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후폭풍' 미공개 '박관천 파일' 추적

박지만 수족 겨눈 내사 있었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은 청와대 문건을 거의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었다. 문서를 유출한 세력은 6개월에 걸쳐 박 회장의 의심을 키워갔다. 급기야 박 회장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항의 전화'를 하기에 이르렀다. 검찰 중간발표로 유야무야된 '정윤회 문건' 수사. 그런데 박 회장이 받아본 문건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건 가운데 일부 내용은 '사실'일지 모른다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정윤회 문건'의 종착지는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으로 최종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5일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행정관·구속기소)이 박 회장에게 모두 17건의 문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관천·조응천
나란히 기소돼

박 경정에게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박 경정을 시켜 박 회장에게 문서를 건네도록 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불구속기소)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과 공모해 문건을 유출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내용, 수사 경과 등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최모·한모 경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정국을 뒤흔든 정윤회 문건 파문은 결과적으로 박 경정 개인의 '일탈'로 좁혀진 모양이다. 조 전 비서관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한 경위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회유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세계일보> 쪽으로 문건을 유출한 최 경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이 지목한 피의자 가운데 범죄 사실이 소명된 인물은 박 경정이 유일했다.


서향희·이영수 등 박지만 측근 첩보
보고서 건네받고 김기춘에 항의전화

무엇보다 청와대 문건을 수시로 받아본 박 회장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야권 등에선 박 회장의 '암묵적인 지시' 여부를 조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고 동기를 추론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시킨 동기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향 문건'을 속칭 '찌라시'로 단정한 청와대의 주장과 달리 검찰 안팎에선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단서로 한 수사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동아일보>는 검찰발 백브리핑을 인용해 "박 경정이 수사 과정에서 정치, 권력에 대한 관심을 자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기사의 핵심은 이렇다. 수사 초기 박 경정은 조사를 받던 중 검사와 수사관에게 박근혜정부 권력 지형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박 경정은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면서 "최순실씨(정윤회씨의 전 부인이자 최태민 목사의 딸)가 1위, 정윤회씨가 2위,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력서열 발언
와전된 이유는?

이는 <일요시사>가 지난해 3월 '박의 남자들 사활 건 권력암투 막후'란 기사에서 소개한 일화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요시사>는 사정기관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근혜정부의 서열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전한 바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동아일보>의 보도와는 다르다. 해당 관계자는 "정씨가 2013년 사석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한껏 호기가 오르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부의 서열을 말해줄까? 1위는 대통령(박근혜), 2위는 최순실, 3위는 바로 나(정윤회)." 발언의 배경을 놓고 정씨가 농담을 한 것인지 아니면 속내를 드러낸 것인지 관계자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고급 요정에서 나온 비화"라고 설명을 갈음했다.


그런데 이번 보도로 '서열 발언'은 박 경정이 지어낸 허구가 됐다. 서열 순서도 뒤틀려 황당한 주장처럼 됐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박 경정이 <일요시사>라는 매체와 접촉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발언은 여권 고위관계자들 사이에서 '미행설'과 함께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하면 박 경정 혼자 '모든 말'을 지어냈다고 하기엔 검찰 측의 논리가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지만 미행설'은 박 회장이 청와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그의 지인이 유포까지 한 '작품'이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시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조사를 할 테니 미행 자료를 달라"고도 했다. 문제의 미행설이 불거진 배경에는 '권력암투'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뜻밖의 이름도 등장한다. 이영수 KMDC 회장이다.

<일요시사>는 지난해 12월 '연초정국 뇌관 박관천 X파일 실체'라는 기사에서 이 회장의 존재를 전한 바 있다. 지난 5일 검찰은 미행설의 제보자를 '박 회장의 지인'이라고 뭉뚱그렸다. 이 지인은 바로 이 회장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관련한 기사에서 "K사 L회장은 박 회장 및 여권 인사들과 두루 가까운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TV조선>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해외 자원개발 특혜 의혹을 불러왔던 K사 대표 L모씨"라고 특정했다.

이 회장은 수년간 여권의 '숨은 실세'로 여러 차례 지목됐다. MB정부 탄생에 기여한 외곽조직 '국민성공실천연합'을 이끈 장본인이며, MB정부 출범 후에는 박영준 당시 지식경제부 차관과 함께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박 회장과 이 회장의 인연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을 전후로 입길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 회장은 청와대 문건에서도 박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됐다.

박지만 주변부
누군가 노렸다

검찰 발표를 일부 인용하면 조 전 비서관은 이 회장이 박 회장 쪽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박 경정이 유출한 문건에 최소 두 차례 등장한다. 작성일이 2013년 6월18일로 기록된 'VIP(대통령)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VIP 친분 과시 등) 보고' 제목의 문건에는 이 회장의 이름이 적혀있다. 해당 문건에는 중국내 최고 실력자로 알려진 S씨와 관련한 첩보가 담겨 있다.

