차서 전세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세권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경락인)이 전세권자가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되고,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다만 이 가운데 전세권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4항).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한 이상 그 배당금이 전세권반환채권액에 미달해도 전세권은 소멸하게 되고, 그 전세권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됩니다. 이 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은 경우’에 그 임차권이 경매로 소멸하지 않은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의5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과 차이가 있습니다(부동산경매, 윤경·손흥수, 14
현재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보수정당으로서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협조적이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진보정당으로서 보수성향의 국정운영에 비협조적이다. 일본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탄생시킨 보수정당인 자민당은 기시다 내각에 협조적이나, 진보정당인 민주당(국민민주당, 입헌민주당)은 보수성향의 국정운영에 비협조적이다.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을 탄생시킨 진보정당인 민주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협조적이나, 보수정당인 공화당은 진보성향의 국정운영에 비협조적이다. 즉 한국과 일본은 보수정당(국민의힘, 자민당)이 여당이고, 미국은 진보정당(민주당)이 여당이다. 반대로 한국과 일본은 진보정당(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이 야당이고, 미국은 보수정당(공화당)이 야당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미국, 일본과의 외교 및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의힘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협조적인 민주당과 일본 기시다 내각에 협조적인 자민당의 의견을 인용해 정부정책을 지지하고, 민주당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비협조적인 공화당과 일본 기시다 내각에 비협조적인 민주당의 의견을 인용해 정부정책을 비판한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과 같이 보수정당이 집권당이고 진보정당이 야당이라 인용
이태원 참사, 묻지마 범죄 등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에 관한 물음이 부각되곤 한다. 그때마다 경찰은 조직과 구조 개혁을 내세우곤 했지만, 눈높이를 맞추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경찰이 추진하는 개혁이 ‘찻잔 속의 바람’이 아니라 ‘태풍의 눈’이길 원하는 시민에게는, 그들이 내놓은 자구책이 그리 와 닿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다면 경찰은 시민의 바람을 몰라서였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지각변동을 일으킬만한 개혁적 변화를 원치 않았던 걸까?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게 관료제라지만, 국민을 보호할 사명을 가진 경찰이라면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논하는 많은 사람은 기형적인 조직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찰은 순경서부터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에 이르기까지 무려 11개 계급이 있고, 조직 형상은 철탑형, 항아리형, 피래침형 등으로 표현된다. 조직이 커질수록 업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에 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 이는 곧 내근 인력의 증가로 이어지고, 일선 현장 인력의 부족을 초래한다. 도둑을 잡는 경찰보다, 그 경찰을 관리·감독하는 경찰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경찰은 부채꼴 모
문민정부(1993년2월~1998년2월)는 집권 초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해 시장개방을 해야 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먼저 국내시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개혁을 단행했다. 이때부터 국내 전문직 증원이 대대적으로 시작됐다. OECD 국가 평균에 맞는 인력을 확보하고 경쟁력도 키워 우리나라 전문직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당시 청와대 모 수석은 문민정부의 OECD 가입(1996년 12월)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조찬모임서 “전문직 종사자가 자격증만 따면 편하게 사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젠 전문직도 80%가 상위 20%를 향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정부가 전문직 정원을 늘려 경쟁구도의 정책을 펴겠다는 시그널이었다. 필자는 “80%의 실적을 20% VIP 고객이 내고, 80%의 매출을 20% 우수 직원이 낸다”는 불평등한 파레토법칙(80:20법칙)을 생각하며 “80%가 상위 20%를 향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문민정부의 정책기조가 긍정적인 경쟁을 유발하는 ‘뉴파레토법칙(80 for 20법칙)’이라고 임의로 명명해봤다. 문민정부는 시장 개방으로 인해 발생할 지적재산권 문제 등 소송 증가를 염두에 두고 사법시험 합
