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원로 릴레이인터뷰> ⑧새정치민주연합 김상현 상임고문

"정치후배들이여! 국민·역사 편에서 대의를 지켜라"

[일요시사=정치팀] 여야의 정쟁은 그칠 줄을 모르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2014년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주소다. 이럴 때 정계원로의 충고 한마디는 망망대해에서 만난 등대의 한줄기 빛처럼 반갑기 그지없다. 이정표를 잃어버린 정치권의 탈출구는 어디일까? <일요시사>에서 준비한 정계원로들과의 릴레이인터뷰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자. <일요시사>가 이번 호에 만난 정계원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현(80) 상임고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현 상임고문은 현대정치사의 산증인이다. 일제강점기, 광복, 6·25전쟁, 4·19혁명, 3선개헌, 유신, 10·26사태, 12·12사태,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한국 현대정치 주요사건들의 현장에서 야당 정치인으로 김 고문이 겪은 시련과 성취는 그 자체가 역사인 까닭이다.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운영했던 웅변학원에 취직한 것을 계기로 DJ와 인연을 맺고, 그를 따라 정계에 입문한 김 고문은 1965년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 1966년 3월에는 국회 한일협정 대일청구권자금 사용안에 반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4시간30분간 진행하며 "5·16은 4·19의 반동"이라는 유명한 연설로 단순에 스타 정치인으로 등극했다.

그러나 1972년 유신과 1980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2004년 재심에서 무죄)으로 수차례 고문, 투옥을 당했고 무려 17년간 공민권을 박탈당하며 오랜 정치야인으로 지냈다.

야인으로 지냈던 시절인 1983년에는 당시 미국에 있던 DJ를 대신해 YS(김영삼 전 대통령)와 함께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를 결성하고, DJ를 대신해 공동의장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1992년 14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으로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돼 원내에 복귀한 그는 동교동계에 속했으나 DJ노선을 비판하기도 했고, 상도동계와도 친분을 유지하는 등 독특한 정치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행보에 대해 그는 "대의, 타협, 절충이라는 정치의 기본을 지키고자 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지만, 그 대가로 DJ와 동교동계 인사들의 배척을 받기도 했다. 결국 15·16대 국회의원에도 당선되며 6선 의원이 됐지만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당내 요직은 한 번도 맡지 못했다.

현대정치사 산증인이 말하는 진짜 정치
"정치적 선택, 눈앞 이익보다 대의 좇아야"

김 고문의 아호가 '인생 전반기에는 고생이 많지만 후반기에는 수확을 많이 한다'는 후농(後農)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호와 그의 삶은 맞지 않았던 셈이다. 이에 대해 그는 "정치적 기로에서 눈앞의 이익보다 대의를 좆았기 때문"이라고 담담히 말했다.

격동의 시기 야당 정치인으로 YS·DJ 등과 함께 민주화와 정치 발전에 큰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큼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지난 삶과 정치에 대해 "최선을 다해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대립·갈등으로 점철된 작금의 정치 상황에서 서슬퍼런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에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당당히 맞섰고, 불이익이 뻔히 예상되지만 이를 감수한 채 늘 대의를 택했던 김 고문의 정치가로서의 삶은 교훈과 함께 묘한 울림을 준다.

다음은 지난 2일 서울 소재의 한 호텔에서 김 고문을 직접 만나 그의 삶과 2014년 정치권의 현실에 대해 나눈 대화 전문이다.

-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 합니다 김 고문님. 정치권의 최근 상황을 간략히 총평해주시지요.
▲ 통합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발족에 창당 발기인으로도 참여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기초선거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공천을 하기로 했고, 야당은 지방조직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무공천 약속'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에 대해 국민들이 냉정한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통합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야권이 단일화, 통합하는 것은 국민의 여망입니다. 국민의 여망에 잘 따른 옳은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여권에서는 야권이 그간 분열과 통합을 반복해온 만큼 이번에도 지방선거를 대비한 이합집산이 아니냐는 비판을 합니다만.
▲ 야권통합으로 위협을 느낀 여권의 모략, 선동으로 적절치 않은 비판입니다. 야권 입장에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반응입니다.

