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원로 릴레이인터뷰> ⑨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

"정치권이 변해야 기업·사회도 변합니다"

[일요시사=정치팀] 여야의 정쟁은 그칠 줄을 모르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2014년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주소다. 이럴 때 정계원로의 충고 한마디는 망망대해에서 만난 등대의 한줄기 빛처럼 반갑기 그지없다. 이정표를 잃어버린 정치권의 탈출구는 어디일까? <일요시사>에서 준비한 정계원로들과의 릴레이인터뷰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자. <일요시사>가 이번호에 만난 정계원로는 김영진(68) 전 농림부 장관이다.

김영진 전 장관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우체국 사환에서 시작해 5선 국회의원, 농림부 장관 등을 지낸 입지전적인 정치인이다. 젊은 시절 민주화운동, 농민운동을 하다 두 차례 옥고를 치르는 시련을 겪은 김 전 장관은 1988년 13대 총선을 앞두고 이우정, 박영숙, 임채정 등 재야인사들과 함께 평화민주당에 입당해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16대 국회까지 내리 4선을 지낸 뒤에는 참여정부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완공을 눈앞에 둔 새만금사업 중단을 결정한 사법부의 판단에 항의해 장관직을 맡은 지 5개월도 채 안돼 스스로 사퇴했지만, 야인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지난한 법정투쟁을 벌여 결국 새만금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18대 총선에서 당선(광주 서구을)되며 5년 만에 원내에 5선 의원으로 복귀한 그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장을 맡아 재임 중 5·18을 유네스코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는 쾌거를 이뤄냈다.

하지만 19대 총선을 앞두고 야권연대의 희생자로 다시 야인으로 돌아간 그는 현재 원내에 있을 때 못지않게 다방면의 분야에서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권에 정치가 없다'는 말이 회자되는 요즘 그의 삶은 그 자체로 정치권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에 <일요시사>에서는 지난 8일 김 전 장관을 만나 그의 삶과 정치권의 현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다음은 김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 19대 총선 공천에서 낙천한 이후 당시 낙천한 현역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주변에선 무소속 출마를 권유한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후회가 없으신지요?
▲ 19대 총선을 앞두고 야권연대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통합진보당은 김선동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순천 곡성군, 이정희 대표가 출마하기로 한 서울 관악을, 그리고 제 지역구였던 광주 서구을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그 요청을 받아들였고, 자연스레 민주당 간판으로 19대 총선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당시 지역 종교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유네스코기록물로 등재한 제가 이대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며 무소속 출마를 권유했지만, 신익희·조병옥·장면·김대중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민주당의 정통성을 이어온 저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 당시 민주당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당 최다선 중진의원 3인 중 유일하게 당에 남았는데, 보상 같은 것은 있었는지요?
▲ 그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당에서도 (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정치를 일구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난 3월16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한 새정치민주연합 창당발기인대회에 고문으로 참여했습니다.

- 당이 김 전 장관님께 해준 것 없이 희생만 강요했던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운하지는 않으십니까?
▲ 지난 총선을 앞두고 DJ(김대중 전 대통령)를 모셨던 최측근 한광옥, 한화갑, 김경재 전 의원 등도 모두 당을 나갔습니다. 저까지 나가게 되면 60여년을 이어온 당의 정통성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을 쪼개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을 때도 저는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해 민주당에 남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총선에서도 탈당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 결국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끝으로 다시 정치적으로 야인이 됐습니다.
▲ 20년간의 국회의원 생활을 마감하고 원외로 첫발을 내딛을 때 저도 사람인지라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섭섭함도 있었고 때로는 개탄스럽기도 했지요.

그러다 여태까지 제가 국민들께 받았던 사랑에 비해 나눔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노숙인들을 위한 센터인 (사)해돋는마을에 전화를 걸어 돕고 싶다고 했고, 현재는 해돋는마을의 이사장으로 노숙인, 독거노인 등 어려운 분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정치권에 있을 때보다 더 삶의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어려운 분들의 아픔과 고난을 보며 안에 있을 때(국회의원 재직)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TV를 보면 살인, 성폭행 등 끔찍한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며 사회가 각박하다고 느끼게 되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사랑의 온도가 아직 높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해 사랑의 온기가 아랫목을 넘어 윗목까지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갑'들이 '을'의 고통을 눈여겨보고 더불어 사는 모습을 갖춰 나가야합니다.
 

