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원로 릴레이인터뷰> ⑩대한민국 헌정회 목요상 회장

"정치가 국민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정치 걱정"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여야의 정쟁은 그칠 줄을 모르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2014년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주소다. 이럴 때 정치 원로의 충고 한 마디는 망망대해에서 만난 등대의 빛줄기처럼 반갑다. 길을 잃은 정치권의 탈출구는 어디일까? <일요시사>가 준비한 정치 원로들과의 릴레이인터뷰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자. 이번 호에서는 대한민국 헌정회 목요상 회장을 만나봤다.

대한민국 헌정회는 제헌국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헌정사 66년을 장식해온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국가원로단체다. 이런 헌정회를 이끌고 있는 목요상 회장은 판사 출신으로 서슬 퍼렇던 박정희정권 시절 '오적시와 다리지 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린 일로 판사직에서 쫓겨나 운명처럼 정치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목 회장은 이후 한나라당 원내총무와 국회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거쳐 4선 의원을 지냈다. 올해로 팔순을 맞이한 목 회장은 꼬일 대로 꼬여버린 정치현안들에 대해 여전히 소신 있고 강단 있는 목소리를 냈다. 다음은 목요상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전직 국회의원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의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동안 헌정회는 어떤 활동을 펼쳐왔는지요?
▲ 아시다시피 우리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입니다. 헌정회 회원 중에는 대통령을 지내신 분,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 장관을 지내신 분,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지내신 귀중한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모두 우리나라 민주화와 산업화 발전에 큰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국정전반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정회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귀중한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고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나 각계단체에 전달도 하고 세미나도 자주 엽니다. 이외에도 헌정회의 위상제고와 회원들의 복지증진, 친목도모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며 정작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정쟁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 너무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각 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분출되면 그 의견들을 하나로 수렴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이곳저곳에 분출되니 여야가 충돌하고 정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국민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걱정해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쟁을 막기 위해선 우선 국회선진화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날치기 통과와 폭력국회를 지양하자는 의미에서 선진화법을 만들었지만 그게 오히려 지금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익 차원에서 원자력 방호방재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해도 결국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여야를 떠나 민생 법안들을 잘 챙겨야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한때 민주당에 몸담기도 하셨습니다. 최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국회가 민생과제를 하나도 해결 못하고 정쟁만 일삼다 보니까 구태정치를 청산해야 한다, 새정치를 해야 한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새정치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신당의 출현을 굉장히 반긴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양당이 합당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새정치가 아니라 구태정치를 답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새민련에) 큰 실망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

대통령 잘 하고 있지만 관료들은 '낙제점'
새정치 기대했지만 구태 답습 "실망했다"

