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 ‘황제경영’ 해부

회사 어려운데…오너체계 가동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 코리안리. 금융사들의 파산 위기에도 세계적 재보험사로 살아 남았다. 코리안리의 성공신화가 가능했던 것은 오너와 전문경영인 출신을 구분하지 않고 능력 위주로 경영자를 선임한 원혁희 회장의 확고한 경영철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올해부터 원 회장의 오너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재보험시장 환경이 악화되면서 원종규 사장이 이끄는 코리안리는 삐걱대는 모습이다.

코리안리는 국내 유일한 재보험사다. 재보험사는 보험사를 위한 보험사다. 즉, 재보험사의 고객은 개인이 아닌 보험사다. 개인이나 기업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 보험사도 같은 이유로 보험의 보험인 재보험을 찾는다. 대형사고가 터졌을 때 한꺼번에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상책임을 재보험사와 분담하는 것이다.

2세 경영수업

코리안리는 국내 물량 7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재보험사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놓여있는 셈이다.

원 회장은 이러한 환경을 적극 활용해 수익을 창출해왔다. 단순히 환경이 좋아서만은 아니었다. 코리안리의 성공은 초기에 원 회장이 철저한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고수해왔기에 가능했다. 2012년까지만 해도 코리안리는 원혁희 회장이 이사회 의장만 맡고 있을 뿐 실질적인 회사 업무 총괄은 전문경영인 박종원 전 사장이 모두 담당했다. 그만큼 오너와 경영의 분리가 명확했다.

코리안리는 1998년부터 15년 가까이 전문경영인 박종원 전 사장 체제로 운영됐다. 박 전 사장은 코리안리 사장 취임 후 적자를 기록했던 회사를 흑자 전환시키며 주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코리안리는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오너체제로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다. 당시 대림산업에서 근무하던 원 회장의 장남 원종익 고문은 코리안리 상임고문으로 들어왔다. 20년간 평사원의 길을 걷다 결국 부친의 회사로 들어온 것이다. 이듬해 원 회장의 셋째 아들 원종규 사장은 전무로 승진했다. 다만 둘째 원영씨는 개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박 전 사장은 5연임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고 지난해 물러났다. 박 전 사장의 후임으로 원 사장이 코리안리 지휘봉을 잡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 회장 오너체계가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원 회장 일가가 보유한 코리안 지분은 총 20.36%다. 원 회장과 부인 장인순 씨의 지분율은 각각 3.16%와 5.51%이다. 원 사장은 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원 고문과 원영씨는 각각 3.52%, 3.4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국내 독점 재보험사 ‘신의 직장’
재보험시장 악화에 투자자들 불안

3월 공개된 원 회장의 보수총액은 6억3309만원으로 이중 급여 2억772만원, 상여금 4억2537만원이다. 여기에 올해 지급받은 배당금 6억6690만원까지 합치면 연간 수령액은 12억원이 넘는다.

원 사장은 급여 3억835만원과 상여금 6억3488만원, 배당금 7억3750만원을 합산하면 약 17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원 고문과 원영씨의 급여와 상여금은 알 수 없지만 둘 다 7억3500만원 가량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처럼 원 회장 일가는 억대 보수를 받고 있는 반면 코리안리의 최근 실적은 떨어지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코리안리는 1억73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적자가 지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980억3900만원으로 9.6% 줄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2억6500만원을 기록해 흑자전환 했다.
 


주주들은 줄줄이 발을 빼는 분위기다. 국민연금공단은 보유했던 코리안리 86만주를 처분했다. 지분은 8.42%에서 7.39%로 줄었다. 특히 한국투자밸류는 지속적으로 코리안리 지분을 줄여가고 있다. 최근 한국투자밸류는 640만주에서 460만주로 줄여 180만주나 처분했다. 지분은 5.32%에서 3.86%로 감소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코리안리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적 갈수록 떨어지는데…
회장 가족들은 억대 보수

게다가 국내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해외에서는 태국 홍수사태 등 온갖 대형사고 및 자연재해로 재보험사 시장 환경은 악화됐다. 손해율은 떨어지고 초저금리에 따라 투자실적도 저조한 상황이다. 코리안리는 자산운용 부문에서 올해 들어 투자비중이 큰 채권투자에서 매달 저조한 실적을 내놨다. 지난 6월에는 투자담당 임원이 사표를 냈다. 이사회에서는 투자자문사였던 ‘코리안리 투자자문’을 매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원 회장의 오너 경영인 체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투자자들은 불안한 모습이다. 저평가 됐다고 생각했던 코리안리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전문 경영인에서 오너 경영인으로 넘어오면서 과도기를 겪는 게 아니냐는 불안한 시각이 지배적이다.

투자자는 ‘답답’

코리안리는 오히려 순항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실적의 경우 한달만 놓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해외 사업이 잘 풀리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목표대로 나오고 있고, 최근 신용등급도 A-에서 A로 올라갔다”고 답했다.

원종익 고문에 대해서는 재보험사의 업무 특성상 대림산업에서 쌓은 엔지니어링 경험이 요긴하게 쓰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주주라고 고문 자리를 앉힌 게 아니라 그 분의 (대림산업) 경험이 우리 기술보험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며 “기술보험이 중요한 만큼 현재 엔지니어링 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klo216@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