문건에는 "S씨가 이 회장을 통해 서향희 변호사(박지만의 부인)를 소개받아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자신의) 친·인척을 통해 한국 대기업 M&A 투자금을 모집하려 한다"고 쓰여 있다. 또 문건에는 S씨의 집안내력, 경력, 중국 내 영향력과 국내 기업인과의 친분관계 등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의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문건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사정기관 관계자는 "알고 있어도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박 경정은 이후에도 세 차례에 걸쳐 S씨와 관련한 첩보를 'S' 'S2' 등의 제목으로 작성했다. 이 가운데 6월24일 작성된 'VIP(대통령) 방중 관련 현지 동향 특이 보고'에는 S씨가 VIP의 친인척(서향희 변호사)을 통해 J씨의 회사 대표 재임용 청탁을 한 것으로 돼 있다. 여러 정황상 J씨는 대기업 P사의 임원으로 의심된다.

이어 S2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J씨가 OOO 회장으로 가려 로비하고, 서 변호사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주변에) 보여주며 세력을 과시한다"고 적혀 있다. S씨와 관련한 문건이 노리는 바는 정확하다. 박 회장의 부인인 서 변호사와 친구 이 회장이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박 경정이 관련한 문건을 박 회장의 '비서실장' 전모씨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박 회장에게 '주변을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띄운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다른 문건에는 이 회장의 이름이 또다시 등장한다. 6월 중순 작성된 'K사 L□□' 제목의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공천 알선 명목 수억원 수수 등 다수 관계자로부터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이라고 적혀 있다. 검찰 발표대로라면 이 보고서는 '풍문'을 긁어모은 '찌라시'에 불과하다. 박 회장 주변을 자극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셈이다.

또 이 회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9일 이 회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박 회장과는) 밥 한끼 했을 뿐"이라며 "미행설은 나도 모르는 내용이고 일부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동아일보> 등은 "'박지만 미행설'의 첫 제보자가 박 회장의 먼 친척인 김모씨"라고 보도했다. 김씨는 육영재단 어린이회관장을 지낸 송모씨(사망)의 처조카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3년 12월27일 작성된 'VIP 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 보고' 제목의 보고서에도 등장한다. 그는 "요즘 정씨를 만나려면 현금으로 7억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인물로로 특정됐다.


대기업 비리·기업인 사생활 포함
'찌라시'라면서 기업수사 저울질?

당시 김씨는 박 회장에게 "정씨가 약점을 잡기 위해 미행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건넸다. 의심이 든 박 회장은 측근 전씨를 통해 박 경정에게 진위 파악을 요청했다.

그러자 박 경정은 보고서에 '정씨 측이 박 회장의 마약과 관련한 약점을 잡으려 한다'는 등의 첩보를 담아 전씨에게 건넸다. 검찰 조사에서 박 경정은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가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김씨도 '7억원 발언' 등은 "근거 없는 얘기였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렇다면 박 회장은 왜 김씨의 말을 믿었던 것일까. 관련한 단서가 청와대 문건에 남아있다. 2013년 6월 중순 작성된 문건에는 H사 회장 P씨에 대한 개인비리 정황이 담겨 있다. 수입 금액 누락 등을 통한 자금세탁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전 정권에서의 재산 축적 경위 의혹 등에 관한 첩보였다.

비슷한 시기 폐기물처리업체 I사 대표 O씨에 관한 탈세 의혹도 보고서 형태로 박 회장에게 제출됐다. "O씨가 (자신의) 부인 명의로 토지와 차명주식을 취득하는 등 탈세 의혹이 있고, 공사 수주 대가로 모 회장에게 수억원을 공여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O씨가 과거 수십억원을 추징당한 전력이 있으며, 조세당국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첩보도 기재돼 있었다. 같은 시기 이 회장과 관련한 보고서 역시 박 회장에게 넘겨졌다.

상기한 내용을 종합하면 2013년 6월 박 회장 주변을 겨냥한 광범위한 감찰이 진행됐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몇몇 언론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민간인 사찰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단순한 찌라시?
수사참고 자료?

문제가 된 보고서에는 기업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도 담겨 있다. 한 문건에는 모 관광업체 대표가 4명의 여성과 사실혼관계고 유명 연예인과 동거하는 등 성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또 다른 문건에는 서울 모 호텔 회장이 경리 담당 여직원과 불륜관계인 데다 집무실에서 환각제까지 복용하고 성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반면 '모 대기업 회장이 상속용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관한 것은 기업수사 첩보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보고서 전부가 찌라시"라는 정부 측 해명과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다.

유출된 일부 첩보는 제법 진실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군부대 이전 관련 VIP인척 유언비어 유포 동향·조치 결과 ▲㈜EG 대주주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240억원 법인주식 횡령 피의자와 VIP인척 유착 관련 동향 등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찌라시'인지 여전히 의문이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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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