- 지난 2003년 7월 참여정부 초대 농림부 장관을 맡은 지 5개월도 채 안돼 법원의 새만금사업 중단 판결에 항의해 장관직을 사퇴하셨습니다. 당시 상황과 심경이 궁금합니다.
▲ 저는 시골 우체국 사환 출신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학비를 벌어 강진농업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면소재지에서도 손꼽히는 빈농의 4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농촌, 농업, 농민의 현실과 삶을 절감하고 자랐지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농민운동에 뛰어들었고, 어쩌다보니 4선 의원을 거쳐 농림부 장관에 부름을 받았을 때 가슴이 벅찼고, 사명감과 소명의식도 나름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나 노태우정부에서 시작해 15년간 이미 공정이 90% 이상 진척된 새만금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지금도 그때의 정치적 결단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 당시 서·남해안에 새로운 간척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다면 저도 반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무리단계에서 카운트다운만 남은 거대 국책사업을 30대 젊은 법관이 현장검증도 없이 중단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대통령에게 '이건 아닙니다'라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주무장관으로 제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까지 5년간 대법원까지 판결을 끌고 간 끝에 결국 승소해 새만금은 살아났습니다.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갑'이 먼저 '을'과 더불어 살도록 노력해야"
"글로벌시대, 한·중·일 협력 강화 시급한 현안"

- 한·일 기독의원연맹의 창설자 겸 상임대표로 현재도 우리에게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는 과격한 우경화 행보를 보이며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 한·중·일 협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입니다. 전 세계인구 70억명 중 아시아에 절반인 35억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감안하면 글로벌 사회에서 아시아의 발언권과 목소리는 높아야 하지만 현실은 미국과 EU(유럽연합)가 결탁해 지구촌의 지분과 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청산을 둘러싼 담이 높고 패인 골이 깊기 때문인데, 한·중·일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아시아는 지구촌에서 계속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일본의 우경화 행보를 덮고 무조건 보듬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 일본의 우경화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잘못됐고, 분노할 일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많은 국민들은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닫힌 한·일관계를 풀기는 어렵지만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으로는 얼마든지 가까워질 여지가 있고 이 부분들에서 교류가 활발히 이뤄진다면 일본도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한·일 관계도 치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색된 한·일관계, 문화·종교·사회적으로 풀어야"
"4·19혁명, 2년 내 유네스코기록유산 등재할 것"

- 지난 2011년 5·18민주화운동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위원장을 맡아 우여곡절 끝에 유네스코 등재를 성사시킨데 이어 지난해 10월부터는 4·19혁명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요?
▲ 한국 근현대사에서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은 3대 민족·민주·평화 운동입니다. 5·18은 이미 등재가 됐고, 다음 차례로 4·19혁명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 4·19혁명 유네스코 등재 및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이사장을 맡아 등재를 위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종 등재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여야의 극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작금의 정치권 상황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치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무척 부끄럽습니다.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 이합집산하고, 다툼이 심화된 현재의 정치권은 달라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수와 진보세력이 현실을 잘 진단하고 열린 보수와 겸손한 개혁으로 처방전을 내렸으면 합니다. 국회가 변화면 재계도 변하고, 사화, 문화 등 여러 분야도 달라질 것입니다.

-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한 조언도 한마디 해주시지요.
▲ 박근혜정부는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산을 승계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관련한 심적 부담은 많이 안고 출범했습니다. 때문에 과거 정권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떨쳐버리려는 노력과 분산된 국론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탕평인사가 아닌 특정인사만 기용하며 인사에도 지속적으로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개선해야 합니다. 이제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만큼 아직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심기일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성공한 대통령이 됐으면 합니다.

-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덧붙일 말이 있다면?
▲ 밖(원외)에 나와 보니 실사구시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진작 국민들이 뭘 보고 분노하고, 아파하고, 아쉬워하는지 살폈어야 했는데 부족한 면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밖에서 쓴 영약을 먹고 있는 셈이지요. 앞으로 20대 총선을 준비할 예정인데, 원내 교두보를 확보해 지금 하고 있는 각종 봉사활동, 해외동포 법적 지위 향상 등의 활동을 더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김영진 전 장관 프로필>

▲ 5선 국회의원, 제53대 농림부 장관
▲ 광주대학교 석좌교수
▲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상임대표
▲ (사)국제사랑재단 대표회장
▲ (사)해돋는마을 이사장
▲ (사)5·18광주 UN/유네스크 등재 및 아카이브센터 이사장
▲ (사)4·19혁명 UN/유네스코 등재 및 기념사업추진위 이사장
▲ UN/유네스코 아·태 교육의원연맹 의장
▲ 한·일 기독의원연맹 창설자 상임대표
▲ 세계기독의원연맹 창설초대회장
▲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부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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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