경찰은 전통적으로 범죄를 통제하며, 그만한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여겨져왔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경찰이 안전의 중심에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은 더 안전해지기보다 범죄로부터 더 위험하고 두려운 ‘잔인한 세계 증후군(Mean World Syndrome)’에 노출돼있다. 이 같은 현실의 이면에는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오해와 과신이 있다. 안전과 보안에 관한 전통적 접근은 ‘범죄와의 전쟁(War on crime)’으로 대표되는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Tough on crime)’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같은 접근법이 사회 안전에 끼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최선의 범죄대책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지만, 그간 경찰은 범죄 발생 이후 대응법에 집중했던 게 현실이다. 질병을 치료하려면 비용, 고통, 시간 등을 투입해야 한다. 게다가 치료하더라도 질병에 걸리기 전보다 몸 상태가 좋아진다고 확신하기도 어렵다. 범죄 역시 마찬가지다. 질병을 예방하려면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진단에 따라 사전조치를 해야 하듯이, 범죄도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를 유발하거나 초래하는 저변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근
[Q] 아파트 등 집합건물 건물등기부에 “전세권은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고 등기가 돼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건물에만 설정된 전세권은 대지의 매각대금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나요? [A] 건물등기부에 대지권등기가 돼있다면 대지의 매각대금 중에서도 전세권에 기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자는 토지가 경락된 경우,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토지의 매각대금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 전세권설정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그러므로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등기예규 제1351호). 따라서 집합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전세권설정 등기를 할 수 있고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할 수 없어, 전세권은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하게
대학 3학년 여름방학 때 감명 깊게 읽은 2권의 책이 있다. 루마니아 작가 게오르규의 <25시(25th Hour) (1849년 출간)>와 우리나라 작가 노석현의 <오계(五季) (1982년 출간)>다. 책 제목인 <25시>와 <오계>는 존재하지 않는 시제여서 내용도 시간과 계절을 뛰어넘는 미래에 대한 도전정신을 담고 있을 것으로 생각돼 여름방학 필독서로 택했다. 그러나 읽어 보니 두 책 모두 저자가 절망으로 가득한 시간을 묘사한 자서전적 소설이었다. <25시>는 루마니아인 주인공이 유대인으로 오인돼 헝가리로 탈출했으나, 거기서도 ‘적성 루마니아인’으로 체포돼 강제노동 및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고, 연합군 지역으로 탈주한 후에도 적국 병사로 잡혀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겪은 절망의 시간들을 묘사하고 있다. 미·소 패권싸움의 틈바구니에 낀 약소민족의 고난과 운명을 보여준 작품이다. 저자는 책 제목인 25시를 두고 “25시는 인류의 모든 구원이 무효화된 시간이며, 25시는 최초의 시간이 아니라 최후의 시간서도 1시간이나 더 지난 시간이며, 24시 다음의 1시간은 아침이 오지 않고 절망의 시간이 계속되는 시간”이라고
얼마 전 ‘살인’이나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다수의 글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우리 사회를 불안에 떨게 했다. 당시 글을 게시한 사람들 대다수가 청소년이었다는 점과 그들의 활동 무대가 주로 SNS였다는 점이 부각됐다. 해당 사건은 비단 국내로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수년 전 미국에서는 10살이 채 되지 않았던 두 어린이가 친구를 숲속으로 유인해 흉기로 19회나 찌른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된 적 있다. 그 이유를 묻자 이들은 ‘인터넷 밈(Meme)’인 ‘슬렌더맨(Slenderman, 가공의 호러 캐릭터)’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들 말대로라면 인터넷이 범행을 교사한 공범이라고 봐야 할까? 그들의 온라인 활동이 살인 미수의 범행을 하도록 현실과 허구의 구분을 흐리게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한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언론폭력에 노출된 환경이 소비자의 폭력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미국 심리학회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폭력적 비디오 게임 노출과 현실 세계 폭력 행동의 잠재적 관계의 존재를 재검토했다. 검토 결과 폭력적 비디오 게임은 공격 행위의 증대, 복합 공격성 점수의 증가, 공격적 인지의 증대와 관련이 있다는 것
2023 항저우아시안게임 축구와 야구 결승전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땄다. 우리나라가 종합성적 3위였지만 운동장 전체를 쓰는 축구와 야구 경기서 각각 아시안게임 3연패와 4연패를 달성해 우리 국민을 열광시켰다. 그런데 한일전과 한중전의 우승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정치권서 한일전 프레임 선거전략을 내세우면서 과거 한중전과 남북전 프레임까지 소환돼 우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4년 전인 2019년 1월 아랍에미리트서 개최된 2019 아시안컵 예선전서 우리나라 축구팀이 중국을 2:0으로 이겼다.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020 총선 승리를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에 우호적인 문재인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 VS 중국(더불어민주당)’이라는 한중전 프레임을 내세웠다. 우리나라가 2019 아시안컵서 중국을 이겼듯이 2020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을 이기겠다는 선거전략이었다. 같은 해 12월엔 2019 동아시안컵 결승전서 우리나라 축구팀이 일본을 1:0으로 이기고 3연패를 달성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0 총선을 위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VS 일본(미래통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