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17)천세명 지포럼에이엠씨 대표

유령회사로 사라진 돈 어디로…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17화는 71억7100만원을 체납한 지포럼에이엠씨(대표 천세명)다.

지포럼에이엠씨는 2006년 3월부터 등록세 등 5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세할 체납액은 61억2300만원이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포럼에이엠씨는 2003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2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거둘 체납액은 10억4800만원이다.

선인상가 투자

지포럼에이엠씨의 등기상 대표는 천세명씨다. 그러나 2006년까지 언론 지면에는 대표이사인 진호준씨가 더 많이 등장했다. 1992년 설립된 지포럼에이엠씨는 부동산 M&A 컨설팅기업으로 소개됐다. 등록 업종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다.

지포럼에이엠씨가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배경은 다소 복잡하다.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운 외국계 자문사의 개입, 상가 임차인(실제 상인인 전차인과는 별개)과의 소유권 분쟁 등 여러 사건이 얽히고 설켰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포럼에이엠씨는 용산 선인상가를 매입 후 되파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그럼에도 세금은 내지 않았다. 지포럼에이엠씨 입장에서 보면 투자에 실패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선인상가는 1997년까지 선인산업이 소유했다. 그해 11월 선인산업이 부도를 내면서 채권단은 선인상가를 경매에 넘겼다. 2001년 선인상가를 분할 관리하던 임차인들은 조합을 만들어 상가 소유권을 선낙찰 받았다. 당시 임차인 조합은 2002년 7월까지 남은 매수대금 853억원을 내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를 앞두고 임차인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2002년 7월 법원 경매에 참가한 지포럼에이엠씨가 선인산업과 1400억원에 선인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지포럼에이엠씨는 곧장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 조합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 지포럼에이엠씨는 법의 힘을 적극 이용했다.

당시 보도 내용을 살피면 지포럼에이엠씨는 회사 자본금이 2억5000만원에 불과한 작은 시행사였다. 그런데 이 회사의 대표 진씨는 한미은행으로부터 상가를 인수 할 목적으로 1400억원을 투자 받는 데 성공했다. 임차인들은 관련 대출 과정에 편법이 있었다며 청와대에 진정을 넣었으나, 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진씨가 선인상가를 인수한 자금은 대한전선에서 나왔다. 지포럼에이엠씨가 한미은행의 금융상품(특정금전신탁)을 취급하면서 대한전선이 맡긴 돈을 쓴 것이다.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도 없었다. 대한전선 역시 "선인상가를 인수하려 했던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한미은행의 자의적인 투자였다"라고 발뺌했다. 더구나 임차인 조합은 법원 경매를 앞두고 몇 차례 잔금 납부를 연기하는 실수를 범했다.

소유권을 얻은 진씨는 우선 조합 측이 임명한 강제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진씨의 손을 들어 줬다. "강제관리인에 대한 자격을 박탈하라"고 판결했다. 지포럼에이엠씨는 석달 만에 선인상가의 경영권마저 거머쥐었다.

서울시 61억2300만원 
국세청 10억4800만원
선인상가 매매로 728억원 차익

그런데 선인상가는 법정관리 때문에 지포럼에이엠씨의 뜻대로 리모델링 하거나 전차인들을 내쫓을 수 없었다. 임차인 조합도 여전히 자신들의 권리를 시위를 통해 주장하고 있었다. 아울러 진씨나 지포럼에이엠씨가 선인상가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까지 계속됐다. 지포럼에이엠씨는 2013년 12월 선인상가의 매각을 결정했다. 협상 대상자는 임차인 조합이었다.


임차인 조합은 지포럼에이엠씨의 주식 4만2500주(85%)를 1328억원에 매입했다. 또 조합은 별도의 합의금 명목으로 800억원을 주기로 사인했다. 총 매각대금은 2128억원이었다. 이대로라면 지포럼에이엠씨는 728억원의 매각 차익을 남겼어야 했다.

하지만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지포럼에이엠씨가 대한전선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대한전선의 대리인 격인 클레리온캐피털이 협상 전면에 나선 것이다. 클레리온캐피털은 지포럼에이엠씨의 지분 85%가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2004년 지포럼에이엠씨는 선인상가의 매각 차익을 클레리온캐피털이 독식했다고 주장했다. 클레리온캐피털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클레리온파트너스)로 미국계 부동산자문사인 씨씨(CC)파트너스아시아의 관계사(혹은 동일회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클레리온캐피탈은 "지포럼에이엠씨가 대출 만기가 지나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선인상가를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불투명한 수익에 대해 과세당국은 세금을 물렸다. 사실상 '공범'인 이들의 책임 공방은 10년 넘게 계속됐다.

2014년 2월 대법원은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웠더라도 주식·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라면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클레리온캐피털에게 권리를 넘겨받은 씨씨파트너스아시아는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간 씨씨파트너스아시아는 조세심판을 통해 85억5000만원이었던 세금을 46억원으로 감경 받았다. 이마저도 불복해 "자문만 했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이랬다.

씨씨파트너스아시아는 말레이시아 법인인 셀렉타정션 및 래링턴코퍼레이션 명의로 지포럼에이엠씨의 주식 4만2500주(85%)를 취득했다. 또 클레리온캐피털은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다. 셀렉타정션과 래링턴코퍼레이션은 1999년 말 이후 거래 실적이 전혀 없는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였다.

재판부는 씨씨파트너스아시아가 말레이시아 법인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지포럼에이엠씨의 주식을 신탁 매매했다고 짚었다. 더욱이 씨씨파트너스아시아는 법인 발행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였다. 과점주주는 반드시 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해당 판결로 득을 본 곳은 지포럼에이엠씨다. 재판부는 용산세무서의 세액 산출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가운데 14억8000만원은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용산세무소가 지포럼에이엠씨에 부과한 세금은 75억6000만원이다.

10년만의 결론

이처럼 지포럼에이엠씨는 법을 이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부과된 세금을 낮출 수 있었다. 다른 고액체납자(혹은 법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금은 내지 않고 버티면서 변호사 수임료에 거액을 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관련 사건에서 페이퍼컴퍼니로 사라진 돈의 행방이 궁금했다. 분명한 사실은 이들의 선인상가 매각 이후 상권이 쇠락했다는 점이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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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