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즐겁게 여름 휴가 보내기!

유의해야 할 여름철 안전수칙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타 바다동물’과의 접촉의 중독작용(T63.6, 이하 해파리 중독)’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09년 436명에서 2013년 1122명으로 2.57배로 증가하였고,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9년 2700만원에서 2013년 5900만원으로 2.20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파리에 쏘였다면 일반 물 아닌 바닷물로 세척
물집이나 벗겨진 피부는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일광화상은 자외선 차단제로 미리 예방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의하면 올해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계획한 시기는 7월 말과 8월 초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여름 휴가 ‘7말 8초’의 공식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몰리는 만큼 휴가철 사고도 집중된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1~2013년)간 발생한 물놀이 사고 중 70% 이상이 7월 말에서 8월 중순에 발생해 여름철 안전사고 ‘7말 8중’ 공식을 보이고 있다.

치사율 높은 열사병

사고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초기 대처방안을 잘 숙지하고 있다면 효과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청심국제병원에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응급 처치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해파리 쏘임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해수욕장에서는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한반도 수온이 상승해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해파리가 한반도 연안에 증가한 것이 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해파리에 쏘였을 때 경미한 피부 증상만 보이고 곧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맹독성 해파리가 출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파리 쏘임의 대표적인 증상은 심한 통증이다. 독성 해파리에 쏘이면 통증과 함께 홍반을 동반한 채찍 모양의 상처가 생긴다. 심각할 경우 발열, 오한, 근육마비를 유발하며, 일부 환자에게서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나타나기도 한다. 맹독성 해파리에 쏘였거나 빠른 응급대처를 하지 못했을 경우 호흡곤란과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해파리에 쏘이면 초기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수돗물이나 물, 알코올로 절대로 씻지 않는다. 차가운 물이나 알코올은 해파리 독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따뜻한 물 혹은 바닷물로 상처부위를 10분 이상 씻어내도록 하며 촉수가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쏘인 부위를 함부로 만지거나 문지르지 않는다. 세척 후에 촉수가 남아 있다면 신용카드와 같은 플라스틱 카드로 제거한다. 촉수를 제거할 때는 절대 맨손으로 하지 않는다.
청심국제병원 김종형 내과과장은 “대부분 응급처치 이후로 붓기가 가라앉으나 쏘인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거나 구토, 식은 땀, 어지럼증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나면 맹독성 해파리에 쏘였을 수 있으므로 119에 신고해 즉시 응급실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름철 해변가에서 가장 흔하게 얻을 수 있는 질환이 일광화상이다. 약한 일광화상은 피부가 화끈거리고 붉어지는 경우에 그치나, 심한 경우에는 물집이 생기고 가려움증과 심한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
증상이 가볍다면 얼음이나 찬물 수건으로 찜질하는 것만으로도 진정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보습제와 같은 피부 연화제를 발라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으면 따가운 증상이나 가려움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일광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하얗게 비늘처럼 벗겨지기도 하는데, 피부를 뜯으면 흉터가 생기거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두고 심하다면 병원 치료를 받는다.
일광화상을 막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수다.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는 것이 좋다.
일사병은 흔히 ‘더위 먹었다’고 하는 증상으로 탈수증상, 전신쇠약, 오심, 두통, 현기증 등이 나타나며 대개 시원한 곳에서 수분을 보충하면 호전된다. 그러나 열사병은 적절한 조치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치사율이 높은 급성 응급 질환이므로 폭염에 장시간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응급처치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신경 장애로 체온이 41℃ 이상 올라가고 근육통, 근경련, 다한증 등의 증상과 함께 의식상태 변화 등의 중추신경계 장애가 동반된다. 심한 경우 혈압저하나 전신 경련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환자의 약 50%는 열사병 초기에 땀을 많이 흘리는 다한증을 보이다가 증상이 악화되면서 점차 피부가 건조해지고 땀조차 나지 않기도 한다.

해수욕장의 불청객


체온이 상승되고 의식변화, 헛소리 등 중추신경계 장애를 보이면 열사병으로 가정하고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해야 하며 동시에 119에 신고해야 한다. 열사병 치료에서는 체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 물의 증발을 이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열사병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고온의 환경에서 대피시켜 시원한 곳으로 옮긴 후 의복을 제거한다. 젖은 수건으로 환자의 몸을 감싸고 계속 천에 물을 뿌려 젖은 상태를 유지시키며 얼굴이나 신체에 부채질이나 선풍기 바람을 이용하여 증발에 의한 체온 강하를 극대화한다. 수건에 싼 얼음주머니를 환자의 목이나 사타구니, 겨드랑이에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환자가 의식, 호흡이 없다고 판단되는 중증의 상태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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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