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팀장’ 옛말 진화한 스팸문자 백태

지워도 지워도 또…‘문자 노이로제’

[일요시사 =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최근 스팸문자가 자취를 감췄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 광고, 대출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이용 정지제도를 도입하면서 스팸문자가 줄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영 신통치 않다. 새로운 유형의 스팸문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는 스팸문자가 올 때마다 짜증이 솟구친다. 이전까지만 해도 대출 관련 문자가 빗발쳤는데 요즘은 온갖 스팸문자들이 오고 있다.

김씨는 “정부는 대출 관련 스팸문자가 줄고 있다는데 요즘은 특정 번호가 아닌 개인 핸드폰 번호로 오는 도박사이트, 대리운전, 통신사 광고 등 온갖 유형의 문자들이 나를 괴롭힌다”라며 “아무래도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금융당국과 금융사는 뭘 잘했다고 대출 문자를 줄였다고 자랑부터 하고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짜증이 솟구친다”

카드3사, 저축은행, 캐피털 등 금융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스팸문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연이어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안심시키기 위해 진땀을 빼는 분위기다. KB국민, 롯데, 농협 등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검찰은 외부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등 휴대폰으로 받는 스팸문자가 하루 평균 0.22통으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사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노력으로 인해 스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 광고, 대출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신속이용 정지제도를 도입해 스팸문자를 줄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다. 네티즌들은 “나는 스팸 풍년이다” “아직도 미친 듯이 온다” “아침에 스팸문자 받고 일어나서 이 소식을 보는 나는 황당할 뿐” “어디를 가야 사라진 곳을 볼 수 있나요” “스팸문자 매일 오는데 무슨 자취를 감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박사이트, 대리운전, 성형외과, 통신사 광고 등 여러 가지 유형의 문자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07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문자가 와 스팸문자라는 것을 눈치 챌 수 있었지만 요즘은 010으로 시작되는 개인번호로 발송돼 헷갈리게 만든다. 제목도 '안녕하세요^^' '스팸 짜증나시죠?' '사용 안하시는 통장' 등으로 시작해 궁금증을 유발한다. 그러나 막상 열어보면 스팸문자로 확인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해 상반기 스팸 문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출이 23%, 도박 22.5%, 성인물 22.4% 등의 순이었다. 최근 대출 스팸 문자가 줄어들면서 도박과 성인물이 스팸 문자의 선두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다. 흔히 알려져 있는 대출, 도박 사이트, 대리운전 등 문자 외에도 새로운 유형의 스팸문자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윈도XP 지원 종료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유포됐다. 보호나라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깔린다. 악성 앱이 깔리면 기기정보, 문자 등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보호나라를 사칭한 문자를 즉시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민방위 교육 안내를 빙자한 사기형 문자도 등장했다. 이 문자메시지는 "민방위 훈련 온라인 통지서입니다", "시범교육 대상자입니다. 확인하기" 등의 내용이 민방위군을 현혹했다.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후 더욱 늘어
종전 보기 힘들었던 신종수법 활개
정부는 성난 민심 안심시키기 급급

지난 3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해 건강검진을 악용한 스팸문자가 발송됐다. 문자에는 ‘국민건강보험 무료 암검진 대상이오니 꼭 암 검진을 받으십시오’라고 적혀 있었다.

지난 2월 소치올림픽 때는 김연아 선수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위장한 ‘연아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렸다. 당시 발송된 ‘연아야 고마워. 빼앗긴 금메달 저희가 위로해 드립니다’라는 문자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됐다.


이러한 문자 발신은 대부분 업체에서 고객정보를 빼내거나 무작위로 정보를 모아 발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성을 부리고 있는 대리운전 문자 발신자 중 한 일당이 지난 3월 붙잡혔다. 대리운전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던 고객정보를 빼내 ‘대리운전’ 광고성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보낸 것이다. 작은 영세업체는 대형업체의 콜센터 대행계약을 통해 이용한다.

대형업체는 콜센터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에 언제든 접속할 수 있어 영세업체에서 수집· 보관 중인 고객정보를 손쉽게 빼낼 수 있다. 이들이 매매하거나 빼돌린 개인정보는 주로 운전자의 전화번호, 출발지, 도착지, 이용실적, 마일리지 등으로 조사됐다.

대리운전의 경우 휴대폰 문자 메시지 1대1 광고가 곧 수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도 이뤄져 왔다.

일부 대리운전업체들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주차장이나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 생활정보지의 광고 등에 적혀 있는 개인정보를 100건당 1만원을 주고 모아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지난 1월에는 ‘돌잔치 초대장’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일당 8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5∼11월 피해자 모르게 휴대전화의 착신전환을 신청, 인증번호를 가로채 18명으로부터 500만원을 소액결제 하는 등 모두 115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챙겼다. 착신전환 소액결제는 종전까지 보기 힘들었던 신종수법으로, 게임사이트나 온라인쇼핑몰,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인증제도를 무력화시켰다.

강력처벌 시급

이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스팸문자가 날로 진화할 수 있는 이유는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휴대폰 전화번호, 연령, 지역,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거대 스팸문자가 집단적으로 발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팸 문자 전송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학계 한 관계자는 “스팸문자는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와 있다”라며 “워낙 개인정보가 만연하게 퍼져 있어 사람들이 체념하는 분위기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지만 개인정보를 유출한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선거철 ‘문자 홍보’백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들의 홍보성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 합동연설회 등이 폐지되면서 자신을 알리기 위한 마땅한 수단이 없어진 후보자들이 너도나도 문자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예비후보자는 선거일을 제외한 기간에는 선관위에 1개의 전화번호를 신고하고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 방법을 이용해 5회 내에서 문자 선거홍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화기와 인터넷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 동시에 20명 이하에게 보내는 문자는 자동동보통신(무작위 대량전송)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대다수 선거사무실은 이 방법을 이용해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예비후보자가 보내는 문자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문자 형태도 다양하다. “한번만 봐주세요” “부탁드린다” 등의 호소형 문자가 대부분이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도 있었다.

“이제는 변해야 삽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 “시원한 정치, 깨끗한 정치 OOO가 만들겠습니다” 등의 메시지로 눈길을 끌기도 한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보내는 홍보문자에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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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