-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새정치를 표방하며 정치권에 입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정치권을 구태로 규정하며 비판하기도 했는데 원로정치인으로서 섭섭하지는 않으셨는지요?
▲ 안 대표가 정치권에 입문할 때는 참신한 인물이었기에 정말 구태를 청산하고 새정치를 만들어 내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구태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한발 더 나아가서는 구태를 뺨치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대표 본인도 냉철하게 자기성찰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요.
▲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아 국회로 보낼 때는 국민들 잘살게 해 주고, 바른 정치를 해달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를 엄격히 따져봐야 합니다. 해서 안 될 일은 하지 말아야 하고 꼭 해야 할 일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정말 저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신뢰를 얻게 됩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3월 임시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외유로 빠져나가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불신을 받고, 비판을 받는 원인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 정치쇄신 논의가 나올 때마다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옵니다.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의 성격부터 엄격히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연금이 아닙니다. 과거 이 나라의 산업화, 민주화 발전에 기여한 정치원로들에 대한 보훈적 차원의 최소한의 품위유지비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모두 국가발전을 위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퇴직한 후에는 노쇄하여 기력이 떨어져서 일도 못하고, 소득도 전혀 없고 건강은 점점 더 나빠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파도 병원에도 제대로 못 가고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외국에서도 의원연금이나 국비로 퇴직한 의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품위유지비를 지급하고 있는 국가가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헌정회 회원들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어려운 전직 의원을 돕는 것은 동의하지만 지원금 지급 내역을 보면 18억의 자산을 가진 전직 의원도 120만원의 지원금을 똑같이 수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 헌정회원들이 가진 재산이라는 게 대부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유일합니다. 가진 돈이 많은 게 아니고 젊었을 때 마련한 아파트 한 채가 고작입니다. 아파트 시세가 오르는 바람에 자산가치도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세를 놓으려고 해도 잘 안 나갑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시가가 9억원 이상의 경우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하우스푸어입니다. 수입도 없고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데 그런 분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아파트에서 굶어죽으란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지원금 지급 규정에 보면 소득이 일정액 이상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과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 회장님께서는 박정희정권에서 판사를 역임하며 공안사건에 대해 소신 판결을 내린 것으로도 유명하십니다. 서슬 퍼렇던 당시 소신 판결을 내리는 데 두려움은 없으셨는지요?
▲ 저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당시 오적시와 다리지 사건을 맡게 됐는데 과연 정부를 비판하고 고위직을 비판한 것이 반공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것이냐를 소신껏 판단했을 뿐입니다. 김지하씨가 관련된 오적시 사건의 경우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하자며 정부를 비판한 것이지 김일성이나 북한정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리지 사건도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쿠데타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때려 부수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독재를 타도하자는 것이었는데 북한을 찬양하거나 김일성을 찬양한 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소신껏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 지금은 쉽게 말씀하시지만 서슬 퍼렇던 당시에는 외압이 엄청났다고 들었습니다.
▲ 당시에는 중앙정보부 직원이 법원에 상주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시로 내 방에 와가지고 고위층에서 관심 있는 사건이라는 둥, 잘못 처리하면 신상에 안 좋을지도 모른다는 둥 은근슬쩍 저를 굉장히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협에 굴복을 해서 죄가 아닌 것을 유죄라고 판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판결을 한 후에는 분명히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꼬투리 잡힐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몸조심을 엄청 했습니다. 평소 술을 좋아했는데 싸구려 술이라도 절대 남에게 얻어먹지 않고 차라리 혼자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당시 판결을 문제 삼아 판사직에서 쫓겨났고 서울지역에선 변호사도 못하게 해서 초임지였던 대구로 가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 201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간첩증거조작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발생한 간첩증거조작사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 사실 사건내용을 소상히 알지 못합니다. 수사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유우성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간첩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북한에서 탈북한 북한 주민이 아닙니다. 북한에 살고 있었던 중국 국적의 화교입니다. 그 사람은 탈북자를 가장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정착금을 불법으로 타내는 등 부정적인 행위를 했고, 서울시청에 들어간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봅니다.

자신의 친여동생이 오빠를 간첩이라고 말할 정도로 뭔가 수상한 행동을 했던 것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본질은 유우성이라는 사람이 간첩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말이 전도되어 가지고 간첩으로 몰기 위해서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증거를 조작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초점이 쏠려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봅니다. 간첩이냐 아니냐하는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문서조작한 사건만 가지고 난리법석을 떠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우성씨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국가기관이 증거를 조작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지요?
▲ 물론 문서를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유우성씨가 간첩이냐 아니냐부터 가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우선 가리고 나서 간첩이 아니라면 왜 이런 조작을 했느냐를 따지고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남재준 사퇴요구는 너무 과도한 주장"
"정쟁 멈추고 민생법안부터 처리해야"

- 야권에서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고 여권 일각에서도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십니까?
▲ 저는 야당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남 원장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마땅히 물러나야 합니다. 형사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남 원장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부하직원이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안보의 총책을 맡고 있는 사람을 그런 유우성이라는 작은 사람에 대한 문서조작 사건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한다면 이 나라의 안보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사건이 남 원장이 물러날 정도의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 최근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통과의 최종 길목을 막아서고 월권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거셉니다. 과거 법사위원장을 지내신 바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회 법사위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체계정리와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 야당 시절에 법사위원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사위가 여당의 날치기 법안 통과를 막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사위는 너무 당리당략에 치우쳐서 월권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생 현안 법안들을 쳐 박아 놓고 상정도 안하고 심의도 안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에서 요구하는 법안들은 아예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정해진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 해야지 이것은 맞는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평가해 주신다면?
▲ 저는 박 대통령이 잘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상회하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 집권 2년차 지지율이 60%를 상회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지지를 받고 있느냐 살펴보면 외교적으로는 정상회의 등을 통해 국위를 드높였고 우리나라의 존재감도 분명히 각인을 시켰습니다.

대북 관계에서도 원칙을 지켜나가면서도 나름대로 실리를 챙기는 성과를 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성공단 문제도 원칙을 정해놓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내치에 있어서도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고 잘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저는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정책을 제시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부응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마지막으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정치권이 선거열풍에 휘말려 민생을 외면할까 걱정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에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올바른 일꾼을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8대 국회에서 쇠망치를 들고 회의장의 문을 부수거나 본회의장 의장석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회의장 분위기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또 이석기와 같은 인물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올바른 일꾼을 뽑아주셔야 합니다. 정치권도 서로 협력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mi737@ilyosisa.co.kr>


[목요상 회장 프로필]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제11,12,15,16대 국회의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회 법사위원장
▲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
▲ 목요상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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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