-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 실현'을 고리로 통합야당이 만들어졌는데, 최근 이대로는 지방선거에서 전패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며 내부에서는 '공천을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장 기초선거 출마자들은 탈당을 한 후 출마를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조직이 깨지게 돼 엄청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공천을 하기 때문에 불리해진 야권 출마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을 했기에 이번에는 다소 불리하더라도 멀리 보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야권이 지방선거에서도 패한다면 중앙권력, 의회권력에 이어 지방권력도 여권이 쥐게 되는데, 다음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 가까이는 7월 재·보궐선거, 그리고 차기 총선에서는 국민들이 약속을 지킨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원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켜나가다 보면 국민들이 진정성을 알아 줄 것입니다.

- 박근혜정부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규제완화'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기본적으로 규제를 푸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규제가 있어야 할 곳은 유지하면서, 풀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풀어야 합니다. 선별적으로 규제가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을 잘 분별해서 정리해 나간다면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금 정부도 이러한 분별을 잘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국정원·검찰이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의 간첩혐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사회·정치적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 미진한 검찰 수사를 바꿀 방법은 특검뿐입니다. 특검으로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드러난 국정원의 행태를 보면 과거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등의 활동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문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그렇습니다. 21세기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과거지향적 행태지요. 거듭 말하지만 특검을 통해 책임소재를 확실히 따져야 합니다.

"국익 앞에선 여야 구분 없이 똘똘 뭉쳐야"
"상대방 입장 배려·포용하는 정치 펼쳐라"

-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정부에 대해선 어떤 중간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 대체로 외교·안보면에서는 잘했고, 국내정치에서 보여준 독선적이고 소통하지 못하는 비민주적 모습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대 정치사의 산증인으로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개인적 평가도 궁금합니다.
▲ 역대 정권들은 모두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도 있고 과도 있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40여년간 우여곡절이 많았던 본인의 정치사에 대해선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 격변의 시대에 정치를 했고, 역사와 국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큰 후회도 없습니다. 당내에서 요직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는 저의 정치력이 부족한 탓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던 셈이지요.

- 독재정권의 회유, DJ와의 결별, YS와 결합 등 정치적 선택의 기로가 많았습니다.
▲ 당장 눈앞의 이익을 탐했다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고, 지금 저의 삶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로에서 늘 국민과 대의를 좇았고,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 후배 정치인들에게 한 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 정치는 국민, 역사의 편에서 대의를 지켜나가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치는 타협과 협상이 필요하지만 원칙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국익을 위해선 여야 구분 없이 뭉쳐야 합니다.

일례로 최근 박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에 야당이 원자력방호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야당도 국익을 위해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 눈여겨보는 후배 정치인이 있으신지요?
▲ 안철수 공동대표의 행보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는 김부겸, 전남지사 선거에 나서는 이낙연 등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 끝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다면?
▲ 정치인은 상대방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상대방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더욱 곤란합니다. 여야가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반대당의 입장과 고민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포용하는 정치를 하기 바랍니다.

 

대담=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김상현 상임고문 프로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대한산악연맹 회장
▲민주당 부총재
▲6선 의원(6·7·8·14·15·16대)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의장 대행

 

<기사 속 기사>
'한국 정치 아리랑', 김상현을 통해 본 대한민국 현대사

최근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으로 가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는 것 외에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김상현 상임고문은 지난 2011년 9월 자서전 격인 <한국 정치 아리랑>을 펴냈다. <만다라>로 유명한 김성동 작가가 김 고문의 삶을 현대정치사와 연계해 기술한 것이다.

"나의 삶을 잘 녹여냈다"는 김 고문의 말처럼 이 책에는 인터뷰에 미처 담지 못한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예를 들면 '박정희·김형욱·전두환' 등을 만나서 대담한 것에서는 김 고문의 정치신념과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화려했던 그의 말솜씨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됐을 때 김 고문이 조문을 하려 했던 시도는 정치적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준다.

이외에도 정치적인 전략·전술의 구사와 앞날을 보는 혜안도 참고할 만하다. 김 고문과 비슷한 시기 정치를 했던 남재희 전 장관은 이 책을 읽고 "김 고문은 재주가 비상하다"며 "현대 한국정치사에서 대성공을 거둔 DJ에 거의 버금가는 실력을 보였다"고 높이 평가했다.

야권의 한 의원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 집단의 이기심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힘없는 서민들과 약자의 편에 서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고 싶은 정치 지망생이라면 김 고문의 정치력을 배워야 한다"며 "'김상현의 길'을 통해 서민의 정치, 대의의 정치, 민중의 정치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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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