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사법개혁 아이콘' 정의당 서기호 의원

"황제노역, 국민뿐 아니라 판사 눈높이에도 맞지 않아"

[일요시사=정치팀] '법 앞에 만인 평등'은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원칙이다.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불신의 싹만 커지게 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수준은 어떨까. 범죄 혐의자의 지위고하에 따라 천차만별의 수사와 판결이 여전하고, 언론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한마디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황제노역 판결, 검찰·국정원의 간첩혐의 증거조작 수사 등을 보면 공정해야 할 법의 잣대가 기울어진 채 적용되고 있다.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현 사법부에 대한 조롱이자 슬픈 현실의 반영이다.

"60년간 안 바뀐 노역제도, 시대 변한만큼 개선해야"

이런 상황에서 판사 출신의 서기호 의원은 최근 법조계 현장을 분주하게 누비며 산적한 현안들과 조율이 필요한 법조계 갈등을 직접 듣고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또 다른 황제노역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일요시사>는 19대 국회 '사법개혁의 아이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부 행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다음은 서 의원과의 일문일답.

- 허재호 전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에 대해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 국민의 눈높이뿐만 아니라 판사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판결이다. 제가 사법연수원에서 배울 때(1998년) 벌금 2000만원 미만은 노역 1일에 2만원, 그 이상 벌금은 벌금액의 1000분의 1로 노역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배웠다.

실제로 법에는 판사의 재량을 무한하게 허용하지만 이렇게 하면 허재호씨 사례처럼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 연수원에서 나름의 기준을 잡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상식을 가진 국민도, 판사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 또 다른 황제노역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내용과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다면.
▲ 허재호 황제노역 판결이 나오게 된 결정적 이유는 현행법상 노역 일당 환산액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역 일당의 상한선을 정하고, 최장 노역기간인 3년 초과부분에 대해선 벌금 납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상한선으로 일단 100만원을 정했는데, 이 기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조율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노역일수를 초과한 벌금에 대해선 반드시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 노역제도는 벌금 납부 능력이 없는 이들이 몸으로 때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인데, 노역 3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벌금을 내게 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 노역제도는 지난 1953년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법이다. 당시에는 고액벌금이 거의 없던 상황에서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의 벌금 탕감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런데 이제는 경제 사정이 많이 바뀌었고, 양극화가 심해졌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는 죄질이 중한 고액 벌금자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시대가 변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판문제'가 불거지자 대법원은 해법으로 '지역법관'을 점차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법관 인사의 구조적 특성상 여전히 지방에서 오래 일하는 판사는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향판과 지역법관의 개념을 구별해야 한다. 지역법관은 2004년에 도입됐고, 그 이전에 일정한 지역에서만 근무했던 재판관을 향판이라고 한다. 즉 지역법관의 폐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판의 폐지가 본질이다. 법원 행정처가 의도적으로 향판의 부작용을 희석시키고 있다.

또 이 사건은 학연, 지연으로 얽힌 지역 토호와의 유착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출신지역에서 법관으로 오래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특검 도입 필요"
"국정원 불법수사 눈감은 검찰, 역할 포기한 것"

- 국정원·검찰의 서울시 공무원(유우성씨) 간첩혐의 증거조작 사건이 사회·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 탈북자들에 대한 국정원 합동심문센터 수사과정의 문제는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이미 있어왔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유우성씨가 서울시 공무원이었다는 점이다. 만약 유씨가 1심에서 간첩으로 판결이 났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책임론으로도 이어졌을 것이다.

최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간첩 조작사건이 아니라 간첩혐의 사건"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법무부 장관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다. 중국 정부의 확인, 검찰 수사 등에서 드러난 바대로 이 사건은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다.

- 검찰 수사에서도 이미 확인된 만큼 누군가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검찰은 단순한 문서위조로 몰아가고 있다.
▲ 간첩 증거조작이라는 본질을 숨기려는 의도다.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검찰에게 돌아오는 비난의 화살을 최소화하려는 것인데, 국가보안법상 무고 및 날조 혐의를 적용할 경우 이들에게는 똑같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적용된다. 이것은 국정원·검찰뿐 아니라 청와대도 원치 않는 결과이기 때문에 모해증거위조와 인멸,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 사안의 중대함에 비해 기소된 인사는 국정원 직원 1명과 협력자 1명 등 2명뿐이다.
▲ 윗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됐다. 지금까지 나온 언론보도만 보더라도 국정원의 증거조작은 실무진 위로 보고서가 올라갔다. 또 협력자와 돈이 오간 것도 윗선의 결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 사건이 박근혜정부의 첫 간첩 사건이라는 점에서 남재준 국정원장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몰랐다'고만 하는데 공식 경로가 아니라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입수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정에서는 외교라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입수한 문건이라고 7차례 이상 주장을 했다. 검찰이 재판부를 속인 것이다. 검찰이 자기 식구인 검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 유우성씨 사건에 대해 덧붙일 말이 있다면.
▲ 검찰과 국정원의 관계를 이번 기회에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검찰 공안부 검사들은 국정원의 불법적인 수사에 대해서 눈감아 왔다. 수사 협조자라는 이유로 국정원의 위법행위를 눈감아 왔는데, 이는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가 자기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9대 국회가 어느덧 절반가량 지났다.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감과 향후 활동계획이 궁금하다.
▲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고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판사 출신의 전문성을 살려 사법제도 개혁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전문성을 살려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인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만들어 갈 것이다.

지난 3월 법정녹음 의무화를 집중적으로 요구했는데, 법원 행정처도 받아들이는 등 가시적 성과도 있었다. 나아가 신청이 있을 경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조만간 발의 할 예정이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서기호 의원 프로필>

▲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제주지방법원 판사
▲ 전국 가톨릭 대학생 협의회 회장
▲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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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