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과 극' 전국 교도소 전격비교

철창에도 ‘급’이 있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교도소라고하면 흔히 잿빛 건물에 두꺼운 철문, 쇠창살 등을 떠올린다. 어두운 이미지가 강한 게 사실이지만 몇몇 교도소의 모습은 조금 다르다. 국내 교도소는 S1부터 S4까지 크게 4개의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수형자의 죄질과 태도에 따라 교도소의 환경이 결정되는 것이다. ‘성적’을 올리면 ‘전학’이 가능한 구조다. 

 
교도소라고 다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교도소에도 ‘급’이 있다. 지난해 10월28일 ‘교정의 날’을 맞아 법무부가 서울 남부교도소와 경기도 안양교도소를 공개했다. 등급에 따라 교도소의 모습은 천차만별이었다. 전국의 교도소는 경비처우 등급에 따라 S1∼S4까지 등급이 나뉜다. 

헌집 vs 새집
 
‘S1등급’은 개방시설이다. 천안교도소가 이에 해당된다. 중장기 모범수형자, 가석방이나 석방을 눈앞에 둔 사람들만 가는 곳으로 수형자들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자치제도가 운영돼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된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모범수들은 침대에서 잠을 자며, 수형자와 가족들은 투명 플라스틱 등으로 막히지 않은 개방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접견을 할 수 있다. S1급 교도소에 있는 수형자들은 기술도 외부기업체에서 배운다. 사회생활 체험관 등 각종 사회적응시설에서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육훈련도 받을 수 있다.
 
‘S2등급’은 완화경비시설로 불리며 서울남부교도소, 영월교도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독거실이 혼거실보다 더 많고 방 배정 시 수형자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편이다. 방바닥은 온돌난방으로 돼 있어 겨울나기에 끄떡없다. 2011년에는 새로운 첨단 경비 시스템을 도입, 수용자 자살 및 자해시도를 감지하고 있다. 수용동 외벽은 담장 대신 건물로 막아 교도소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었다. 
 

직업훈련의 기회도 다양하다. 한식조리사 자격증 등 집중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해 재소자들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남부교도소의 경우 밖에서 배우기 힘든 컴퓨터 제어 선반기술까지 교도소 내에서 교육하고 있다. S2급은 경제사범 등과 얌전한 모범수들이 많다고 전해진다.
 
‘S3등급’은 일반경비처우 시설로 안양교도소, 공주교도소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교도소 별로 시설 차이는 있지만 안양교도소의 경우 7평 남짓한 공간에서 7∼9명이 생활하는 혼거실이 대부분이다. 안양교도소는 지은 지 반세기가 넘었다. 독거실은 집중관리대상 등만이 사용 가능하다. 난방도 온돌이 아닌 라지에이터다. 이마저도 복도에 자리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벽걸이 선풍기 두 대로 버틴다.
 
안양교도소의 경우 가마를 두고 도자기를 만드는 등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집중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교도소로 이동해야 한다. 수형자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이 부족한 편이어서 재건축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S1부터 S4까지 등급 따라 천차만별
등급 높을수록 수형자 목소리 높아
 
‘S4등급’은 중경비처우 교도소로 경북북부 제2교도소(속칭 청송교도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수의 전과를 갖고 교도소에 처음 들어왔거나 조직폭력 등에 몸담은 전력이 있는 경우 이곳으로 배치된다. 타 교도소 내 폭력사태 등 불화를 일으킨 경우 혹은 탈옥을 시도한 경우에도 이곳으로 넘겨진다.
 
이곳은 3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다른 한 면은 물살이 빠른 강이 흐르고 있다. 출입구는 한 개 뿐이나 보안과가 이중삼중으로 24시간 내내 경기를 선다. 벽 또한 타 교도소보다 두껍고 CCTV나 적외선 감시망도 철저하게 준비돼 있다. 하루 중 유일한 외출 시간인 운동시간조차 혼자 보내야하는 1인 격리생활이 원칙이다. 2006년 아동을 성폭행한 조두순은 S4급을 받아 경북북부 제2교도소 수용돼 있다.
 

이처럼 재소자들은 입소 시 분류처우기준(S1~S4)에 따라 등급을 받는다. 처음엔 보통 S4급 또는 S3급을 받게 된다. 외국인, 병자 등은 다른 분류 기준을 따르지만 그에 준하는 경비처우 등급도 부여받는다. 이후 재소자들은 ▲형기의 3분의1에 도달한 때 ▲형기의 2분의1에 도달한 때 ▲형기의 3분의2에 도달한 때 ▲형기의 6분의5에 도달한 때 등에 따라 재분류 되면서 ‘성적’(교정교화 및 직업훈련)이 좋은 경우에는 높은 등급을 받는다. 반면 탈옥을 시도하거나 교도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등급이 낮아지게 된다.
 
성적이 높아져 기존보다 등급이 올라가면 더 높은 등급의 교도소로 이송된다. 이송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교도소에 남아 면접횟수, 전화사용 횟수가 늘어나는 특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각종 직업훈련에서 적성과 능력을 발휘하는 재소자들은 교육과정 이수기간 동안 높은 등급의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해서 모든 재소자가 성적에 열을 올리지는 않는다. 지난해 10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재소자 정역집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교정시설 재소자들의 정역(교도작업) 집행률이 평균 83.7%로, 매년 3500여명 이상의 재소자들이 교도작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작업 집행률은 지난 2010년 79%, 2011년 86%, 2012년 83%, 2013년 83%로 분석됐다.

천당 vs 지옥
 
특히 지난해 9월 말까지 전국 교도소의 교도작업 집행률은 평균 89.5%로 2013년보다 6% 가량 증가했지만, 여전히 2511명이 작업 열외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교도소별로는 대전교도소가 79.3%(319명)으로 열외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79.8%(202명), 경북북부1교도소 81.2%(163명), 부산교도소 84.1%(135명), 서울남부교도소 85.8%(126명) 등 평균 이하의 집행률을 보이는 곳도 17곳이나 됐다.
 
현재 전국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는 총 3만2688명으로 이 가운데 환자, 징벌, 이송대기, 엄중관리 대상자 등 작업 대신 독거가 필요한 인원 8868명을 제외한 작업의무 인원은 총 2만3820명이다. 
 
 
<khlee@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